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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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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5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12.23
제정: 2015.12.22

조문

[편집]
1. 어업: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해수양식어업, 담수(淡水)양식어업, 소금생산업, 수산종자생산업, 관상어양식업
2. 어획물운반업
3. 수산물가공업: 수산동물가공업, 수산식물가공업, 동물성유지제조업(수산동물을 가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소금가공업
4. 수산물유통업: 수산물판매업, 수산물운송업, 수산물보관업
  •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종사하는 사람
3. 생산자단체의 구성원
4. 그 밖에 수산물을 생산·유통·가공하는 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기준 해당 여부의 확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제5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그 내용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시·도지사는 제7조제5항에 따른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시·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도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그 내용을 시장·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시·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6항에 따른 시·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군·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8조(중앙심의회의 구성 등) ① 중앙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중앙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수산업·어촌 관련 단체의 장: 12명 이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명 이내
가. 수산업·어촌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교수 또는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수산업·어촌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직무) ①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①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중앙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중앙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시·도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시·도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심의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해당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도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수산업·어촌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명 이내
가. 수산업·어촌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부교수 또는 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수산업·어촌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④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도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시·군·구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시·군·구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군·구심의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해당 시·군·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군·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수산업·어촌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명 이내
가. 수산업·어촌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수산업·어촌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해당 지역의 수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수산인: 13명 이내
④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군·구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구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군·구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준용) 시·도심의회 및 시·군·구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5항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중앙심의회"는 각각 "시·도심의회" 또는 "시·군·구심의회"로 본다.
  • 제15조(벤처수산업 등의 지원) 제20조제1항에 따른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업으로 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2. 수산업을 영위하거나 수산업과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20조제2항에 따른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육성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수산 관련 첨단과학기술 또는 영어(營漁)·경영기법 개발 지원
2.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 등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박람회와 전시회 등의 개최 지원
4. 그 밖에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원
  • 제16조(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법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3. 생산자단체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인, 어촌주민,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2. 제1항에 따른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회원 및 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에 필요한 시설의 건축비 또는 기자재 구입비 지원
  • 제17조(수산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 제2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수산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선 등을 매도하여 어업기반을 상실한 어업인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26조제3항에 따라 수산업 경영구조 개선을 위하여 실시한 지원사업의 결과 수산업을 폐업하여 실직한 수산인
3. 어업소득으로는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어업 외 소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영세 어업인
제26조제5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산인의 전업(轉業)이나 재취업의 지원과 관련한 사전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및 교육훈련의 지원을 말한다.
  • 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중 수산업에 관련된 연구 인력 및 시설을 갖춘 학교
4.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산업 분야의 정책연구 또는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수산업 진흥과 발전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수산 현안 및 제도의 조사·연구
2. 수산 분야에서의 민간 국제협력
3. 국제협정 체결로 인하여 정해진 협정수역에서의 해양환경 개선 지원
4. 수산물 안전정보의 제공 및 품질관리 지원
5. 수산물 전자직거래 등 소비촉진 지원
6. 국내외 수산인력의 교육·훈련 및 취업 정보의 제공 등 전문인력의 육성 및 공급 지원
7. 수산업·어촌에 관한 홍보·전시 및 정보화 촉진 지원
8. 수산업·어촌에 관한 문화 창달 및 가치 확산·홍보 지원
9.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의 지원·육성
10. 그 밖에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9조(수산업 및 어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 제4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업 및 어촌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인에게 수산업 경영·기술·유통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2. 수산인 및 어촌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훈련 관련 비용
3. 어촌지역에 대한 컴퓨터·초고속인터넷 등 정보화시설 설치·관리 비용
4. 수산업 및 어촌지역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보급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 절차·기준, 지원자금의 용도, 사업시행기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0조(기금계정의 설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23조(기금계정의 구분)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8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할 수 있다.
1. 일반수산사업계정: 제4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금
2. 해양 관련 사업계정: 제49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2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금
3.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사업계정: 제4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금
  • 제24조(여유자금의 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치
2. 국채·공채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 제25조(기금의 지출대상 용도)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수산물 출하조정사업
2. 수산물 비축사업의 운용 및 관리
3. 수산물의 가공·포장 및 저장 기술의 개발, 유통정보체계의 운영과 물류표준화의 촉진
4. 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사업에 관련된 조사·연구·홍보·교육훈련 및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제26조(보조금의 지급 절차) 제49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명확히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기금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사업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3. 산정한 보조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금 신청인이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금 지급을 결정할 때에는 보조 대상 사업이 완료되고 보조금을 받은 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 반환하도록 하는 등 법령과 기금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지급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27조(기금의 징수) 제50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입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해당 기금계정에 해당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 제28조(기금의 수납) 한국은행이 기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영수확인통지서를 지체 없이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29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기금재무관에게 배정하고, 기금재무관은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 제30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수입의 범위에서 기금지출관에게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수입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금의 지출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 제31조(지출의 절차) 기금재무관이 기금을 지출하려면 기금지출관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32조(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 제51조제3항에서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영·관리 및 감독업무
2. 그 밖에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1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가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專業農漁業人)"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인"으로 한다.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라목 및 제2호다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5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이하 이 조에서 "농업"이라 한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어업(이하 이 조에서 "어업"이라 한다)"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조에서 "농업"이라 한다)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이하 이 조에서 "어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사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 또는 어업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을 "어업인"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농어업인 교육"을 "농업인ㆍ어업인 교육"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100퍼센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제61조에 따른 농어촌과 준농어촌 지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제61조에 따른 농촌과 준농촌 지역"으로 한다.
제4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으로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으로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5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농어업인의 기준)"을 "(농업인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2호가목"을 "법 제3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로 한다.
제4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어업활동"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농어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을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 및 식품산업"을 "농업 및 식품산업"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각급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각급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앙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중앙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을 "(중앙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앙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농업정책심의회"라 한다)와 중앙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 어업정책심의회"라 한다)는 각각"을 "중앙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농업정책심의회"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 어업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각각"을 "부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고, 중앙 어업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농어업인단체"를 "농업인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각각 해당 중앙 농업정책심의회 또는 중앙 어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위원장은 각각"을 "위원장은"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시ㆍ도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을 "(시ㆍ도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ㆍ도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각각"을 "시ㆍ도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정책심의회"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농어업인단체"를 "농업인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을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각각"을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농어업인단체"를 "농업인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역농어업"을 "지역농업"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농어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소관분야에 대하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으로, "농어업 및 식품 관련"을 각각 "농업 및 식품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농어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을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을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을 "농업 및 농촌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인 및 농어촌주민"을 "농업인 및 농촌주민"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을 "농업 및 농촌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관 분야에 대하여 각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을 "(준농촌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인"을 각각 "농업인"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을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6>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후단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17>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및 제3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18>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1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20>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마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로 한다.
<2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23>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12의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
<2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2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27>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한다.
<28>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제54조부터 제65조까지)을 삭제한다.
<29>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30>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31>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7호 본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32>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33>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3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업어업인"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인"으로 한다.
<35>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농어촌(「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어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어촌"을 "어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36>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76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3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2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는"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후단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3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3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지역개발사업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어촌(「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한다.
<41>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 등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 등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 등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으로 한다.
<4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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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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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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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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