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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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4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6.23
제정: 2016.6.21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산동물종자 및 수산식물종자의 범위) ①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산동물의 수정란과 다음 각 호의 수산동물의 어린 개체를 말한다.
1. 척추동물(脊椎動物) 중 양서류(兩棲類) 및 자라류
2. 무척추동물(無脊椎動物) 중 다음 각 목의 수산동물
가.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頭足類)
나. 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및 해삼류
다. 절지동물(節肢動物) 중 갑각류(甲殼類)
라. 환형동물(環形動物) 중 개불류 및 갯지렁이류
3. 척색동물(脊索動物) 중 미색류(尾索類)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조류의 포자체(胞子體)와 배우체(配偶體)를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등)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산종자의 품질관리 방안
2. 수산종자의 수급조절 방안
3. 수산종자 관련 국제협력 촉진 방안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수출확대 등 해외시장 진출 촉진방안
3.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종자의 품질관리 방안
4.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산종자의 수급조절 방안
5.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산종자 관련 국제협력 촉진 방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5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정기조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종자생산업자 현황 및 수산종자생산업자별 생산 현황
2. 수산종자 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 현황
3. 수산종자산업 관련 수출입 현황
4. 수산종자 유통 현황
5.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2.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 및 수당
2.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교육교재 제작비 및 실습기자재 구입비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구체적인 지정기준 등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산종자산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종자 관련 기술개발의 국제협력
2. 수산종자의 해외시장 마케팅 및 홍보 활동
3. 수산종자의 해외시장 개척
4. 수산종자의 수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지도 실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 또는 경영의 진단·지도(이하 "기술진단·지도"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2.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기술진단·지도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지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험·검사 시설의 신설·증설·개선 및 대체 등에 필요한 자금
2. 소속 기술진단·지도 요원의 연수 및 훈련 지원
3. 기술진단·지도 기법의 개발 및 운영
  • 제8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종자 생산 시설·장비 및 중간 육성 시설·장비의 개선사업
2. 수산종자 생산 시설·장비의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
3. 수산종자 연구 시설·장비 등에 대한 투자 및 개선사업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9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진흥센터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진흥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른 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0조(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거나 그 조성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지 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역일 것
2. 수산종자 생산 환경: 평균기온·강수량·적설량 등의 기상 환경, 자연재해, 수질 및 용수 확보의 용이성 등
3. 개발 여건: 부지 정리, 도로 건설 및 용수로·배수로 설치 등의 용이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종자기술 연구개발
2. 수산종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3. 수산종자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의 확충
4. 그 밖에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수산종자산업협회의 설립 등)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수산종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회원의 명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수입지출계획서
5. 창립회의의 회의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을 인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개량목표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량 대상 수산종자별로 기간을 정하여 개량목표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종자와 관련된 생산자단체, 학계 및 업계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량 대상 수산종자의 범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3조(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의 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을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이하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량 대상 수산종자의 개량목표 설정 등을 위한 개량계획의 작성
2. 개량계획에 따른 사업의 점검·평가
3. 수산종자개량기관 간의 개량사업의 협의·조정
4. 수산종자의 개량에 관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평가 및 실적 보고
5. 주요 친어(親魚) 및 모패(母貝)의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종자의 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은 제3항제1호에 따라 수산종자의 개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전년도 개량실적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산종자개량기관(이하 "수산종자개량기관"이라 한다)에 수산종자 개량사업의 계획, 수산종자 개량사업의 실적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종자개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산종자 개량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한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육종(育種)·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산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수산양식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양식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개량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15조(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제2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상수조식(水槽式)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판매(생산한 수산종자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 육성하여 수산종자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사업
2. 육상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에서 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사업
3.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에 밧줄을 설치하고 그 밧줄에 채묘연(採苗漣)을 수직으로 늘어뜨려 수산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사업
4.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일정하게 구획된 간석지에 말목을 설치하고 그 말목에 채묘연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사업
5.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에 뗏목을 설치하고 그 뗏목에 채묘연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사업
  • 제16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7조(수산종자의 수출·수입 및 유통 제한) 제29조에 따라 수산종자의 수출·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수산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된 수산종자에 유해한 수산종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수입된 수산종자의 증식이나 교잡에 의한 유전자 변형 등으로 인하여 국내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수입된 수산종자의 양식으로 인하여 특정 전염병이나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수입된 수산종자로부터 생산된 수산물의 특수성분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재래종 수산종자 또는 국내의 희소한 수산종자의 무분별한 수출 등으로 인하여 국내 유전자원(遺傳資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유해한 수산종자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정 전염병이나 병해충의 종류 등 제1항 각 호의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8조(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분석 등)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이 공동 시료채취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동 시료채취에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이 시료채취 현장에 동행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공동 시료채취를 거부하는 경우
  •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2.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의 수리
4. 제28조제2항에 따른 주요 사항 변경 신고의 수리
5. 제29조에 따른 수산종자의 수출·수입 제한 또는 수입된 수산종자의 국내 유통 제한
6.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의 실시
7.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등의 조사 또는 품질검사 및 수산종자 수거
8.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수산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중지 명령 및 수산종자 수거 명령
9. 제33조에 따른 수산종자시료의 보관·관리
10. 제34조제1항에 따른 분쟁대상 수산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신청의 접수
11. 제34조제3항에 따른 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료채취 신청의 접수
12. 제3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시료채취의 명령
13. 제34조제5항에 따른 시험·분석 결과의 통지
14. 제34조제6항에 따른 시험·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
15. 제3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의 접수
16.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17. 제43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7245호, 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의 해당 종묘생산어업에 대한 허가를 받고 해당 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영 제15조에 따른 같은 표의 오른쪽란의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에 대한 허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밧줄식종묘생산어업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종묘생산어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종묘생산어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육상양식어업(종묘를 생산하는 어업에 한정한다)을 신고하고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영 제15조에 따른 같은 표의 오른쪽란의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에 대한 허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에서 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종묘를 생산하를 어업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구획어업 및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33조제5호 중 "구획어업ㆍ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구획어업 및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종묘생산시설"을 "종자생산시설"로 한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종묘(種苗)를 생산하는"을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양식(종묘생산을 포함한다)"을 "양식(수산종자생산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종묘생산사업"을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다목 중 "수산종묘생산시설"을 "수산종자생산시설"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중"을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시설 중"으로, "내수면에서 양식어업에"를 "내수면에서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로 한다.
제17조제4항제1호 중 "수산종묘생산시설"을 "수산종자생산시설"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8제1항제1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토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11호가목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구획어업 또는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제18조제2호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종류)"를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종묘생산"을 "수산종자생산"으로 한다.
제72조제6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3)가) 제1호의 경비항목란 중 "종묘구입비"를 "수산종자 구입비"로 하고, 같은 3) 나)(4)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나) (6) 전단 중 "종묘구입비"를 "수산종자 구입비"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2)나)의 위반행위란 중 "종묘생산어업 및 어획물운반업"을 "어획물운반업"으로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8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9호 중 "종묘"를 각각 "종자"로 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종묘생산시설"을 "수산종자생산시설"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입종묘"를 "수입된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수산종자인증"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10호 중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 또는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을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밧줄식종묘생산어업ㆍ말목식종묘생산어업ㆍ뗏목식종묘생산어업"을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제51조제4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별표 14의 구분란 중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를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중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종묘생산어업 중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중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종묘생산어업 중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중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하고, 같은 표의 부과금액란 중 "밧줄식종묘생산어업, 말목식종묘생산어업, 뗏목식종묘생산어업"을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해조류 종묘생산어업"을 "해조류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별표 17 제3호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표 제3호의2의 위반행위란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3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육상종묘생산어업시설"을 각각 "육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을 "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로 한다.
별표 1의4의 제목 및 같은 표 중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을 각각 "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로 한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목 및 같은 서식 앞쪽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종묘생산업"을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제64조제3항 중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으로서"를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자(바다, 바닷가, 수산종자생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을 이용하는 수산종자생산업자로 한정한다)로서"로 한다.
제64조제4항 중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종묘생산어업"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바다, 바닷가, 수산종자생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을 이용하는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16조의14제1항제1호 중 "종묘생산업"을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단체, 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를 "농업단체 또는 임업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10조제5항 및 제11조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에서"로, "위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를 "위임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를 각각 "산림용종자"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승인을 받아,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를 "승인을 받아"로 한다.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를 "산림용종자"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 중 "임학, 수산학"을 "임학"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 및 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종전의 「종자산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종전의 「종자산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조제4항 관련)
  • [별표 2]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인력 및 시설 기준(제9조제2항 관련)
  • [별표 3]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9조제4항 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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