수도권정비계획법 (제89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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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제897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3.21 |
전부개정: 2008.3.2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 2. "수도권정비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 4. "대규모개발사업"이란 택지, 공업 용지 및 관광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 5.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공업 용지와 이에 딸린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일단(일단)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지역
- 제3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개발 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다만, 수도권의 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토지 이용 계획이나 개발 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 1.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 2.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 3. 권역(권역)의 구분과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 4.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 5. 광역적 교통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 6.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 7. 수도권 정비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사항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 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추진 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추진 계획이 확정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확정된 추진 계획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추진 계획을 집행한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 공업지역의 지정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할 수 있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 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
- 2.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 제10조(이전하는 자에 대한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성장관리권역에 조성한 대지(대지)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그 대지를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 제11조(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종전의 대지(이하 "종전대지"라 한다)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지역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이의 허가등을 하려면 미리 이용 계획을 입안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 ②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인 경우 그 조합이 해산하면 그 조합원이 부담금을 내야 한다.
- ③ 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연대(연대) 납부 의무와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같은 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부담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
- 3. 건축물 중 주차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 4.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부분
- 제1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조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③ 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 기한 등) ① 부담금은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건축물의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 ② 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로 하되,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6개월로 한다.
- ③ 시·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납부 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 ④ 시·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⑥ 과오납(과오납)된 부담금·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을 준용하며,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부담금의 배분)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귀속한다.
- 제17조(이의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5조와 같은 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의결하여 재결(재결)한다.
- 제18조(총량규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공장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면 그 개발 계획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이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인구집중 문제, 교통 문제, 환경오염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인구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0조(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 2. 수도권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 3. 수도권의 정비와 관련된 정책과 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 4.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될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5. 종전대지의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 6. 제18조에 따른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 7. 대규모개발사업의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수도권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
- ③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된다.
- 제23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수도권 정비 정책에 관계되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둔다.
- ②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제24조(위원회 등의 조직 등) 이 법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기초조사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면 인구, 산업, 토지 이용, 주요 시설 및 기반 시설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26조(보고와 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 집행 상황이나 지역 현황을 검사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 집행 상황이나 지역 현황을 검사하거나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7조(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제8977호, 2008.3.2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과밀부담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21호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4년 4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이 협의 또는 승인한 건축물과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허가등을 신청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③(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권정비계획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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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