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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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9.27]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2002.8.26, 2003.9.29, 2005.1.27, 2006.9.27, 2007.12.21>
1. "식품"이라 함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식품첨가물"이라 함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혼합·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화학적 합성품"이라 함은 화학적 수단에 의하여 원소 또는 화합물에 분해반응외의 화학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을 말한다.
4. "기구"라 함은 음식기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진열·수수 또는 섭취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기구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다만, 농업 및 수산업에 있어서 식품의 채취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기타의 물건은 제외한다.
5. "용기·포장"이라 함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수수할 때 함께 인도되는 물품을 말한다.
5의2. "위해"라 함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6. "표시"라 함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수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6의2. "영양표시"라 함은 식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영양소의 함량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영업"이라 함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다만, 농업 및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의 채취업은 제외한다.
8. "식품위생"이라 함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9. "집단급식소"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 기타 후생기관등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의2.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0. "식중독"이라 함은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 제3조 (식품등의 취급) (1) 판매(판매외의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은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2) 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2008.2.29>

제2장 식품 및 식품첨가물 <개정 1995.12.29>[편집]

  • 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2.8.26>
1.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3.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6.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평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성 평가결과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7.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8. 삭제 <1995.1.5>
  • 제5조 (병육등의 판매등 금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그 염려가 있는 동물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은 이를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2008.2.29>
  • 제6조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등의 판매등 금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1998.2.28, 2005.1.27>
  • 제7조 (기준과 규격)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중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9.5.24, 2002.8.26>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적합성품인 첨가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제조·가공업자로 하여금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당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8.2.28, 2002.8.26>
(3)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 또는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개정 1995.12.29>

제3장 기구와 용기·포장[편집]

  • 제8조 (유독기구등의 판매·사용금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접촉되어 이에 유해한 영향을 줌으로써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95.12.29>
  • 제9조 (기준과 규격)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과 기구, 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5.12.29, 1999.5.24>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제조·가공업자로 하여금 그 기구, 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과 기구, 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당해 기구, 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8.2.28>
(3)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 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에 의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거나 기타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95.12.29>

제4장 표시[편집]

  • 제10조 (표시기준)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 또는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와 용기·포장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생물의 유전자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개정 1995.12.29, 1999.5.24, 2000.1.12>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95.12.29>
  • 제10조의2 (식품의 영양표시 및 교육·홍보)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 또는 영업상 사용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영양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들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표시를 식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9.27]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06.9.27>]
  • 제10조의3 (쌀·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1) 제21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영업장의 면적(영업신고서에 기재된 면적을 말한다)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 김치류 또는 육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유통질서확립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쌀·김치류의 원산지와 육류의 원산지 및 종류(이하 "원산지등"이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쌀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김치류
배추김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육류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제1항의 쌀·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1조 (허위표시등의 금지) (1)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제10조의3의 규정에 따른 쌀의 원산지 및 식육의 원산지등 표시,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2.29, 2002.8.26, 2005.12.23, 2006.9.27, 2006.12.28, 2007.12.2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과대포장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2008.2.29>

제5장 식품등의 공전 <개정 1995.12.29>[편집]

  • 제12조 (식품등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식품·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수록한 식품등의 공전을 작성·보급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9.5.24>

제6장 검사등 <개정 1991.12.14>[편집]

  • 제13조 (위해평가)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이 제4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당해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 위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예방조치가 필요한 식품등에 대하여는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지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금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4) 제3항의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할 경우 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평가의 결과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결과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지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 제14조 삭제 <2000.1.12>
  • 제15조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등)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생물의 유전자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식용을 목적으로 수입·개발·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받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평가의 대상,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2.8.26]
  • 제16조 (수입식품등의 신고등) (1)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8.2.29>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식품등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에는 통관절차 완료후에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0.1.12, 2002.8.26, 2008.2.29>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식품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8.2.29>
1. 제4조 내지 제6조·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식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9조·제21조 및 제32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사전에 확인하여 고시(이하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이라 한다)한 경우(수산동식물의 경우 수출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수출국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동식물에 대하여 같은 제도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종류·대상, 검사방법 및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8.26, 2008.2.29>
[전문개정 1995.12.29]
  • 제16조의2 (특정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 또는 저장된 식품등이 그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위해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위해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식품등을 수입·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금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3) 제2항의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판매 등이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나 영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식품등이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5)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 제17조 (출입·검사·수거등)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의2, 제20조의2 및 제32조의2제8항에서 같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 및 영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사무소·창고·제조소·저장소·판매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영업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2.8.26, 2005.1.27, 2007.12.21>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관련 위해방지업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응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응원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2007.12.21,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1991.12.14, 2005.1.27>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7>
  • 제17조의2 (식품등의 재검사)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을 검사한 결과 당해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적정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영업자에게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5.1.27,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영업자가 그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검사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8.2.29>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식품등에 대하여 재검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수수료 및 보세창고료등 재검사의 실시에 따르는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1998.2.28, 2008.2.29>
[본조신설 1995.12.29]
  • 제18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등 <개정 2006.12.28>)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등의 검사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한 식품등의 검사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기관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2.8.2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2008.2.29>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2.8.26, 2006.12.28, 2008.2.29>
1.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때
2.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검사관련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3.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한 때
(4)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12.28>
1.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설립·운영 자 또는 대표자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설립·운영하는 기관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운영되는 기관
  • 제19조 (자가품질검사의 의무) (1)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8.2.29>
(2) 제1항의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시·도지사는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검사하기 부적합한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9.5.24>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항목, 검사절차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12.29, 2008.2.29>
  • 제20조 (식품위생감시원)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둔다. <개정 1995.12.29, 1998.2.28, 2002.8.2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임명·직무범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의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관리를 위하여 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중 당해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이하 "식품접객영업자"라 한다)에 대한 위생관리상태의 계도에 관한 사항
2. 유통중인 식품등의 표시기준 또는 허위표시·과대광고 금지의 위반행위에 관한 관할 행정관청에의 신고 또는 자료제공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 지원
4.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추천받은 소비자단체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2.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3.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6)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제2항제1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단독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단독으로 출입하는 때에는 승인서 및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직무의 범위 및 교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7]
  • 제20조의3 (시민식품감사인)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는 식품등의 위생관리상태의 점검을 위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를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중 식품위생관련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식품관련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시민식품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시민식품감사인"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대한 위생관리상태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식품안전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업자에게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3) 시민식품감사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사항을 해당 영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시민식품감사인은 그 업무상 알게 된 영업자의 영업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거나 위촉한 시민식품감사인을 해촉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위촉한 시민식품감사인의 위촉일자 및 인적사항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식품감사인이 권고한 개선내용 및 이에 따라 조치한 개선사항
3. 시민식품감사인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일자 및 사유
(6)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영업자의 영업장소 등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영업자가 시민식품감사인의 권고사항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시민식품감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제조·판매하여 유통중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위해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
(7)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위촉절차 및 직무의 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제7장 영업[편집]

  • 제21조 (시설기준) (1) 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8.2.29>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운반업·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영업의 허가등)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2) 삭제<1995.12.29>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1998.2.28>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중 동항 후단의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0.1.12>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8.12.31, 1991.12.14, 2000.1.12, 2002.8.26, 2005.3.31>
(6) 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2.29, 1998.2.28, 2005.3.31, 2008.2.29>
  • 제23조 삭제 <2000.1.12>
  • 제24조 (영업허가등의 제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22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12.21>
1. 당해 영업의 시설이 제21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2.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가 취소(제3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58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제3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58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장소에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
3.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가 취소(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3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58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3의2. 제3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58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
3의3.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4. 국민보건위생상 그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에 해당되는 때
5.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22조제5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12.21>
1.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명령(제3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제58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 제3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제58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장소에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
2.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명령(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3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제58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2의2. 제3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제58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
3.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3) 삭제 <1995.12.29>
(4) 삭제 <1995.12.29>
  • 제25조 (영업의 승계) (1)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5.12.29, 2002.1.26, 2005.3.31>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8.2.28, 2008.2.29>
(4)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다만, 상속인이 제2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속을 받은 날부터 3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8.26>
  • 제26조 (건강진단) (1)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3) 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의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방법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2008.2.29>
  • 제27조 (위생교육) (1) 영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20>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종업원중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그 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연도의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0.1.12, 2006.9.27>
(4)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제21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00.1.12>
(5)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등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2008.2.29>
  • 제28조 삭제 <2000.1.12>
  • 제29조 (품질관리 및 보고)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원료관리·제조공정 기타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영업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8.2.29>
[전문개정 1995.12.29]
  • 제30조 (영업의 제한) (1) 시·도지사는 영업의 질서유지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자중 식품접객영업자 및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2.8.26, 2005.1.27>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5.1.27>
  • 제31조 (영업자등의 준수사항) (1) 식품접객영업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0.1.12, 2002.8.26>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또는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3)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21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악사·댄서·무용수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2.21>
(4) 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2.21>
[전문개정 1995.12.29]
  • 제31조의2 (위해식품등의 회수) (1)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당해 식품등이 제4조 내지 제6조·제7조제4항·제8조 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유통중인 당해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는 미리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당해 식품등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58조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식품·회수계획 및 회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1.27]
  • 제32조 (위생등급)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위생등급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등이 우수한 식품등의 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0.1.12, 2002.8.26, 2005.1.27,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우선지원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0.1.12, 2005.1.27>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2.8.26>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5.12.29]
  • 제32조의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가공·조리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한때에는 그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절차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6)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2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3. 영업자 및 종업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7)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8)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우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2.8.26]
  • 제32조의3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1)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식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7)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8)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및 등록사항이나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제33조 삭제 <2000.1.12>

제8장 조리사 및 영양사[편집]

  • 제34조 (조리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가 되어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5조 (영양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의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가 되어 직접 영양의 지도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6조 (조리사의 면허) 조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기술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8.26>
  • 제37조 (영양사의 면허) (1)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양사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0.1.12, 2008.2.29>
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등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를 받은 자
3. 외국의 영양사양성학교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2008.2.29>
  • 제38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1991.12.14, 1995.12.29, 2000.1.12, 2007.12.21>
1.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조리사 또는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염병환자
3.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자
4.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39조 (명칭사용의 금지)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아니면 조리사 또는 영양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40조 (교육)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식품위생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6.9.27]
  • 제4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개정 2000.1.12>) (1)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와 영양사의 자격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2008.2.29>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2008.2.29>

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편집]

  • 제42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5.12.29, 1999.5.24, 2005.1.27, 2008.2.29>
1. 식중독방지에 관한 사항
2. 농약·중금속등 유독·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3.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4. 국민영양의 조사·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사항
  • 제43조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1) 식품등의 국제기준 및 규격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2) 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10장 식품위생단체[편집]

제1절 동업자조합[편집]

  • 제44조 (설립) (1) 영업자는 당해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종류 또는 식품의 종류별로 동업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3)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20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인)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12, 2008.2.29>
(4) 조합은 제3항의 설립인가가 있는 날에 성립한다.
(5)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신설 1988.12.31>
  • 제45조 (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1995.12.29, 2008.2.29>
1.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조합원의 영업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도
3. 조합원의 경영지도
4. 조합원 및 그 종업원의 교육훈련
5. 조합원 및 그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탁하는 조사·연구사업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의 부대사업
  • 제46조 삭제 <2000.1.12>
  • 제47조 삭제 <2000.1.12>
  • 제48조 (대의원회) (1) 조합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2)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 제49조 삭제 <1988.12.31>
  • 제50조 (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8.12.31>
  • 제51조 (자율지도원등) (1) 조합은 조합원의 영업시설에 관한 지도·경영지도사업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자율지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88.12.31>
(2) 조합의 관리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8.12.31>

제2절 식품공업협회 <신설 1991.12.14>[편집]

  • 제52조 (설립) (1) 식품공업의 발전과 식품위생의 향상으로 국민보건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식품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영업자중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5.12.29>
(4)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3조 (사업) 협회는 다음 사업을 행한다.<개정 1995.12.29, 2000.1.12>
1. 식품공업에 관한 조사·연구
2. 식품·식품첨가물 및 그 원재료의 시험·검사업무
3.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4. 영업자중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자의 영업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도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의 부대사업
  • 제54조 (준용) 제51조제1항의 규정은 협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협회"로, "조합원"은 "협회의 회원"으로 본다.<개정 2000.1.12>

제3절 삭제<1999.1.21>[편집]

  • 제54조의2 삭제 <1999.1.21>
  • 제54조의3 삭제 <1999.1.21>

제11장 시정명령·허가취소등 행정제재[편집]

  • 제55조 (시정명령)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영업을 하는 자와 기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0.1.12>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그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 제56조 (폐기처분등)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을 하는 자가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용도·처리방법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0.1.12, 2002.8.26>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이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1998.2.28>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유통중인 당해 식품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당해 식품등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5.12.29>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폐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식품등에 해당하는 기준등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12.29, 2008.2.29>
  • 제56조의2 (위해식품등의 공표<개정 2005.1.27>)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1.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2.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방법 기타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 제57조 (시설의 개수명령등)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시설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2)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시설의 개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3) 삭제<2000.1.12>
  • 제58조 (허가의 취소등)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영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0.1.12, 2002.8.26, 2005.1.27, 2005.12.23, 2006.9.27, 2007.12.21>
1.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3제1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후단·제4항·제5항 후단 및 제6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5항, 제29조,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때
3.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제한에 위반한 때
4의2. 제31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회수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4의3.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제55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6조의2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금지행위를 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1.12.14, 1995.12.29, 2008.2.29>
  • 제59조 (품목의 제조정지등)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품목 또는 품목류(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5.12.29, 1998.2.28, 2002.8.26>
1. 제7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삭제<1995.1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1.12.14, 1995.12.29, 2008.2.29>
  • 제60조 (영업허가등의 취소요청)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축산물가공처리법·수산업법 또는 주세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4조 내지 제6조 또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허가 또는 면허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 또는 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주류의 경우에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한 유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5.12.29, 1998.2.28, 2000.1.12,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61조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58조제1항 각호·동조제2항 또는 제59조제1항 각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2조 (폐쇄조치등)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때 또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당해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등의 부착
3. 당해 영업소의 시설물 기타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문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해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5) 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제63조 (면허취소등)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5.1.27, 2008.2.29>
1.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영양사가 그 직무를 행하거나 조리사가 그 조리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 그 밖의 위생에 관한 중대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때
3.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5.12.29]
  • 제64조 (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2.8.26>
1.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
1의2. 제3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취소
1의3.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2.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
  • 제65조 (과징금 처분)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58조제1항 각호 또는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5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제5조·제7조·제10조·제11조·제22조·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58조제1항 또는 제59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2.8.26, 2005.1.27,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4)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58조제1항 또는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 등으로 제58조제1항 또는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5.1.27>
(5) 제1항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의 식품진흥기금(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이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의 귀속방법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12, 2005.1.27>
(6) 시·도지사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 제65조의2 (위반사실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6조·제58조·제59조·제62조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제12장 보칙[편집]

  • 제66조 (국고보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1995.12.29, 1999.5.24, 2002.8.26, 2008.2.29>
1. 제17조제1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거에 소요되는 경비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의 검사와 실험에 소요되는 경비
3. 조합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
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5. 제4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6. 제51조제1항(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자율지도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7. 제56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폐기에 소요되는 경비
8. 삭제<2000.1.12>
  • 제67조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또는 한의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의 혈액·배설물의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1. 식중독 환자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2)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을, 보건소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5.12.29>
(3)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5.24, 2008.2.29>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사실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9, 2008.2.29>
  • 제68조 삭제 <2000.1.12>
  • 제69조 (집단급식소) (1)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8.26, 2008.2.29>
(2)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2008.2.29>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조리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72시간 이상 보관할 것
3.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영양사로부터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할 것
5. 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3) 제3조 내지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7조, 제26조, 제27조, 제32조의2, 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은 집단급식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02.8.26, 2005.1.27>
(4)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7, 2008.2.29>
  • 제70조 삭제 <1995.1.5>
  • 제71조 (식품진흥기금) (1)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88.12.31, 1994.12.22, 1995.12.29, 2000.1.12>
(2)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88.12.31, 2002.8.26>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3) 기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1991.12.14, 1994.12.22, 1995.12.29, 2000.1.12, 2002.8.26, 2005.1.27, 2006.12.28>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5.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의 급식시설 개·보수
8. 그 밖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4)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8.12.31, 1994.12.22, 2000.1.12>
  • 제71조의2 (포상금 지급)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8.2.29>
[본조신설 2002.8.26]
  • 제72조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8.2.28]
  • 제73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평가를 받는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는 자
3.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5.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자
6. 제27조 또는 제3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또는 교육훈련을 받는 자
7.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8.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자
9.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를 받는 자
10.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을 신고하는 자
[전문개정 2002.8.26]

제13장 벌칙[편집]

  • 제74조 (벌칙)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마황(마황)·부자(부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료·성분 등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제조·가공·조리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본조신설 2005.1.27]
[종전 제74조는 제74조의2로 이동 <2005.1.27>]
  • 제74조의2 (벌칙) 제4조 내지 제6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8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2.8.26>
[ 제74조에서 이동 <2005.1.27>]
  • 제7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2002.8.26>
1. 제7조제4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제한에 위반한 자
3. 제56조제1항·제3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제76조 (벌칙)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0.1.12, 2002.8.26>
  • 제7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2000.1.12, 2002.8.26, 2005.1.27>
1. 제10조제2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4항·제5항, 제25조제3항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6조제1항 및 제2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출입·수거 또는 압류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의2. 제20조의3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21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또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영업자
4. 삭제<2000.1.12>
5. 제29조제1항 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6.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자(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신고를 한 자에 한한다) 또는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7.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8.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부착한 봉인·게시문등을 함부로 제거 또는 손상한 자
  • 제77조의2 (벌칙) 제31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제78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6.9.27, 2006.12.28>
1.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양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쌀의 원산지 또는 식육의 원산지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88.12.31, 1995.12.29, 2000.1.12, 2002.8.26, 2005.1.27, 2006.9.27>
1. 제3조, 제26조제1항 및 제3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5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2. 제20조의3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자
2.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자
3.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의2. 제31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자
3의3. 제32조의2제7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3의4.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57조제1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5.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6. 제6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3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7.12.21>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5.12.29, 1998.2.28, 2005.12.23, 2007.12.21>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8.2.28, 2005.12.23, 2007.12.21>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5.12.29, 1998.2.28, 2005.12.23, 2007.12.21>
(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5.12.23, 2007.12.21>
  • 제7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 내지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각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80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적용의 특례) 제78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부칙[편집]

  • 부칙 <제3823호,1986.5.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동업자조합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전에 영업자를 회원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은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기타 요건을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이 법에 의한 조합이 될 수 있다.
(2) 이 법 시행당시의 동업자조합 및 동업자조합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조합 및 연합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맞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한국식품공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식품공업협회는 이 법에 의한 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맞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집단급식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영업허가제한에 해당하는 영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영업자로서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6월동안은 제58조제1항제3호(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식품위생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을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으로, "동법 제5조, 제6조제4항"을 "동법 제6조,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8조 (과징금의 귀속에 관한 특례) 제6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동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는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 부칙 <제4071호,1988.12.31>
(1)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동업자조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동업자조합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조합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부칙 <제4432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가 취소된 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제24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제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구원의 설립준비) (1) 보건사회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은 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설립위원은 연구원의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연구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의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보건사회부장관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에 각각 귀속된다.
제71조제1항중 "보건사회부·"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보건사회부장관 및"을 삭제한다.
(2) 내지 (9)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천음료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환경처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시설이 미비된 경우에는 6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3)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를 삭제한다.
(2) 및 (3)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국민영양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국민영양조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국민영양조사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3) 생략
  • 부칙 <제509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7조, 제9조, 제16조의2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동업자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동업자조합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식품공업협회의 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회원이 된 자는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회원이 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6>생략
<27>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단서, 제6조 단서,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제22조제1항 전단·제3항·제4항·제6항 전단, 제23조, 제25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5조, 제5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6조의2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 본문·제2항 전단·제3항 본문, 제59조제1항 본문, 제62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64조 본문, 제65조제1항 본문·제3항·제4항 및 제78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보건복지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제4항 전단, 제60조제1항 본문 및 제68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위임할 수 있다.
<28>내지 <34>생략
제6조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규정은 진흥원의 설립등기일에 이를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장제3절(제54조의2 및 제54조의3)을 삭제한다.
(2)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3>생략
<34>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9조제2항, 제32조의2제1항·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66조제5호중 "제45조제6호 및 제54조의2"를 "제45조제6호"로 한다.
제42조 본문, 제66조 및 제67조제3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35>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제6154호,2000.1.1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등이 취소된 영업장소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제24조제1항제2호의2·제3호의2, 동조제2항제1호의2·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제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영업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제2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동항제2호"를 각각 "동항제3호"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1>생략
<32>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33>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6724호,2002.8.2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한 영업의 제한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때까지 이를 시·도지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3) (조리사의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도지사로부터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4)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집단급식소는 제6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5)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2호중 "제65조"를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영업자"를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항제7호중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을 "식품위생, 국민영양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한다.
(2) 내지 (4) 생략
  • 부칙 <제6986호,2003.9.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7096호,2004.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374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3호의3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위해식품등의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영양사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식중독 그 밖에 중대한 위생사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정처분을 하는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융자를 받는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본다.
제10조 (영업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영업의 제한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식중독의 조사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식중독 사고에 대하여는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과태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8>생략
<69>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70>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7450호,2005.3.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신고관청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는 제22조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735호,2005.12.23>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005호,2006.9.27>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113호,2006.12.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제11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779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의 원산지 표시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 중 돼지고기·닭고기의 원산지등 표시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71> 까지 생략
<472>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 제11조제2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 및 제4항, 제27조제6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4항,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41조제1항, 제56조제5항, 제58조제4항, 제59조제3항, 제63조제2항, 제65조제1항 단서 및 제6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1항, 제16조제3항제3호 및 제4항,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호 및 제3호, 제20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제3항, 제32조의2제2항, 제4항 및 제5항, 제6항제4호 및 제8항, 제40조제2항, 제69조제2항제2호·제5호 및 제4항, 제71조의2 및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3항제1호,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2항 단서,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4조제3항, 제45조제6호, 제60조제1항 본문,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3항 및 제7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17조제2항 전단, 제40조제1항 본문, 제67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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