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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직제 (제247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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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성부 직제

여성가족부 직제
대통령령 제2473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9.17
일부개정: 2013.9.17
  •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목적)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ㆍ조정ㆍ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ㆍ복지ㆍ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조(하부조직) ① 여성가족부에 운영지원과ㆍ여성정책국ㆍ청소년가족정책실 및 권익증진국을 둔다.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과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3.23>
  •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 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ㆍ협조
4. 보도자료 관리와 오보ㆍ왜곡보도 대응
5.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제5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 제5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1. 부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2. 각종 공약ㆍ지시사항 및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여성가족부 소관 기금의 종합ㆍ조정ㆍ관리
5. 부내 조직문화 개선 등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및 정부업무 평가
8. 부내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9. 제안제도의 운영 및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업무의 총괄
9의2.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10.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및 행정심판ㆍ소송 사무의 총괄
11. 부내 규제개혁 업무 총괄ㆍ조정
12.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13.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의 총괄
14. 감사ㆍ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5. 부내 정보화 사업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총괄
16. 부내 국제협력 및 국제교류 업무의 총괄ㆍ조정
17. 여성가족부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18. 개발도상국의 여성발전 지원 등 부내 대외원조 사업 총괄
19. 여성의 국제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기구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3.23]
  • 제6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7.5, 2013.3.23>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2. 부내 직무성과계약제 및 역량평가제도 운영ㆍ개선
3.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복리후생
4.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5.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자금의 운용ㆍ회계
6.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7. 문서의 분류ㆍ수발 및 통제
8.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이관ㆍ보존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행정자료실의 운영ㆍ관리 및 부내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총괄
10. 비상계획 및 직장예비군·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2.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7조 삭제 <2013.3.23>
  • 제8조(여성정책국) ① 여성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7.5>
1. 여성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협의ㆍ조정
2.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및 여성 정치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지원 및 협력
4.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및 남녀차별적인 제도의 정비
5. 양성평등의식 및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6. 여성주간 운영 등 여성관련 각종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7.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8. 성인지 예산ㆍ결산 제도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여성인력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여성 인적자원 개발시책의 협의ㆍ조정
10.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
11. 여성평생교육시설 등 여성인력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1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일ㆍ생활 양립 정책 개발
13. 청년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14. 기업 내 여성관리자 육성ㆍ지원
15. 여성 취업정보 제공 및 온라인을 통한 멘토링사업 지원
16.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17.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재직여성 지원
18.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제9조(청소년가족정책실) ① 청소년가족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청소년정책관 및 가족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청소년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9, 2012.7.5>
1. 청소년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의 협의ㆍ조정
2. 청소년의 달 등 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자격검정ㆍ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지원
5. 청소년에 대한 우대ㆍ권리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및 참여기구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관련 시설의 설치ㆍ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문화ㆍ예술체험활동 등 청소년 활동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교육ㆍ평생교육 등과 연계한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국제적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교포청소년 및 남ㆍ북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12. 청소년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13. 가출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보호ㆍ지원
14. 폭력ㆍ학대ㆍ비행 등과 관련된 청소년에 대한 예방, 상담, 치료 및 법률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5.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 등 청소년의 자립ㆍ자활 지원에 관한 사항
16. 청소년의 사회진출 및 취업ㆍ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17. 청소년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8.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매체물ㆍ업소ㆍ약물ㆍ물건 등의 청소년 유해성 심의ㆍ결정 등에 대한 사항
20.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 단속, 규제 및 개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1. 인터넷 중독 등 매체의 역기능 피해의 예방ㆍ치료 및 재활 지원
22. 다문화가족정책을 포함한 가족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가족정책 협의·조정
23. 가족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지도ㆍ감독
24.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에 관한 정책의 개발
25. 지역사회 가족기능 강화 관련 자원 연계 및 조정
26. 가족상담ㆍ교육ㆍ문화사업 지원 및 개발ㆍ보급
27.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사항
2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29. 건전가정의례의 보급 및 가족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30. 가족에 대한 양육ㆍ부양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지원
31. 한부모와 한부모 가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
32.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
33. 결혼중개업에 대한 등록ㆍ신고 및 관련 법령의 관리
34.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의 수립ㆍ총괄 및 지원
35.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36.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7.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④ 청소년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가족정책관은 제3항제22호부터 제3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2.7.5>
  • 제10조(권익증진국) ① 권익증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9, 2012.7.5, 2013.9.17>
1. 여성ㆍ청소년 등의 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사업의 총괄ㆍ조정
2. 여성ㆍ청소년 등 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전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평가
3. 권익침해 및 보호가 필요한 여성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4. 여성ㆍ청소년 등 폭력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5.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6. 성폭력ㆍ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및 피해자의 치료ㆍ자립 등의 지원
7.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ㆍ상담소의 지원ㆍ육성
8. 여성ㆍ아동청소년 성폭력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0.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의 지원ㆍ육성
11.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자활ㆍ자립 지원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대책 및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시행
12의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1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공개·열람 및 고지제도의 운영
13의2.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제도 운영
14. 성범죄 가해ㆍ피해 아동청소년 치료 및 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
15. 성교육 및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포함하며, 이하 "아동·여성폭력등"이라 한다) 예방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15의2. 아동·여성폭력등 예방교육 실시,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전문강사 양성 등에 관한 사항
15의3. 아동·여성폭력등 예방을 위한 홍보 및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6.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17.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등 사회참여 확대 등에 관한 사항
18. 탈북여성 인권보호교육 등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제12조(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2.7.5, 2013.9.17>
③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9.17>
  • 제1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1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2076호, 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가족 및 청소년업무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공무원 102명(고위공무원단 3명, 별정 7급상당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8)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여성가족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4호 및 제9조제2항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호,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13조,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를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5호ㆍ제8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27호의 주관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
별표 중 제18호 및 제19호의 주관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여성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5조제8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을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18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여성가족부장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ㆍ제5항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제4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7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및 제23조제2항 각 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0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7>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25조, 제27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8조, 제28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9조제3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제32조제7호, 제34조의2제2항 및 제36조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0항 및 제12조제4항 중 “여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여성부소속공무원”를 “여성가족부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여성가족부장관
<19>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비고란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조제1항ㆍ제3항 본문, 제4조,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3항ㆍ제4항, 제8조제2항, 제16조,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항 단서ㆍ제6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 중 “여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1>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제12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4항ㆍ제6항, 제2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4조제1항제4호, 제35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36조제2호, 제37조제4호 및 제38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여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ㆍ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18조제4항, 제20조제4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및 제38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주 제1호 및 제3호 후단, 별표 2의 주, 별표 3의 주 제1호 및 별표 4의 주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1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란 제4호, 2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란 제4호 및 3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란 제6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22>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등”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등”으로 한다.
제5조제8항, 제6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23>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9조제2항제2호ㆍ제6호ㆍ제7호,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9조제2항제3호, 제24조제5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및 제3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별표 1의 제7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2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5>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6>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755호, 2011.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937호, 201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46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여성가족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를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를 "교육부ㆍ안전행정부"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통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기준란의 제1호, 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총괄팀장의 자격기준란의 제1호, 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임상심리사의 자격기준란, 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심리치료사의 자격기준란 및 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전문상담사의 자격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를 "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와"를 "외교부장관과"로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가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34호, 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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