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9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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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40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 7. 31. |
타법개정: 2009. 1. 3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창조·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 함은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 교류를 통하여 아시아 문화의 연구·창조·교육 및 산업화 등 일련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 2. "조성사업"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 (국가 및 광주광역시의 책무) ① 국가는 광주광역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광주광역시는 시민의 참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광주지역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국가와 광주광역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에 관한 계획과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국가 및 광주광역시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 (시민사회협약의 체결) ① 광주광역시장은 자율과 합의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 조성사업 분야별 시민사회단체간 협약(이하 "시민사회협약"이라 한다)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광주광역시장은 시민사회협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 내에 시민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시민사회협약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1. 조성사업 추진 관련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 2. 그 밖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장 또는 시민사회협약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시민사회협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민사회협약에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광주광역시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④시민사회협약의 체결당사자, 체결방법 및 제2항의 시민사회협약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등
[편집]-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08.2.29.>
-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 2. 문화예술·시민문화 및 생태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
- 3. 시민문화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
- 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관련된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5. 문화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6. 지역문화산업·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7.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적 통합성 및 기능적 연계성을 지니는 광주광역시 외의 지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광주광역시장, 종합계획과 관련이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보완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주광역시장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 (종합계획에 따른 부처별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대한 조성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부처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부처별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연차별 실시계획) ① 광주광역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계획(이하 "연차별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이 연차별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연차별 실시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계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③광주광역시장은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광주광역시장은 전년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추진실적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⑤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주요내용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민자유치추진계획) ① 광주광역시장은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따른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민자유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 1. 민자유치 대상 사업의 범위
- 2. 민자유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
- ②광주광역시장은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한 후 이를 공고하고 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③국가는 광주광역시의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민자유치추진계획을 심의하고 민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 내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광주광역시장 소속 하에 민자유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민자유치위원회 및 민자유치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9조 (실시계획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 소속 하에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연차별 실시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 2.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심의에 관한 사항
- 3.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와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광주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 1. 광주광역시의 구청장
- 2. 광주광역시의 시교육감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설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1인
- 4. 도시계획,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광주광역시장 및 시의회가 추천하는 각 3인
- 5. 제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 추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 ④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편집]제1절 문화예술 및 시민문화 진흥
[편집]- 제10조 (문화예술 진흥) ① 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의 연구·창작 및 향유가 활성화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1.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2. 문화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 3.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프로그램 지원
- 4. 전문예술법인의 육성
- 5.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
-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국가는 아시아문화 및 전승된 지식의 연구·응용을 위한 프로그램과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③국가와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거나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 (시민문화 진흥) 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창조력 함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1. 문화에 대한 조사연구·창조·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참여 지원
- 2.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 설치·운영 및 문화공동체 형성 지원
- 3. 시민과 국내외 문화 전문가의 공동연구·문화프로그램 지원
- 4. 노인·여성 및 외국인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문화향수 활동지원
- 5. 그 밖에 시민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2조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① 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자연환경에 친화적인 도시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1. 도시 생태계의 보존 및 조성에 관한 사항
- 2. 공공시설 및 도시의 문화적 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
- 3. 지속가능한 도시 생활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
- 4. 문화 복지적 도시 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
- 5. 도시의 문화적 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 협정 체결의 지원에 관한 사항
- 6.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문화지구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시민문화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편집]- 제13조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① 광주광역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 시민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이하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②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 2. 미디어 교육 활성화 지원
- 3. 평화·인권·문화다양성 교육의 활성화 지원
- 4. 그 밖에 시민문화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4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문화예술·문화교류·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유치 및 활용 여건조성
- 2.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의 상호 연계 체계 확립
-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절 문화산업진흥 등
[편집]- 제15조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반조성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문화산업 등과 관련된 사업의 창업지원과 제품의 제작·유통지원에 관한 사업
- 2. 관련 시설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업
- 3.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사업
- 4.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5. 그 밖에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추진 관련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④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⑤제3항의 재정적 지원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주광역시에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과의 협의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2. 개발 또는 관리 방법
-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③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공고절차와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가 투자유치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유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원활한 조성 및 문화산업 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기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이전 시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공장 그 밖의 국·공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계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1. 30.>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등에 공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등을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하는 토지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4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3조·제32조·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때에는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입주기업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 ⑥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투자진흥지구 안에 있는 국가소유 토지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입주기업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0조 (자금지원 등) ① 국가는 광주광역시장이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광주광역시 및 관할구청은 광주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1조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도로·교량·항만·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를 광주광역시에 위임하거나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22조 (공공시설의 귀속)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 (광주광역시장의 출연 등) 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시설 및 지구 등의 조성사업을 하는 자와 광주지역 문화산업 등의 진흥 관련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다.
- 제24조 (문화산업진흥 등 금융지원) 국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창의력과 기술을 보유한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산업 등 관련 기업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발적 투자유도와 융자 등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5조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여신전문금융회사
- ②제1항 각 호의 자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분으로 인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다.
- ④「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이 행하는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본다.
- ⑤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⑥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조합원수, 존속기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문화교류 활성화
[편집]- 제26조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성) 국가 및 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 및 협력기반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국내 및 아시아 각국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인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 2. 문화교류를 위한 아시아 각국의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관련전문가, 공무원, 청소년, 교사, 시민 등의 초청 및 파견 등 활동 지원
- 3.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제고와 협력을 위한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 및 회의의 개최·유치 지원
- 4. 아시아 문화예술인 거주시설 등 아시아인 상호간의 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운영 지원
- 5. 외국 도시·기업·단체와의 문화교류 및 문화산업의 협력 지원
- 6. 그 밖에 국제 및 아시아 문화교류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제5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 등
[편집]- 제27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운영) ① 국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을 광주광역시에 설립한다.
- ②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개정 2008.2.29.>
- ③제1항의 규정 외에 문화전당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설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 콘텐츠 제작·유통 활성화와 연구·개발을 위하여 아시아문화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 ②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개발원에는 개발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원장을 두며, 원장을 선임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국가는 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국가는 개발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개발원에 무상으로 양여 및 대부할 수 있다.
- ⑥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개발원이 아닌 자는 아시아문화개발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⑧제1항 내지 제7항 외에 개발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조성사업 추진기구
[편집]- 제29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중요 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소요재원의 조달 및 추진상황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부처·부문간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7.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②조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조성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광주광역시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역자치단체장
-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 ④조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성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조성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조성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 외에 조성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설치)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성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2.29.>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 기관·단체의 장 및 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시행
[편집]- 제31조 (기초조사) ①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해당조성사업지역 안의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가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32조 (조성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광주광역시장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한다. 다만,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광주광역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서류 등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할 수 있다.
- ⑤조성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광주광역시장은 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⑥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 착수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장은 그 사실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기존의 조성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 승인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⑨외국인투자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다.
- 제33조 (인·허가 등의 의제) ①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4. 11., 2007. 12. 27., 2008. 3. 21., 2009. 1. 30.>
- 1.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채석허가 및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허가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 4.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 5.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8.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 9.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 10.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 1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 12. 「수도법」 제12조·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협의·인가와 같은 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 13.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15. 「관광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 16. 「온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 1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를 제외한다)
- 18. 「도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20.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 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 22.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23.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등
- 24.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 2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 27.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2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 29.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3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 3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 32. 「건축법」 제11조·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협의
- 3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 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35.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유통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36.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광주광역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수립·변경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광주광역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그 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사용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
- 제34조 (조성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①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 소속하에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다.
- ②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파견자에 대하여 승진·전보·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⑤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35조 (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시 조치) ① 광주광역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3개월(제33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 이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그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 이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광주광역시장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당해 허가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부통지를 받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즉시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 ④제1항의 규정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과 관련하여 협의기간 또는 구비서류 등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36조 (사업시행자 지정) ① 광주광역시장은 조성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같은 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관리계획변경에 한한다)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사업시행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조성사업 시행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행승인을 얻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시행자의 효력을 잃는다. 다만, 영향평가 절차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성사업승인기한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 제37조 (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광주광역시장에게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광주광역시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필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33조의 인·허가 등 의제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준공에 관한 허가·인가·검사·신고·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④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성계획의 범위 안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 제38조 (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업무·손실보상업무·매매관리업무 등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청장,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의 취득업무·손실보상업무·매매관리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제6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편집]- 제39조 (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① 광주광역시장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 대하여 당해 토지매도인이 토지 또는 현금출자를 원할 경우 그 사업시행자와의 공동개발을 위한 지원조치를 강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장의 권장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권장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 ③광주광역시장은 당해 조성사업지역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성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고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0조 (인근지역의 지원) 광주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승인을 얻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 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41조 (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제7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등
[편집]- 제42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특별회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운영한다. <개정 2008.2.29.>
-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조성사업지역 안의 공유재산의 처분재원
- 3. 광주광역시장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4. 개인, 법인, 조합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6.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 7.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 회수금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 8.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운영 수입금
- 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 ④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 1.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문화 진흥,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의 지원
- 2.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지원
- 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자금지원 등,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지원
- 4.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성지원
- 5.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설립 등에 대한 지원
- 6.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인 토지소유자의 조성사업투자에 대한 지원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당해 조성사업지구 안의 토지매입을 위한 지원
- 8.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대한 지원
- 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 제43조 (차입금) ①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 ②특별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44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45조 (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46조 (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제8장 보칙
[편집]- 제47조 (국회에 대한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8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등) ① 조성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지원할 수 있다.
- ②국가는 도로·상하수도·에너지공급설비·정보통신설비·용수시설·공항·항만·환경기초시설 등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투자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투자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③국가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정부지원내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사업별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9조 (「행정절차법」의 적용)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광주광역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광주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시행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 2.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 제50조 (감독) ① 광주광역시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변경·이전·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②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5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광역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이 법에 따른 광주광역시장의 권한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예술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2.29.>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장 벌칙
[편집]- 제52조 (벌칙) ①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제50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54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기초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2. 제37조제4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자
- 3.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②제28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992호, 2006.9.2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제3조 (조성사업 및 사업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 및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행한 조성사업 및 사업회계는 이 법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에 따른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 (직원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에 따른 직원 및 파견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추진단의 직원 또는 파견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제8050호, 2006.10.4> (국가재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7>생략
- <38>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6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제48조"로 한다.
- <39>내지 <59>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8343호, 2007.4.11> (관광진흥법)
- 부칙 <제8351호, 2007.4.11> (농어촌정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9>생략
- <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 <21>내지 <42>생략
- 제15조 생략
- 부칙 <제8352호, 2007.4.11> (농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9>생략
- <40>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 <41>내지 <77>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362호, 2007.4.1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로 한다.
- (9) 내지 (13)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8371호, 2007.4.11> (폐기물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1>생략
- <22>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제1항제11호 중 "30조"를 "제29조"로 한다.
- <23>내지 <46>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8819호, 2007.12.27> (공유수면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8> 까지 생략
- <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제1항제17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 <20> 부터 <43> 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8820호, 2007.12.27> (공유수면매립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8> 까지 생략
- <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제1항제9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 <20> 부터 <39> 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62> 까지 생략
- <26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2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 제3항제4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17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18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19조제1항 및 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25조제2항 및 제5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27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28조제1항 및 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29조제3항제1호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30조제1항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33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제4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47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5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54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264>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74호, 2008.3.21> (건축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3> 까지 생략
- 제14조 생략
- 부칙 <제8976호, 2008.3.21> (도로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0> 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9037호, 2008.3.28> (환경영향평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8> 까지 생략
- <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 <20> 부터 <22> 까지 생략
- 제19조 생략
- 부칙 <제9071호, 2008.3.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6> 까지 생략
- <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으로 한다.
- <18> 부터 <23> 까지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9401호, 2009. 1. 30.> (국유재산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 <5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38조"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 제33조제1항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 <52>부터 <86>까지 생략
-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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