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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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010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등)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등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등으로서 법 제4조제2호 단서에 따라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판매 등의 금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식품등의 제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한 것
2. 제1호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식품위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것
  • 제4조(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든 동물 고기 등) 법 제5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다음 각 호의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6.29, 2013.3.23>
1.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2.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및 선모충증
  • 제5조(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①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자가 법 제7조제2항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식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19, 2013.3.23>
1.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국내에서 새로 원료로 사용하려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
나.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으로부터 추출·농축·분리 등의 방법으로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
2. 식품첨가물
가.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농축·분리·정제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
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성분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라 한다)
3. 기구 또는 용기·포장: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별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식품위생검사기관"이라 한다)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식품등의 제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의 규격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이 제4항에 따른 검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검토를 의뢰한 자에게 관계 문헌, 원료 및 시험에 필요한 특수시약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식품등의 제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의 규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검토기준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6조(영양표시 대상 식품)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1.17, 2013.3.23>
1.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만 해당한다)
2.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3. 빵류 및 만두류
4. 초콜릿류
5. 잼류
6. 식용 유지류(油脂類)
7. 면류
8. 음료류
9. 특수용도식품
10.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11.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식품은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
2.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할 때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
3. 식품의 포장 또는 용기의 주 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 제7조 삭제 <2011.8.19>
  •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8.19, 2012.1.17>
1. 법 제19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이나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2.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3.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4.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5.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6.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
7.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8.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광고나 "주문 쇄도" 등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
9.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10.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광고
13.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
② 제1항제2호·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1.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8호가목·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과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에서 제조·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2. 영 제25조제2항제6호 본문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국내산 농·임·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메주·된장·고추장·간장·김치에 대하여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표시·광고
4. 그 밖에 별표 3에 따른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에 해당하는 표시·광고
③ 법 제13조에 따른 과대포장의 범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12.1.17]
  • 제9조(위생검사등 요청서)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수거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요청서에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긴급대응의 대상 등)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외에서 식품등 위해발생 우려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경우"란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과학적 시험 및 분석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사·심의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 제11조(금지 해제 요청서)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제 요청서에 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2조(식품등의 수입신고)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2.1.17, 2013.3.23>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외 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별표 4 제2호에 따른 검사의 종류 중 정밀검사의 대상 식품등만 해당한다)
2.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기재된 서류
3. 구분유통증명서[종자의 구입·생산·보관·선별·운반·선적 과정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평가를 받은 식품 또는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유통기간 연장보고서(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만 해당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외에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유전자재조합 안전성관련 승인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 수출계획서(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식품등을 국내에서 재가공후 수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협약(이하 "위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기로 위생약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4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수입신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등 수입신고 수리대장에 기재하고, 매년 식품등의 수입신고 상황을 해당 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따로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압류·몰수된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식품등이 제1항 후단에 따라 미리 신고한 도착 예정일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접수 및 제2항에 따른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의 발급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3조(조건부 수입신고) 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신선한 식품류
가. 살아 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수산물
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농산물·임산물(썩었거나 상한 것이 조금 있는 경우로서 이를 선별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원료의 수급(需給) 또는 물가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식품등
3. 법 제10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서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식품등
4. 별표 4 제2호에 따른 검사의 종류 중 무작위표본검사의 대상에 해당하는 식품등
② 제1항에 따라 조건부로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수입신고인은 해당 조건의 이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세창고에서의 출고 예정일
2.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고 예정일
나. 소재지
다. 보관책임자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해당 수입신고인에게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서류를 보내 사후관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신고대상 식품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에 대해서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고, 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영업소에서 수입하는 식품등
2. 최근 2년 이내에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식품등
3. 위해식품에 관한 정보 등이 확인되어 따로 검사 중인 식품등
  • 제14조(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수입신고인 및 관할 세관장에게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은 해당 수입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2. 해당 식품등에 대한 검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미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을 보완하여 재수입 신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에는 폐기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부적합 통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식품등 중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유통관리대상 식품·식품첨가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통관리대상 식품·식품첨가물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유통관리대상 식품·식품첨가물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받은 내용을 통보한다.
  • 제15조(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수출하려는 제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
가. 식품의 경우: 제품명, 사용한 원재료명 및 그 성분배합 비율, 제조·가공의 방법,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사용량 등에 관한 사항
나. 식품첨가물의 경우: 식품첨가물명 및 그 성분규격에 관한 사항
다.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 재질·용도·바탕색 등에 관한 사항 및 해당 제품의 전체를 나타내는 그림 또는 사진
2. 해당 식품등이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원본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
3. 해당 식품등을 생산하는 제조·가공 공장의 소재지, 건물배치도(기계·기구류 배치 내용을 포함한다) 및 작업장 평면도 등에 관한 서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 별표 5의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현지 확인 또는 수출국 정부의 확인을 통하여 신청 내용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이미 등록된 식품등과 식품유형이 같은 경우로서 새로운 제조·가공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식품등은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이 된 사항 중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변경 후 제조·가공한 해당 식품등에 대한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원본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
2. 해당 식품등을 생산하는 제조·가공 공장의 소재지, 건물배치도(기계·기구류 배치 내용을 포함한다) 및 작업장 평면도 등에 관한 서류
  • 제15조의2(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19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중요한 변경사항은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17]
  • 제15조의3(수입 식품등의 신고 대행자의 등록자격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 식품등의 신고 대행자(이하 "수입식품신고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영 제10조의2에 따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나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행자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수입식품 관리제도
2. 수입신고 절차
3. 식품등의 표시기준
4.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 및 규격
5.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기준 및 규격
6. 그 밖에 수입신고 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대행자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동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대행자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비(實費) 수준으로 대행자 교육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편찬 비용
3.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12.1.17]
  • 제15조의4(수입식품신고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신고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신청서에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그 신청이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대장을 작성·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신고 대행자는 그 등록사항 중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증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조신설 2012.1.17]
  • 제15조의5(수입식품신고 대행자의 대행에 따른 수수료)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신고 대행자의 대행수수료는 건당 5만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1.17]
  • 제15조의6(수입식품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수입식품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1.17]
  • 제15조의7(식품안전 교육명령 등)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영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식품안전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수입 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식품안전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식품안전에 관한 교육수준의 전문 인력을 보유한 기관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3개월 이내에 지정된 식품안전 교육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부적합 식품등에 대한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 방법
2. 식품위생제도 및 식품위생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③ 식품안전 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동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식품안전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비(實費) 수준으로 식품안전 교육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편찬 비용
3.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12.1.17]
  • 제15조의8(검사명령 이행기한)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검사기한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2.1.17]
  • 제16조(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식품업소(이하 "우수수입업소"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수출국의 식품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국 제조업소의 허가·신고·등록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 결과보고서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내용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우수수입업소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수수입업소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우수수입업소 등록증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우수수입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제17조(우수수입업소 준수사항 및 등록취소 등) ① 법 제20조제4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 상태의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1.8.19, 2013.3.23>
②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취소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제18조(수출국 제조업소의 생산·가공시설 안전성 기준)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수출국 제조업소의 생산·가공시설 안전성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은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등은 그 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의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0조(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식품등의 대상과 그 수거량은 별표 8과 같다.
② 관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거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③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그 수거한 식품등을 그 수거 장소에서 봉함하고 관계 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수거를 하게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거검사 처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1.8.19, 2013.3.23>
⑥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 제21조(검사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제20조제4항에 따라 검사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뢰기관이 검사할 항목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항목만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검사 의뢰를 받은 검사기관은 기술 또는 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다른 검사기관에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를 송부하고, 검사의뢰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의 일부를 검사 완료일부터 6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외의 항목을 검사한 경우에는 3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식품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검사기관은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기록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시험기록서는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 제22조(검사 결과의 보고 등) ① 검사기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검사 결과를 시험성적서로 검사의뢰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그 식품등이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식품등을 수거·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검사기관은 「주세법」, 「수산업법」 또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식품등을 검사한 결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사본, 시험기록서의 사본 및 수거증의 사본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3조(식품위생검사기관)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1.17, 2013.3.23>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4. 삭제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검사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능력의 측정 및 평가는 표준 시료(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제조되어 검사능력관리 대상기관에 제공되는 시료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24조(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신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3.3.23>
1. 검사실 평면도
2. 검사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류 보유 내용
3. 식품위생검사 전문인력(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사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 종류별 검사기간
2. 검사의 절차와 시료 채취에 관한 사항
3. 검사 수수료 및 그 산정에 관한 사항
4. 검사증명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6. 검사원 등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당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별표 9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평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5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변경신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신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3.3.23>
1. 대표자
2. 검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검사 항목 및 대상 식품등
4. 검사 수수료 및 그 산정에 관한 사항
  • 제26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지정 신청)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중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 만료 전 60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지정을 받지 아니하면 법 제25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이나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유효기간 연장 절차 또는 재지정 절차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2.6.29,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6.29>
  • 제27조(식품위생검사기관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 법 제27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제28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은 별표 11과 같다.
  • 제29조(검사기관 지위승계의 신고)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 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식품위생검사기관 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서
2. 다음 각 목에 따른 검사기관 승계사실 증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에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5조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 제30조(검사원 등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대표자 또는 검사원에 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한다. <개정 2013.3.23>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는 교육을 받는 대표자 또는 검사원이 소속된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표자에 대해서는 제3호 및 제4호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식품위생 관련 법규
2.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3. 식품위생검사의 방법
4.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
5. 그 밖에 시험·검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대표자: 매년 4시간
2. 검사원: 매년 21시간
  • 제31조(자가품질검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는 별표 12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검사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검사 결과를 의뢰한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하여 해당 제품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이 되는 식품등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한 영업자는 유통 중인 해당 제품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따라 회수·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32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단독 출입 시 승인서 및 증표) 영 제18조제7항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영업소를 단독으로 출입할 때 지니는 승인서 및 증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 제33조(시민식품감사인의 위촉 절차 및 직무 수행 보고 등)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영업자가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기 위하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시민식품감사인 위촉 지정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거나 해촉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시민식품감사인 위촉·해촉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는 영 제19조제7항에 따라 2년마다 시민식품감사인의 직무수행에 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34조(출입·검사 면제기간) 법 제3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해당 영업자가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 제35조(위생점검의 절차 및 결과 표시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 상태의 점검을 신청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영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의 경우: 제품명,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 비율, 제조·가공의 방법,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사용량 등에 관한 서류
2. 영 제21조제5호나목6)의 기타 식품판매업자의 경우: 제품의 안전성 및 위생적 관리, 보존 및 보관에 관한 서류
3.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중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영업자의 경우: 취수원, 배수시설 등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시설 및 기구,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종업원의 서비스, 제공반찬과 가격 표시, 남은 음식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서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당 영업소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전문가들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위생점검 결과 합격한 영업자에게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위생점검 합격증서를 발급하고, 그 영업자는 그 합격사실을 별표 13에 따라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표시사항은 제품·포장·용기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 등급의 영업소에 대하여는 우수 등급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 제37조(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영 제21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0.3.19, 2013.3.23>
  • 제38조(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① 영 제21조제5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란 영 제2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영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小分)·포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어육제품, 식용유지, 특수용도식품, 통·병조림 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는 소분·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3.19, 2013.3.23>
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의 소분·포장만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제조업소 외의 장소에서 식품소분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제1항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식품소분업 신고를 할 수 있다.
  • 제39조(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 의 기타 식품판매업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이란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의 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 제40조(영업허가의 신청) ①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에 따른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1.8.19, 2012.5.31>
1. 삭제 <2012.5.31>
2.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5.31>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허가관청은 신청인이 법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7, 2012.5.31>
④ 허가관청은 영업허가를 할 경우에는 영 제21조제6호가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 영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영업허가증을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영 제21조제6호가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 영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1>
⑤ 영업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렸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2.5.31>
1. 삭제 <2011.8.19>
2. 삭제 <2011.8.19>
  • 제41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신청·신고서에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1.8.19, 2012.5.31>
1. 삭제 <2012.5.31>
2.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5.31>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에 별지 제3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신청·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5.31>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장의 면적
  •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1.8.19, 2012.1.17, 2012.5.31>
1.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영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한다)
3. 시설사용계약서(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자 중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한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삭제 <2012.5.31>
6.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같은 법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5.31>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소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영업을 하려는 지역의 관할 행정관청에 영업신고증 및 자가품질검사 결과(자가품질검사가 필요한 영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7, 2012.5.31>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경우 같은 사람이 같은 시설 안에서 영 제21조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 중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2.5.31>
⑤ 제1항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신고할 때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식품자동판매기를 2대 이상 설치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7, 2012.5.31>
⑥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하고, 영 제21조제4호·제5호·제6호나목 및 제8호가목·나목·마목 및 바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2.5.31>
⑦ 제6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한 신고관청은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나목 및 제7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영 제21조제8호가목·나목·마목 및 바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2.5.31>
⑧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1개월 이내에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하여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1.8.19, 2012.5.31>
⑨ 영업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2.5.31, 2012.6.29>
1. 삭제 <2011.4.7>
2. 삭제 <2011.4.7>
  •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신고증(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류를 포함하되, 제42조제1항제2호의 서류는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2.5.31>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 제43조의2(영업의 등록 등)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6조의2에 따른 등록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을 확인한 후 별지 제41호의3서식의 영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등록관청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영업등록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영업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본조신설 2012.1.17]
  • 제43조의3(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의4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새롭게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영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업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41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장의 면적
[본조신설 2012.1.17]
  • 제44조(폐업신고) 법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영업의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7]
  • 제45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①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을 위탁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2.1.17, 2013.3.23>
1. 제조방법설명서
2. 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제5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대상이 되는 식품등만 해당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법 제10조제1항의 표시기준에 따른 유통기한 표시 대상 식품 외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려는 식품을 포함한다)
② 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44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제46조(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① 제45조에 따라 보고를 한 자가 해당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및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식품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19, 2012.6.29>
1. 제품명
2.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제45조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원재료성분 및 배합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유통기한(제45조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해당 품목의 유통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삭제 <2012.6.29>
  • 제47조(영업허가 등의 보고)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영업허가(영 제21조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만 해당한다)를 하였거나 영업신고(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만 해당한다)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삭제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 따라 보고받은 신고 수리사항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신고관청에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지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정지시를 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47조의2(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절차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2.6.29>
1.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2.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할 것
[본조신설 2011.4.7]
  • 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2.1.17>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2. 다음 각 목에 따른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삭제 <2011.8.19>
③ 허가관청은 신청인이 법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43조에 따라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제51조(식품위생교육기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하는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로 한다. <개정 2010.3.19, 2012.6.29, 2013.3.23>
② 식품위생교육의 내용은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으로 한다.
③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의 운영과 식품교육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 제52조(교육시간) ① 법 제41조제1항(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자와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자[같은 조 제5호나목1)의 식용얼음판매업자와 같은 목 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한다]: 3시간
2. 영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2시간
3.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 3시간
② 법 제41조제2항(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 8시간
2. 영 제21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 4시간
3. 영 제21조제8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 6시간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 6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7>
1.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가.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나.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다. 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3.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4.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영 제21조제5호나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 하려는 경우
  • 제53조(교육교재 등) ① 제51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은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 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품위생교육기관은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 제54조(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해서는 제53조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55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42조제1항 및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6과 같다.
  • 제56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라 하되,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②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56조의2(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 신청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등을 수출하는 자가 수출하려는 식품등의 위생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문증명을 신청할 경우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영문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영문증명 신청의 서식, 신청 절차, 발급 절차 등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8.19]
  •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제58조(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 ① 법 제45조제1항 및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 법 제45조제1항 전단에서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란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 제59조(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명, 거래업체명, 생산량(수입량을 포함한다) 및 판매량
2. 회수계획량(위해식품등으로 판명 당시 해당 식품등의 소비량 및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회수 사유
4. 회수방법
5. 회수기간 및 예상 소요기간
6. 회수되는 식품등의 폐기 등 처리방법
7. 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②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계획을 통보할 것.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2.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회수계획의 공표를 명할 것
3. 유통 중인 해당 회수 식품등에 대하여 해당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할 것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 위해식품등을 회수하고, 그 회수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등의 제조·가공량, 판매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
2.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3.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 제60조(이물 보고의 대상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이물(異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 또는 크기의 물질
2. 기생충 및 그 알, 동물의 사체 등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3. 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물질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물의 발견 사실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이물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해당 식품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물 보고를 받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이물 또는 같은 항 제2호·제3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 우려가 있다고 정하는 이물의 경우: 보고받은 즉시 통보
2. 제1호 외의 이물의 경우: 월별로 통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크기, 재질 및 보고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61조(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행한다. <개정 2013.3.23>
1. 우수업소의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모범업소의 지정: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②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은 우수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하며, 영 제2조의 집단급식소 및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은 모범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그 등급 결정의 기준은 별표 19의 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기준에 따른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해당 업소에서 생산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우수업소 로고를 표시하게 하거나 해당 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른 모범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2013.3.23>
1. 법 제71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법 제74조에 따른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업소
2. 법 제93조부터 법 제9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영업자가 운영하는 업소
3.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1.8.19, 2013.3.23>
1. 우수업소 지정증 또는 모범업소 지정증의 회수
2. 우수업소 표지판 또는 모범업소 표지판의 회수
3. 그 밖에 해당 업소에 대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지정에 따른 지원의 중지
⑤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는 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1.8.19, 2013.3.23>
  • 제62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대상 식품)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1.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2.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4. 빙과류
5. 비가열음료
6. 레토르트식품
7. 김치류 중 배추김치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63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위해요소중점관리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② 제1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선행요건관리기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미리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말한다)을 작성하여 운용할 것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하여 운용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당 업소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사항 중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을 변경하거나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3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서
2. 중요관리점의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서
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으면 서류검토 또는 현장실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제64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48조제8항 및 이 규칙 제66조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의 종업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 연도의 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면제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1.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신규 교육훈련
2. 종업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교육훈련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해사고의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어 영업자 및 종업원에게 명하는 교육훈련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식품위생제도 및 식품위생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조사·평가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관련된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교육훈련: 영업자의 경우 2시간 이내, 종업원의 경우 16시간 이내
2. 정기교육훈련: 4시간 이내
3.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 8시간 이내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3.3.23>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
3. 그 밖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단체 및 업체
⑤ 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등은 교육 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비(實費) 수준으로 교육훈련기관 등의 장이 결정한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편찬 비용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 실습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별 교육시간, 실시방법,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65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지원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에 관한 전문적 기술과 교육
2. 위해요소 분석 등에 필요한 검사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을 위한 자문 비용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을 위한 시설·설비 등 개수·보수 비용
5. 교육훈련 비용
  • 제66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소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조사·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제조·가공·조리 및 유통에 따른 위해요소분석, 중요관리점 결정 등이 포함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2. 제64조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
③ 그 밖에 조사·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67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취소 등) ① 법 제48조제8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1. 법 제48조제10항을 위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가 지정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가공한 경우
2.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 제6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면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8조제11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기간 동안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제69조(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3.3.23>
1. 별지 제43호서식의 식품품목제조보고서(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또는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사본
2. 제2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② 법 제49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③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대상인 식품의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식품이력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을 것
2.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식품의 회수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제3항에 따른 등록대상에 적합한 품목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을 품목별로 등록한 후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종합정보시스템과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구축한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두 시스템 간의 연계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70조(등록사항)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식품의 경우
가.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나. 제품명과 식품의 유형
다.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라. 보존 및 보관방법
2. 수입식품의 경우
가.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나. 제품명
다. 원산지(국가명)
라. 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
  • 제7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7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72조(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법 제4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법 제49조제5항 본문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 제73조(자금지원 대상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3.3.23>
1.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2.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 비용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4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취소된 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75조(위생수준 안전평가의 시기·범위 및 절차)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위생수준 안전평가(이하 이 조에서 "위생수준 안전평가"라 한다)는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별로 사업장 규모 등을 구분하여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평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평가받은 영업소가 시설 및 품질관리 등을 보완하여 재평가를 요구하는 경우
2. 평가받은 영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공장 파손, 장기 생산중단, 지위승계 및 시설 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생수준 안전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장 관리 수준
2. 종업원 건강 및 작업장 환경 등 위생관리 수준
3. 제조시설 및 기구 등 설비시설 관리 수준
4. 제품의 보관 및 운송 관리 수준
5. 제품검사 등 안전검사 관리 수준
6. 그 밖의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 수준
③ 위생수준 안전평가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위생수준 안전평가 영업소의 선정
2. 평가 실시 영업소에 맞는 평가 전문가의 구성 및 교육
3. 서면심사, 현지 확인 및 평가
4. 평가 결과 분석·통보 및 공표 등
  • 제76조(위생수준 안전평가 우수등급 영업소의 구분 및 공표 등)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영업소의 위생수준 안전평가 등급은 AAA등급, AA등급, A등급으로 구분하되, AAA등급을 우수등급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75조에 따라 위생수준 안전평가를 실시한 업소 중 제1항에 따른 우수등급으로 결정된 영업소에 대하여 별지 제59호서식의 위생수준 안전평가 우수등급 영업소 결정서와 법 제50조제5항 따른 로고를 표시한 우수등급 영업소 현판을 함께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우수등급 영업소 현판을 받은 영업자는 영업소의 현관 또는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이를 부착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우수등급으로 결정된 영업소에 관하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신문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할 특별자치도·시·군·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우수등급 판정을 위한 세부 항목, 등급 결정 절차, 제4항에 따른 공표방법, 그 밖에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77조(위생수준 안전평가 우수등급 영업소 로고 등)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우수등급 영업소 로고는 별표 21과 같다.
  • 제78조(위생수준 안전평가 우수등급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법 제50조제9항에 따라 우수등급 영업소에 대해서는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75조 또는 법 제7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영업정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7일 이하: 면제
2. 영업정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7일 초과 15일 이하: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
3. 영업정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15일 초과 1개월 이하: 그 처분기간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
  • 제79조(영양사의 직무 등) 법 제52조에 따른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 제80조(조리사의 면허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조리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1.17>
1.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
2. 법 제54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54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5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조리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조리사명부에 기록하고 별지 제62호서식의 조리사 면허증을 발급하어야 한다.
  • 제81조(면허증의 재발급 등) ① 조리사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조리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사진)과 면허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리사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63호서식의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면허증과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2조(조리사 면허증의 반납) 조리사가 법 제80조에 따라 그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면허증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0.3.19, 2010.12.30, 2013.3.23>
1. 영 제36조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영 제37조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영 제36조제2항 및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3.3.23>
  •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한 기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 제85조(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으로 한다)은 법 제69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6.29, 2013.3.23>
1. 추정대차대조표
2. 추정손익계산서
3. 자금의 수입·지출 계획서
[제목개정 2012.6.29]
  • 제86조(정보원에 대한 지도·감독)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정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3.3.23>
1. 법 제68조에 따른 정보원의 사업에 관한 사항
2. 운영예산 편성·집행의 적정 여부
3. 운영 장비 관리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원의 장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3.3.23>
[제목개정 2012.6.29]
  • 제87조(압류 등) ① 관계 공무원이 법 제72조에 따라 식품등을 압류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 제88조(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①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의 내용 및 작성요령 등은 별표 22와 같다.
②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위해 발생사실 또는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을 공표한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공표일
2. 공표매체
3. 공표횟수
4.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
  •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제90조(영업소 폐쇄 등의 게시)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취소, 영업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처분을 한 경우 영업소명, 처분 내용, 처분기간 등을 적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개정 2011.8.19, 2012.1.17>
  • 제91조(행정처분대장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은 법 제19조의2제3항, 법 제27조,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법 제79조 및 법 제8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81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을 취소하였거나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영업등록을 취소한 경우 또는 법 제79조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생년월일, 취소 또는 폐쇄 사유, 취소 또는 폐쇄일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다른 시·도지사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17>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 대하여 법 제75조, 법 제76조 및 법 제7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영업소의 명칭, 영업허가(신고·등록)번호,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처분기간 및 처분대상 품목명 등을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1.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2. 영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3. 영 제21조제5호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4. 영 제21조제5호나목5)의 식품등수입판매업
5. 영 제21조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
  • 제92조(과징금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등) ① 법 제8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은 별표 23과 같다.
② 영 제54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제93조(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에 관한 보고) ① 의사 또는 한의사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하는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고자의 주소 및 성명
2. 식중독을 일으킨 환자, 식중독이 의심되는 사람 또는 식중독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소·성명·생년월일 및 사체의 소재지
3. 식중독의 원인
4. 발병 연월일
5. 진단 또는 검사 연월일
② 법 제8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이 하는 식중독 발생 보고 및 식중독 조사결과 보고는 각각 별지 제66호서식 및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른다.
  •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제96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42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13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2.5.3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별지 제69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내어주고,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증을 내어준 신고관청은 별지 제70호서식의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신고대장에 기록·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증을 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해당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증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헐어 못 쓰게 된 신고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⑤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1, 2012.12.17>
⑥ 제5항 후단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5.31>
⑦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그 운영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중단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1>
  •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①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리·제공한 식품(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② 법 제88조제2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0.3.19, 2013.3.23>
  •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 제97조(수수료) ① 법 제9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6과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허가관청, 면허관청 또는 신고·등록·신청 등을 받는 관청이 국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98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법 제97조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1.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품광고 시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자가 해당 식품 거래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허가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영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자가 종업원 명부를 비치·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제99조(규제의 재검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탁급식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는 별표 17 제7호마목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4.7,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중에서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 제8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대상 식품에 제62조제1항제7호의 김치류 중 배추김치를 포함할지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별표 10 Ⅱ. 위반사항별 세부처분기준 제4호의 검사업무정지기간이 적절한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4.7, 2013.3.23>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별표 23 Ⅱ. 개별기준의 시정명령 대상이 적절한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4.7, 2013.3.23>
  • 제10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67조 및 영 별표 2에 따라 법 제3조 및 법 제88조제2항제5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 제101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법 제101조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가 별표 17 제6호자목에 따른 영업신고증, 영업허가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자가 별표 17 제6호파목에 따른 종업원명부 비치·기록 및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1.8.19]

부칙[편집]

  •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 2009.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7 제2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제5항의개정규정(제2조제1항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0년 5월 23일부터 시행하며, 대통령령 제21676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제25조제1항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같은 항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 중 식품등수입 판매업의 영업신고에 관한 개정규정의 시행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표시에 관한 특례)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는 제6조제1항제2호·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빙과류,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의 영양표시를 2010년 1월 1일까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8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까지 식품등에 "인증" 또는 "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할 수 있다.
제4조(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5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서 재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서를 발급받은 업소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6조(영업허가·신고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조리사면허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관청·신고관청 및 면허관청이 발급한 영업허가·신고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조리사면허증은 이 규칙에 따라 각각 발급한 것으로 본다.
제7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결핵예방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3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을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으로 한다.
④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32조의2"를 "「식품위생법」 제4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식품위생법」 제16조제3항제1호"를 각각 "「식품위생법」 제19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32조의2"를 "「식품위생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16조제3항제1호"를 각각 "「식품위생법」 제19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⑤ 영양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제41조"를 "「식품위생법」 제53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를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법 제5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법 제5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7조제1항제2호"를 "법 제53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38조제1호 본문"을 "법 제54조제1호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38조제2호와 제3호"를 "법 제54조제2호와 제3호"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0조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2조에 따라"로 한다.
⑥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을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4조 중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를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⑦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7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제37조, 제38조제1항 본문, 제39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제95조제2항,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안내란 가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3항, 제53조제2항,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3항, 제84조제1항·제4항, 제9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2의 제6호가목5), 별표 17의 제6호차목 및 별표 19의 제2호나목6)나)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1)부터 (8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제8호가목1)다)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⑪부터 <2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3의 Ⅱ. 개별기준 제4호의 제목 및 같은 호 표의 위반사항란 제5호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각각 "조리사"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8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9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생략>···.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4호자목 및 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73호, 2011.8.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12호, 별표 23 I. 일반기준 제11호 단서,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7호차목1) 및 6)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다목3) 및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00호, 2012.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8조제1항, 제90조, 제91조, 제97조, 별표 14 제5호나목5)라)(1), 별표 23 II.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호·제2호·제3호, 제4호카목1), 같은 호 거목, 제5호·제10호·제11호가목4)나), 제14호·제16호·제17호, 별표 26 제1호,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1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및 별지 제6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31호, 2012.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 제85조, 제86조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7 제6호아목 및 터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2015년 12월 7일까지는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74호, 2012.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7 제6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급식소의 지하수 소독장치의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는 별표 25 제2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독장치를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5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8조제2항제3호, 제9조, 제11조, 제12조제1항제1호·제5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7제1항제4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제5항,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31조제3항 전단,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5조제1항제3호, 제47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56조제2항, 제56조의2제1항·제2항, 제59조제2항제1호 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6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2조제2항, 제6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3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1조제1항·제2항, 제72조제1항·제2항, 제73조제3호, 제74조, 제75조제1항제4호, 제76조제2항·제4항·제5항,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 제9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별표 4 제1호카목, 같은 표 제2호가목16), 같은 호 나목 각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11), 같은 호 라목 각 1)·2)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같은 표 제3호가목4), 같은 호 다목2), 같은 호 라목, 같은 표 제5호가목, 별표 5 제2호나목 각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표 제3호가목 각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4호나목1)·2), 별표 6 제3호 구분란, 별표 9 제1호나목·마목, 같은 표 제2호나목, 같은 표 제3호, 별표 11 제2호·제5호·제11호, 별표 12 제4호 본문, 같은 표 제6호가목1), 같은 목 2)가), 같은 목 3)·4), 같은 호 나목1), 별표 14 제1호자목5), 별표 18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타목 단서, 같은 호 파목, 같은 표 제2호·제3호·제5호, 별표 19 제1호거목,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7호마목3) 위반사항란,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증란,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3호서식 제2쪽 신고인 제출서류란 가목·마목, 별지 제6호서식 수신자란, 별지 제8호서식 1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0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같은 쪽 구비서류란 제2호, 별지 제14호서식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15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8호서식 뒤쪽⑦,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5호서식 뒤쪽⑦, 별지 제26호서식 접수기관장란, 같은 서식 안내란 제1호①,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같은 서식 뒤쪽 안내란나목, 별지 제29호서식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43호서식 첨부서류란 제3호, 별지 제50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같은 쪽 구비서류란 제2호,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같은 서식 뒤쪽 안내란 나목,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 별지 제58호서식 발급기관장란 및 별지 제59호서식 발급기관장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7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제37조, 제38조제1항 본문, 제39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제95조제2항,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안내란 가목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2항 및 별지 제4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제3항 중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3항, 제53조제2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4조제1항·제4항, 제9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별표 17 제6호차목 및 별표 19 제2호나목6)나)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76조제4항, 별표 7 제2호나목, 별표 17 제2호가목 전단,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기관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3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6호서식 처리기관란 ,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58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식품의약품안전정창"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13 제3호다목 및 별표 21 제3호다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나"로 한다.
별표 14 제5호가목4), 같은 표 제8호가목5)가)(5)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6 제4호가목 및 별지 제3호서식 제2쪽 유의사항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1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0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중 "Commissioner of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을 각각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2쪽 Documents required for application란 제2호 중 "KFDA"를 "MFDS"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3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을 각각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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