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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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법률 제1164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9.23.
일부개정: 2013.3.22.


조문[편집]

제1장 총칙 <개정 2009.4.1>[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2>
1. "양곡"이란 미곡(米穀)·맥류(麥類),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穀類)·서류(薯類)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粉碎物)·가루·전분류(澱粉類),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관리양곡"이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양곡을 말한다.
3. "공공비축양곡"이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말한다.
4. "양곡매매업자"란 양곡의 매매 또는 매매 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5. "양곡가공업자"란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6. "양곡증권"이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양곡증권법」(법률 제5662호 양곡증권정리기금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양곡증권정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된 양곡증권을 말한다.
7. "부채"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양곡증권의 원리금 중 미상환액
나.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따른 양곡증권정리기금의 부담으로 도입한 차관양곡의 원리금 중 미상환액
다.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중 미상환액
[전문개정 2009.4.1]

제2장 양곡의 관리 <개정 2009.4.1>[편집]

  • 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2, 2013.3.23>
1.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정부관리양곡의 수요량 및 공급량
3. 공공비축양곡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을 세운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양곡수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1]
  • 제4조(양곡의 매입 및 선금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의 운용에 필요한 양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산자 또는 소유자와 양곡의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제26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매입약정금액의 일부(이하 "선금"이라 한다)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선금(先金)을 받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는 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면 이에 상당하는 선금에 약정이자를 더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선금, 약정이자, 그 밖에 매입약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 제5조(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양곡의 매입가격은 소유자가 매입한 양곡의 가격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1]
  • 제6조 삭제 <2005.3.31>
  • 제7조 삭제 <2005.3.31>
  • 제8조 삭제 <2005.3.31>
  •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판매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대하여는 그 대금을 받기 전에도 양곡을 매수인에게 인도(引渡)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가기관용
2. 가공용
3. 공공용
4. 일반판매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공용 또는 일반판매용으로 판매하는 정부관리양곡을 공개입찰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시설 등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고, 양곡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른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용도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1]
  • 제9조의2(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판매한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매입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4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2.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양곡을 사용·처분한 경우
3. 해당 양곡에 대하여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를 위반하거나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경우
4. 해당 양곡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4의2. 해당 양곡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5. 그 밖에 양곡관리대장 비치 등 양곡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9.4.1]
  •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비축양곡을 비축·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비축양곡을 비축·운용할 때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3.3.23>
③ 공공비축양곡의 매입·판매가격은 매입·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3.3.22>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시장가격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
[전문개정 2009.4.1]
[제목개정 2013.3.22]
  • 제11조(양곡의 수출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곡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1]
  • 제12조(미곡 등의 수입허가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이하 "양허세율"이라 한다)로 미곡이나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가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하 "허가대상미곡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미곡등의 용도 등을 밝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양허세율로 허가대상미곡등이 아닌 양곡을 수입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양곡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의 원조기관 또는 외국의 민간원조단체가 제공하는 허가 또는 추천대상인 양곡의 수입을 관계법령에 따라 인정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를 거쳐 수입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1]
  • 제13조(수입양곡의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입양곡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추천을 받거나 「관세법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양곡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된 그 양곡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 제13조의2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부과·징수 대상자에게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수입양곡의 판매가격·방법 및 시기
2. 수입양곡의 용도제한
3. 수입양곡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
[전문개정 2009.4.1]
  • 제13조의2(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 양곡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기업예산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수입이익금 징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4.1]
  • 제14조 삭제 <1999.1.21>
  • 제15조 삭제 <1999.1.21>
  •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출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매입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부 매입량 외의 일정량에 대하여 정부매입가격과 산지(産地)가격의 차액을 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매입가격과 산지가격의 차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예에 따라 매입약정 체결 및 선금 지급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1]
  • 제17조 삭제 <1999.1.21>
  • 제18조 삭제 <1999.1.21>
  • 제19조(양곡가공업의 신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세법」에 따른 제조면허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1]
  • 제19조의2(양곡가공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4.1]
  • 제20조(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공방법 개선, 가공생산품의 품질보장 및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양곡가공업자에 대하여 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가공시설의 개선
2. 가공수율(加工收率)·가공방법 및 가공생산품 규격의 제한
3. 포장규격·포장자재 및 포장방법의 제한
4. 가공생산품에 대한 가공 표지 첨부
[전문개정 2009.4.1]
  • 제20조의2(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 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하려면 그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1]
  • 제20조의3(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2.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② 제1항에 따른 거짓·과대의 표시 및 거짓·과대의 광고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1]
  • 제21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양곡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1.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한 자
5.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경우
8.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9의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1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7조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2.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13.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을 휴업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때 따로 주무관청이 있으면 그 주무관청에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을 요청받은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1]
  • 제21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에 대하여 제21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곡가공업자에게 승계된다.
1. 제19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
2.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1]
  • 제21조의3(영업소의 폐쇄조치)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제1항(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이나 그 밖에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4.1]
  • 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유통구조개선·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의 미곡 매입 및 매입한 미곡의 건조·선별·보관·가공·판매 등 종합적인 미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미곡유통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미곡의 유통기능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미곡종합처리장 등 미곡을 건조·보관·가공·유통·판매하는 시설의 설치 및 미곡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융자 및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융자금의 이자 등 융자조건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1]
  • 제23조 삭제 <2009.4.1>
  • 제24조(업무대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수출·수입·매매·저장·출납·수송·가공과 양곡의 매입약정체결·선금지급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1]

제2장의2 양곡증권정리기금 <신설 2009.4.1>[편집]

  • 제25조(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① 부채의 정리 및 양곡증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제25조의4에 따라 정부의 회계로부터 받는 자금
4. 출연금
5.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본조신설 2009.4.1]
  • 제25조의2(부채의 상환관리) 부채의 상환방법·상환기간, 그 밖에 상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4.1]
  • 제25조의3(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3.3.23>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채의 상환
2.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본조신설 2009.4.1]
  • 제25조의4(예산 반영)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비용
2. 부채의 규모 축소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
[본조신설 2009.4.1]
  • 제25조의5(자금의 일시차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정부의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기금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4.1]
  • 제25조의6(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출납을 담당하는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임면한다.
[본조신설 2009.4.1]

제3장 보칙 <개정 2009.4.1>[편집]

  • 제26조(융자 및 보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 식생활의 개선, 양곡의 가공·보관·유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1]
  • 제27조(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 관리 또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의 관계 서류, 시설 및 양곡 소유량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양곡의 소유자
2. 양곡매매업자
3. 양곡가공업자
4. 양곡을 수출·수입·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 제27조의2(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정한 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지도·홍보 및 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업무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1]
  • 제27조의3(포상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양곡을 사용·처분한 자
2.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자
3.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자
[전문개정 2009.4.1]
  • 제28조(청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양곡가공업자에게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전문개정 2009.4.1]

제4장 벌칙 <개정 2009.4.1>[편집]

  • 제30조 삭제 <1999.1.21>
  • 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수입한 양곡을 시가(時價)로 환산한 가액(價額)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한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양곡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수출하거나 수입한 양곡을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09.4.1]
  •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1.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처분한 자
2. 제1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수입양곡을 사용·처분한 자
[전문개정 2009.4.1]
  • 제33조 삭제 <2009.4.1>
  •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4.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자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한 자
6.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7. 제21조의3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8.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2009.4.1]
  •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제32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4.1]
  •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5.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1]

부칙[편집]

  • 부칙 <제4707호, 1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및 이와 관련되는 양곡가공업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①법률 제2237호 양곡관리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양곡관리기금의 부채 및 자산의 정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조 (양곡매매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양곡매매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양곡매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양곡가공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산물가격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중 "양곡관리법 제15조의3 및 제16조"를 "양곡관리법 제18조 및 제19조"로 한다.
농촌근대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양곡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842호, 1994.12.31>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7>생략
<28>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본문·제2항 내지 제6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본문, 제13조의2제1항, 제14조, 제16조, 제17조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9조, 제33조제1호, 제34조제2호 및 제36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
제12조 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제2호,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29> 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5280호, 1997.1.13>
이 법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부칙 <제5665호, 19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곡가공업 등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관세법 제16조"를 "관세법 제71조"로 한다.
⑫ 내지 <19>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제6594호, 2002.1.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곡가공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양곡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양곡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68조"를 "국고금관리법 제26조"로 한다.
⑫ 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중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7432호, 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정부관리양곡의 교환 또는 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정부관리양곡을 교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인도 또는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포장양곡에 대한 규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양곡에 표시된 규격표시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양곡유통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양곡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중 "양곡관리특별회계"를 "양곡관리특별회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②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제8105호, 2006.12.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595호, 2007.8.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5>까지 생략
<316>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4호·제3항·제4항, 제5조제1항, 제9조제4항,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10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2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및 제32조제1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2항·제3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2항, 제24조,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9조 및 제36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제3항 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20조의2제1항·제2항, 제20조의3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27조의2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17>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9622호, 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ㆍ제5조ㆍ제20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양곡증권정리기금법은 폐지한다.
제3조(양곡가공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휴업 또는 폐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양곡가공업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행정제재처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양곡가공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곡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에 따라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양곡증권정리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양곡증권정리기금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따라 운용ㆍ관리한 기금은 이 법에 따라 운용ㆍ관리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회계기관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양곡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당 양곡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4의2. 해당 양곡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제2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2항"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위표시 등"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7조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으로 한다.
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9의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⑥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② 생략
제15조 생략
  • 부칙 <제11641호, 2013.3.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 체계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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