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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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9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8.4 |
일부개정: 2016.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과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2조(시체의 해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12.29.>
- 1.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부하는 경우
- 2.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 3. 제6조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 4.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 5. 「검역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 6.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체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체를 해부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시체를 해부할 사람 등 시체 해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3조 삭제 <1998.12.30.>
- 제3조의2 삭제 <1998.12.30.>
- 제4조(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 시체를 해부하려면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2016.2.3.>
- 1.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민법」 제1060조에 따른 유언이 있을 때
- 1의2. 본인의 시체 해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 성명 및 연월일을 자서·날인한 문서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
- 2. 삭제 <2016.2.3.>
- 3. 2명 이상의 의사가 진료하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진료에 종사하던 의사 전원이 사인(死因)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히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또한 그 유족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유족의 동의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해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부하여야 한다.
- 가. 제2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체를 해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 나.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 4.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부할 때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 ③ 삭제 <2016.2.3.>
- [전문개정 2012.10.22.]
- [제목개정 2016.2.3.]
- 제5조 삭제 <1999.2.8.>
- 제6조(시체 해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국방부장관(군인의 시체를 해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체를 해부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인을 알 수 없거나 이로 인하여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체의 해부를 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8조 삭제 <1998.12.30.>
- 제9조(연구를 위한 해부) 인체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시체 해부는 의과대학에서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10조(시체의 관리) ①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가 다른 시체와 구분되도록 시체마다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11조(이상 발견 시의 조치) ① 시체를 해부하는 자는 그 시체에서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체를 해부하는 자는 그 시체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12조 삭제 <2016.2.3.>
- 제13조 삭제 <2016.2.3.>
- 제14조 삭제 <2016.2.3.>
- 제15조 삭제 <2016.2.3.>
- 제16조(시체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 의과대학의 장,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의 장, 그 밖에 의학에 관한 연구기관의 장은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 [전문개정 2012.10.22.]
- [제목개정 2016.2.3.]
-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①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 ② 시체나 그 시체의 해부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조직은 시체를 인도하거나 화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17조의2(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 ① 국가는 시체 해부에 동의한 사람 및 그 가족, 시체 해부를 승낙한 유족("가족" 또는 "유족"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를 준용한다)에 대하여 국가의 의학발전을 위한 헌신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12.29.]
- 제18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 1. 제2조를 위반하여 시체를 해부한 자
- 2.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체를 해부한 자
-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시를 하지 아니한 시체를 해부한 자
- 4.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 5.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자
- 6.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 7. 삭제 <2016.2.3.>
- 8.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한 자
- [전문개정 2012.10.22.]
-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4915호, 1995.1.5.>
-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기존 시체교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시체해부보존법에 의하여 교부된 시체는 이 법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제3항의 보관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법률 제5611호, 1998.12.30.>
-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법률 제5858호, 1999.2.8.>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생략
- ③(다른 법률의 개정) 시체해부 및보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중 "해부ㆍ보존 및 부분분리"를 "해부 및 보존"으로 한다.
- 제5조를 삭제한다.
- 제11조제2항 전단중 "구청장"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제19조제3호ㆍ제4호 및 제21조제1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 부칙 <법률 제6980호, 2003.9.29.>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법률 제8364호, 2007.4.11.> (검역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 ②시체해부 및보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5호 중 "검역법 제11조제1항제6호"을 "「검역법」 제10조제1항제6호"로 한다.
- ②시체해부 및보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9>까지 생략
- <470> 시체해부 및보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ㆍ국방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국방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471>부터 <760>까지 생략
- <470> 시체해부 및보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033호, 2008.3.2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9386호, 2009.1.30.> (의료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 본문 중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 ⑧부터 ⑫까지 생략
- ⑦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846호, 2009.12.29.> (검역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검역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 <70>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제11조제2항 및 제18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71>부터 <137>까지 생략
- <70>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866호, 2011.7.21.> (고등교육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⑯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2호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 제4조제1항제3호나목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 ⑰부터 ㉗까지 생략
- ⑯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519호, 2012.10.2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3652호, 2015.12.29.>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3998호, 2016.2.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시체 해부 및 보존에 대한 유족의 승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체의 해부 또는 시체의 보존에 대한 유족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 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족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3조(인수자가 없는 시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공된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한 경우에 해당 시체의 인도ㆍ화장 및 시체처리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공된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한 경우에 이 법 시행 이후 부칙 제3조에 따른 인도 및 화장과 관련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19조제7호 및 제20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3998호) (시행 2016.8.4)
- 대한민국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3652호) (시행 2016.6.30)
- 대한민국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1519호) (시행 2012.10.22)
- 대한민국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0866호) (시행 2011.7.22)
- 대한민국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9846호) (시행 2010.12.30)
- 대한민국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9932호) (시행 2010.3.19)
- 대한민국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9386호) (시행 2010.1.31)
- 대한민국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9033호) (시행 2008.2.28)
- 대한민국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제8346호) (시행 2007.7.12)
- 대한민국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제6980호) (시행 2004.3.30)
- 대한민국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제5658호) (시행 2000.2.9)
- 대한민국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제5611호) (시행 1999.7.1)
- 대한민국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제5454호) (시행 1998.1.1)
- 대한민국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제5453호) (시행 1998.1.1)
- 대한민국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제4915호) (시행 1995.7.1)
- 대한민국 시체해부보존법 (제1021호) (시행 1962.4.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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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