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88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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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법률 제889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3.15
일부개정: 2008.3.1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7>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라 함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다. 풍력
라. 수력
마. 연료전지
바.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해양에너지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
자. 지열에너지
차. 수소에너지
카.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2. "신·재생에너지설비"라 함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설비가 국제 또는 국내의 성능 및 규격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발전"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또는 동법 동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된 신·재생에너지(중간제품의 형태로 수입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 (시책과 장려 등) (1)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공공기관·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이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1)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기본계획은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
3. 총전력생산량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3의2.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 목표
4.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5.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6.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에 관한 지원방안
7. 신·재생에너지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8.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동향, 에너지수급동향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6조 (연차별 실행계획) (1)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매년도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과 신·재생에너지발전에 의한 전기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1)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사항
3. 신·재생에너지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심의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의 조성)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10조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지식경제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8.2.29>
1. 신·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3.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성능평가·인증 및 사후관리
4. 신·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신·재생에너지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6. 신·재생에너지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7. 신·재생에너지분야 전문인력 양성
8.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지원
9.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0.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의무화 지원
11. 신·재생에너지관련 국제협력
12.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3. 신·재생에너지설비·부품의 공용화 지원
14.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제11조 (사업의 실시)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0조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2.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국·공립연구기관
6.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공공기관
7.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기술개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는 기술개발 또는 이용·보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의무화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14>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여건 등으로 보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3조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등) (1)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기관에 설비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인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성능검사를 받은 후 그 기관이 발행한 성능검사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센터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사업을 하는 자중 인증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5) 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성능검사기관이 발행한 성능검사결과서에 의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설비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설비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설비인증의 절차, 설비인증의 사후관리,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절차 그 밖에 설비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7)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인증기관에 대하여 지정목적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4조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의 표시 등)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당해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설비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설비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할 수 있다.
(2) 설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조 (설비인증의 취소 및 성능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1) 인증기관은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비인증을 받은 때에는 설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설비인증을 받은 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발견한 때에는 설비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성능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성능검사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능검사업무를 중단한 때
3.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제16조 (수수료) 인증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은 설비인증 또는 성능검사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7조 (신·재생에너지발전가격의 고시 및 차액지원) (1)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발전원(발전원)별로 기준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전기사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거래가격을 말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전기를 공급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이하 "발전차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을 고시하는 때에는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지식경제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결산재무제표 등 기준가격의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8조 (지원중단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경우
2.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지식경제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받은 발전차액을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발전차액을 반환할 자가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9조 (재정 신청)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발전에 의하여 생산된 전기를 송전용 또는 배전용 설비를 통하여 전기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함에 있어서 동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송전사업자 또는 동법 동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배전사업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위원회에 재정(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20조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인 신·재생에너지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에 대하여 표준화 기반구축, 국제활동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1)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설비 및 부품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용화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중 공용화가 필요한 품목을 공용화품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센터
2.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화품목의 지정·운영, 지정요청,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 등) (1)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라 한다)는 자본금·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급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3조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등록취소) 산업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22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교부한 등록증을 대여한 때
4.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때
  • 제24조 (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5조 (관련 통계의 작성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행계획 등 신·재생에너지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의 수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나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생산자·설치자 및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6조 (국·공유재산 매각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환매를 조건으로 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 또는 임대일부터 2년 이내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매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27조 (보급사업) (1)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이용·보급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2) 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된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신·재생에너지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개선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 제28조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 (1) 지식경제부장관은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시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2.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개발사업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양여
3.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지원범위·지원조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9조 (재정상 조치 등) 정부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받거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행하고 있는 자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세제상의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0조 (신·재생에너지의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양성) (1) 정부는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육성·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1조 (신·재생에너지센터) (1)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관련기관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어 신·재생에너지분야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관리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관리
3. 기보급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관리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지원·관리
6.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대한 지원·관리
7.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관리
8.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관리
9.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관리
10.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관리
11.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12. 제1호 내지 제4호에 부대되는 사업
13.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 지식경제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자금 출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센터의 조직·인력·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2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설비인증업무 및 성능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34조 (벌칙)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발전차액을 교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지원받은 금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35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비인증을 받은 자
2.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설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설비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7284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행계획은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행계획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는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로 본다.
(4)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로 본다.
(5)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은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으로 본다.
(6)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7)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는 이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센터로 본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지정·고시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2)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3) 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4) 생명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중 "대체에너지개발"을 "신·재생에너지개발"로 한다.
(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6)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대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제76조제3호 및 제5호중 "대체에너지"를 각각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7) 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제3호 및 제49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각각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8)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998호,2006.9.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71> 까지 생략
<37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제2호,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8호·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2항제4호,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7호·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제3항·제4항·제7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3호,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제2항, 제2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3호·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8899호, 2008.3.1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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