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제89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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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법률 제897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3.21. |
타법개정: 2008.3.2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8.2.29>
- 1. "어촌"이라 함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전지역
-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2.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 함은 어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연안시설의 정비, 수산자원의 조성, 수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의 확충 등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개선·확충사업
- 나. 어촌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생활환경의 개선 및 관련 부대사업
- 다. 어촌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의 자연경관, 특산물 또는 그 지역 특유의 풍속 등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
- 3. "어항"이라 함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근거지로서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가. 국가어항 :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 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 나. 지방어항 :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 항
- 다. 어촌정주어항(어촌정주어항) :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 4. "어항구역"이라 함은 어항의 수역(수역) 및 육역(육역)을 말한다.
- 5. "어항시설"이라 함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 가. 기본시설
- (1) 방파제(방파제)·방사제(방사제)·파제제(파제제)·방조제(방조제)·도류제(도류제)·수문·갑문(갑문)·호안(호안)·제방·돌제(돌제)·흉벽(흉벽) 등 외곽시설
- (2) 안벽(안벽)·물양장(물양장)·계선부표(계선부표)·계선말뚝·잔교(잔교)·부 잔교(부잔교)·선착장·선양장(선양장) 등 계류(계류)시설
- (3) 항로·정박지·선회장(선회장) 등 수역시설
- 나. 기능시설
- (1) 철도·도로·교량·주차장·헬리포트(heliport) 등 수송시설
- (2) 항로표지, 신호·조명시설 등 항행보조시설
- (3) 어선건조·수리장, 어구건조장, 어구제작·수리장, 선양시설(선양시설), 야적장, 기자재창고 등 어선·어구보전시설
- (4) 급수·급빙·급유시설, 전기수용설비·선수품보급장(선수품보급장) 등 보급시설
- (5) 수산물시장·수산물위판장·수산물직매장·수산물집하장 및 활어일시보관시설 등 수산물유통·판매·보관시설과 이러한 시설에 해수를 인수(인수) 또는 배수(배수)하기 위한 시설
- (6) 하역기계, 제빙·냉동·냉장시설, 수산물가공공장 등 수산물처리·가공시설
- (7) 육상무선전신·전화시설, 어업기상신호시설 등 어업용 통신시설
- (8) 어항관리시설·해양관측시설, 관계법령에 의한 선박출입항신고기관 등 해양수산 관련 공공시설
- (9)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오·폐수처리시설, 도수(도수)시설, 폐유·폐선처리시설 등 어항정화시설
- (10) 종묘생산시설, 종묘배양장 등 수산자원 육성시설
- 다. 어항편익시설
- (1) 진료시설·복지회관·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 (2) 전시관·도서관·학습관·공연장 등 문화시설
- (3) 광장·조경시설 등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 (4)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 (5) 지역특산품판매장, 생선횟집 등 관광객 이용시설
- (6) 숙박시설·목욕시설·오락시설 등 휴게시설
-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민편익시설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 6. "어항개발사업"이라 함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어항기본사업 :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어항시설의 신설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 ·매립 등의 사업
- 나. 어항정비사업 : 어항시설의 변경·보수·보강·이전·확장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매립 등의 사업
- 다. 어항환경개선사업 : 어항정화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항환경개선사업
- 7. "어항운영전산망"이라 함은 어항운영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자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 8. "폐기물"이란 폐어구(폐어구)·쓰레기·연소물(연소물)·오니(오니)·폐유·폐산(폐산)·폐(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 1. "어촌"이라 함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2장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편집]- 제3조 (기초조사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촌·어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촌의 분포·인구변동의 추이, 어촌의 생활여건의 변화, 어항시설의 변동 등 어촌·어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이나 어촌·어항과 관련한 정책수립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한 어촌 또는 어항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의 내용·조사방법, 조사결과의 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촌의 소득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어촌·어항의 종합적·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 2. 어촌·어항의 연도별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3.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4. 어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5. 다른 법률에 의한 어촌지역 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용도지역 등이 지정되어 있는 어촌·어항에 대하여는 해당 계획 또는 용도지역 등의 범위 안에서 이를 수립·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어항의 종합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장 어촌종합개발
[편집]- 제6조 (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어촌종합개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어촌종합개발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 2. 어촌종합개발사업권역의 선정현황
- 3.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권역별 개발 및 투자계획
- 4.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과 및 전망
- 5.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 6. 그 밖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후관리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제7조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1)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어촌종합개발사업권역에 대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국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등의 이유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사항에 관하여 직접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배후어촌개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인·허가 등의 의제)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동의 또는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인가·면허·승인·동의 또는 협의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12.21, 2007.12.27, 2008.2.29, 2008.3.21>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
- 4.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또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 5.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시행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허가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 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7. 「수산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 8.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9.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 10.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12. 삭제 <2007.12.21>
- 13. 삭제 <2007.12.21>
- 14.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협의
- 15.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 16.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 17. 「산림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불요존국유림(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에서의 입목·죽의 벌채승인·동의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 18.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사방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19.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의 개설 등의 허가
- 20. 「전기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제9조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1)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어촌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범위 안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해당 사업지역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 (준공확인) (1)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결과 해당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준공확인필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그 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전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준공전사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제3항 단서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하여 준공전사용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2007.12.27, 2008.2.29>
- 1. 준공전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 2. 준공전사용을 하려는 토지 및 시설의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지 여부
- (5)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의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12.21, 2008.3.21>
- 1.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인가
- 2. 「하천법」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인가
- 3. 「건축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
- 제11조 (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1)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를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어촌종합개발 및 어항개발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2)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 (국·공유지의 양여 등) (1)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조성되는 시설 또는 토지가 기존의 도로, 배수로, 제방, 구거(구거), 하천 및 어항부지 등의 용도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도로법 등 관계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공유의 도로, 배수로, 제방, 구거, 하천 및 어항부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의 국·공유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3조 본문, 「지방재정법」 제61조 또는 「산림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3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관리) (1)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또는 토지(이하 "어촌종합개발시설"이라 한다)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한다.
- (2)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4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1)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어촌종합개발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다른 자에게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어촌종합개발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목적 외의 사용·양도 또는 임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용도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 제15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어촌종합개발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1. 폐지하고자 하는 어촌종합개발시설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어업 등이 폐지되거나 그 대체시설이 완비된 때
-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파손, 매몰 등으로 시설보수(시설보수)의 경제성이 없어진 때
- 3. 지속적인 오염원의 유입,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해양이 장기간 오염되거나 오염될 전망이어서 어촌종합개발시설 유지의 실익이 없어진 때
제4장 어항 개발
[편집]제1절 어항의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편집]- 제16조 (어항의 지정권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어항을 지정한다. <개정 2008.2.29>
- 1. 국가어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2. 지방어항 : 시·도지사
- 3. 어촌정주어항 : 시장·군수·구청장
- 제17조 (어항 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 (1) 지정권자는 어항의 경우에는 어항의 명칭·종류·위치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하고,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의 경우에는 소속 어항, 시설의 명칭·종류·위치를 정하여 지정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 및 어항시설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방어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정주어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지정권자는 어항의 여건이 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을 지정·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6) 지정권자는 어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에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또는 수면의 이용에 관한 지구·지역·구역 등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7) 지정권자는 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을 지정·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18조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1) 지정권자는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항구역 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안에는 해양관광·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3) 그 밖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9조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1) 지정권자는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해당 어항의 시설 및 이용 현황, 어항시설의 안전상태 등을 조사·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2 이상의 지방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을 포함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 (2) 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수립하고, 어항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 1. 어항시설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어항기본계획
- 2. 어항시설의 변경·보수·보강·이전·확장 등 어항정비계획
- 3. 어항정화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항환경개선계획
- (3) 지정권자(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같다)는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하고자 하는 어항의 배후어촌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지정권자는 어항개발을 통한 지역개발 및 어촌관광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어항이 수산, 교통물류, 방재(방재), 어촌관광레저 또는 해역관리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어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어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5) 지정권자는 어항의 여건이 변하여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6) 지정권자는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0조 (어항개발계획의 내용) 어항개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어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 2. 어항시설의 입지·종류·규모 및 배치계획
- 3. 기본시설의 표준단면
- 4. 연도별 투자계획 및 효과
- 5.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1조 (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1) 지정권자는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항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3)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하여 고시한 경우,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동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2절 어항개발사업
[편집]- 제23조 (어항개발사업의 시행) (1) 어항개발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가 시행한다.
- (2)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항시설의 보수·보강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 1. 제4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의 공사
- 2. 방충재(방충재) 또는 콘크리트포장의 보수·보강공사 등 어항시설의 안전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공사
-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4) 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해당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와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여객승강용시설, 어항정화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어항개발사업은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 (6) 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 제24조 (지진에 대한 안정성 고려) (1)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어항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어항시설을 설계함에 있어서 내진설계(내진설계) 등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진설계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5조 (사업대행) 지정권자가 아닌 자로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는 어항개발사업을 지정권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26조 (어항시설의 귀속 등) (1) 비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조건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제2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비지정권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3) 지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속된 토지로서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지정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 (4) 지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하여는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총사업비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비지정권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지정권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권자가 비지정권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 및 비지정권자가 취득하는 토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비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그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수익기간은 그 토지 또는 시설의 무상사용·수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7조 (어항시설의 매각·양여) (1)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중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경우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33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를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해당 토지의 용도 및 허가신청의 기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 (3)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지방재정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항시설을 새로운 지정권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 1. 국가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지방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 2. 지방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국가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 3. 어촌정주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매각대금 중 국가어항의 토지 매각대금을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8조 (재산의 등기) 지정권자는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 중 제2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을 제외한 토지 및 시설에 대하여는 준공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 제29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 지정권자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동안 이를 유지·관리하고, 해당 어항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이라 한다)를 당해 비지정권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 제30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성질)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1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등) (1)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지정권자가 비치하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 처분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은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 제33조 (협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1.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때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때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구역 안에서 광업법·수산업법·공유수면관리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광업권·어업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면허·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34조 (준용 등)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 중 " 제7조제5항"은 " 제19조제6항"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은 "어항개발사업계획"으로, " 제7조제3항"은 " 제21조제1항"으로, 제10조 중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비지정권자"로, "시행계획"은 "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항개발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은 "지정권자의"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권자"로, 제11조 중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항개발사업시행자"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항개발사업"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편집]- 제35조 (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개정 2007.12.21>) (1) 어항관리청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 2. 어촌정주어항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2) 어항관리청은 어항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운영하고 어항발전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통계자료를 관리한다.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어항구역 중 수역 안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어항을 청정(청정)하게 유지하는 업무(이하 "청항업무"라 한다)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2008.2.29>
-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청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항청소선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2008.2.29>
- 제36조 (어항관리규정) (1) 어항관리청은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어항관리청은 어항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7조 (어항관리협의회) (1) 어항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항관리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어항에 어항관리협의회를 둔다.
- (2)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8조 (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1)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는 기간은 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 1. 선박이 안벽·물양장·돌제·잔교·호안 등 기본시설에 접안(접안)하거나 계류하려는 경우
- 2. 선박이 방파제 등 외곽시설의 내항 부분(접안장소를 제외한다)에 묘박(묘박)하거나 정박하려는 경우
- 3. 기본시설이나 야적이 가능한 어항구역 안의 부지에 화물 등을 쌓아두거나 임시구조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어선이 사용하는 경우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 3.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 4. 지정권자가 해당 어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3) 어항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 (4)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 (5)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항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6)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7)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어항기능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8) 어항관리청이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에 대하여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결과를 해당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9)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 (어항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26조제4항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자는 어항시설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40조 (어항시설 훼손 등의 비용부담) (1) 어항관리청은 어항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어항시설을 손괴·변형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어항시설의 보수·보강사업을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 (2) 어항관리청은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가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공공단체로 하여금 해당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공단체가 부담한다.
- 제41조 (사용허가 등의 취소) (1) 어항관리청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 (2)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발생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42조 (사용료 등의 징수) (1) 어항관리청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3) 비지정권자는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43조 (변상금의 징수) (1) 어항관리청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 (2) 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에 준용한다.
- 제44조 (사용료 등의 귀속) (1)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료·점용료 및 변상금은 해당 광역시 또는 시·군·구의 수입으로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45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 안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어항시설을 파괴하여 어항의 기능을 해하는 행위
- 2. 어항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 3.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 4. 어항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 5. 어항구역 안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 6.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 7. 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
- 8. 그 밖에 어항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제46조 (원상회복 등) (1) 어항관리청은 어항기능의 보전을 위하여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 (2) 어항관리청은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때 또는 어항의 기능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선·장애물·폐기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7조 (어항운영전산망의 구축·운영)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항운영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어항운영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지정권자, 어항관리청 또는 어항운영전산망의 이용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항운영전산망을 이용하여 이 법에 의한 신고·승인·허가·교부·통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 것으로 본다.
- (3) 어항운영전산망의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장 보칙
[편집]- 제48조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9조 (사업비 지원)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은 기본시설의 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08.2.29>
- 제49조의2 (어촌·어항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촌주민의 소득증대, 어촌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하여 어촌·어항 고유의 특색을 살린 관광·휴양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촌·어항의 자연경관·생태·특산물·고유풍속 등의 개발·홍보, 도시민의 어촌문화의 체험, 도시·어촌 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어촌·어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7.12.21]
- 제50조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비지정권자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는 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때
- 2.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때
-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 4. 사업을 계속 시행할 경우 현저히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제51조 (공익을 위한 처분)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폐지,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 1. 사업지역의 여건이 변하거나 어촌 및 어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하여 시설물이 붕괴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2)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52조 (비상재해시의 조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재해로 인하여 어촌·어항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어항의 관리에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가옥·선박·토석·죽목·운반구 및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 제53조 (손실보상 등) (1)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해당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이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을 입은 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등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법원에 공탁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불복할 의사가 있는 자는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제54조 (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1조제1항,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5조 (권리·의무의 이전)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승인·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6조 (권한의 위임·위탁)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57조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설립) (1) 어촌 및 어항의 개발을 위한 기술의 발전과 어촌 및 어항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3)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8조 (협회의 사업) (1) 협회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어촌 및 어항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화
- 2. 어촌 및 어항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 3. 어촌 및 어항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 4.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어항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조사·측량·설계·감리 및 기술에 관한 용역업무 또는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위탁업무
-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6. 어촌·어항 및 연안수역의 정화·정비·조사와 관련된 사업
- 7. 어촌·어항과 관련된 도서의 발간·보급 및 홍보
- 8.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9. 그 밖에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58조의2 (정관변경의 인가 등) (1)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정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2.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3. 협회의 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협회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협회의 의결 등이 공익 또는 설립목적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7.12.21]
- 제59조 (벌칙 적용상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직원,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직원 및 농업기반공사의 임원·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6장 벌칙
[편집]- 제60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2항 본문 또는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2.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 3.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6.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재해시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6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62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 제26조제7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지정권자의 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자 및 동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상사용·수익기간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즉시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6)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571호,2005.5.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률) 「어항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어항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은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로 본다.
-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시행된 어항개발계획 또는 어항시설사업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시행된 어항개발계획 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본다.
-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5조 (한국어항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항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로 본다.
- (2)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항협회가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어촌어항협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 (3) 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공부)상의 한국어항협회의 명의는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명의로 본다.
- (4)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어항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어항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2조제1항제2호중 "어항법 제6조제1항"을 "「어촌ㆍ어항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 (2)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호중 "어항법 제2조제3호"를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로 한다.
- (3)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차목중 "어항법 제2조제3호"를 "「어촌ㆍ어항법」제2조제5호"로 하고, 동조제13호 파목 "어항법"을 "「어촌ㆍ어항법」"으로 한다.
- (4)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제6호중 "어항법 제25조의2제1항"을 "「어촌ㆍ어항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 (5)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나목중 "어항법에 의한 제1종 어항 및 제3종 어항"을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국가어항"으로 한다.
- (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1항제16호중 "어항법"을 "「어촌ㆍ어항법」"으로 하고, 제49조제4항제18호중 "어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사업의 허가"를 "「어촌ㆍ어항법」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로 한다.
- (7)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0. 「어촌ㆍ어항법」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 (8)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0. 「어촌ㆍ어항법」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 (9)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호 나목(13)중 "어항법 제2조제3호 나목"을 "「어촌ㆍ어항법」제2조제5호 나목"으로 하고, 제2조제6호 나목(14)중 "어항법 제2조제3호 다목의 문화ㆍ복지시설"을 "「어촌ㆍ어항법」제2조제5호 다목의 어항편익시설"로 한다.
- (10) 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0조의2제3항 본문중 "어항법"을 "「어촌ㆍ어항법」"으로 한다.
- (11) 해양오염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3. "항만관리청"이라 함은 「항만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청, 「어촌ㆍ어항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 또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관리청을 말한다.
-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항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338호,2007.4.6> 하천법
- 부칙 <제8352호,2007.4.11> 농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0>생략
- <41>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 <42>내지 <77>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370호,2007.4.11> 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1>생략
- <32>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 <33>내지 <66>생략
- 제20조 생략
- 부칙 <제8377호,2007.4.11> 수산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7>생략
- <18>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7호 중 "「수산업법」 제69조"를 "「수산업법」 제67조"로 한다.
- <19>내지 <24>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733호,2007.12.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1) 까지 생략
- (12)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13) 부터 <30> 까지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733호,2007.12.2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협회의 정관은 제5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3) (협회의 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협회의 장은 제58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19호,2007.12.27> 공유수면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9> 생략
- <20>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 <21> 부터 <43> 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8820호,2007.12.27> 공유수면매립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9> 까지 생략
- <20>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 제10조제4항제1호 중 "준공인가"를 "준공검사"로 한다.
- <21> 부터 <39> 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71> 까지 생략
- <672>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3항 본문, 제7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ㆍ단서,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17조제3항 및 제5항,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21조제2항 본문, 제24조제2항, 제27조제4항, 제34조 후단,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제36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59조 및 제62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제8조제3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3항 단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6조제4항 후단,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6항, 제47조제3항 및 제5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673>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74호,2008.3.21> 건축법
- 부칙 <제8976호, 2008.3.21> 도로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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