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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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법률 제1404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3.2 |
일부개정: 2016.3.2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11.5.2.>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5.2.]
- 제2조(명칭) 이 법에서 "조합"이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말하고, "중앙회"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1.5.2.]
- 제3조(법인격)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 ② 조합과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5.2.]
- 제4조(주소) 조합 및 중앙회의 주소는 각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 [전문개정 2011.5.2.]
- 제5조(정치 관여의 금지) 조합 및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5.2.]
- 제6조 삭제 <2002.12.26.>
- 제7조 삭제 <2002.12.26.>
- 제8조(정부 등의 지원) 정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조합과 중앙회가 그 시설·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5.2.]
- 제9조(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에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합 및 중앙회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의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행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조합 및 중앙회에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2.]
제2장 조합 <개정 2011.5.2.>
[편집]제1절 설립 <개정 2011.5.2.>
[편집]- 제10조 삭제 <2002.12.26.>
- 제11조(설립) 조합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2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1.5.2.]
-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구역
- 4. 사무소의 소재지
- 5.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 6. 업무에 관한 사항
- 7.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 8. 총회·대의원회·이사회, 대의원의 정수·임기·선임방법, 임원의 정수·선임·해임, 그 밖에 임직원에 관한 사항
- 9. 해산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1.5.2.]
- 제13조(등기) ① 조합은 그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구역
- 4. 사무소의 소재지
- 5. 설립인가 연월일
- 6. 임원의 주소 및 성명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이 신청인이 된다.
- [전문개정 2011.5.2.]
제2절 사업 <개정 2011.5.2.>
[편집]- 제14조(사업)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 1. 교육·지원사업
- 가. 연초경작기술 등의 개량·발전 및 보급
-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 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지원
- 다.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라. 그 밖에 조합의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홍보
- 2. 경제사업
- 가. 연초경작자금의 융자 및 그 알선
- 나. 조합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 및 기자재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 다. 조합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 라.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판매·알선·수출 등의 사업
- 마.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 등을 촉진하는 사업
- 바. 위탁영농사업
- 사. 농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 아. 보관사업
- 3. 조합원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
- 4. 조합원의 공동이익 및 복지 후생을 위한 사업
-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 6. 다른 법령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 8.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 1. 교육·지원사업
-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연초경작기술 등의 개량·발전 및 보급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연초경작지도사가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 [전문개정 2011.5.2.]
제3절 조합원 <개정 2011.5.2.>
[편집]- 제15조(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① 조합의 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제조업자와의 경작계약에 따라 연초경작을 하는 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와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하거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④ 조합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5.2.]
제4절 기관 및 임직원 <개정 2011.5.2.>
[편집]- 제16조(총회)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임원(전무이사는 제외한다)의 선임과 해임
- 3. 조합의 해산
- 4.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 5. 그 밖에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다.
-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조합장이 소집한다. 다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후 2주일이 지나도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대표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총회의 의사(議事)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조합의 해산
- 3. 조합장·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 ⑥ 제2항제4호 중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
- [전문개정 2011.5.2.]
- 제17조(대의원회) ① 조합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5.2.>
-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선출하며, 대의원의 정수·임기·선임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
- ③ 삭제 <2002.12.26.>
- ④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
- [제목개정 2011.5.2.]
- 제18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조합장, 이사 및 전무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 2. 재산의 관리 및 처분
- 3. 조합의 업무집행
- 4.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 5. 업무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 6. 정부에 대한 건의
- 7.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사항
- 8. 그 밖에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전문개정 2011.5.2.]
- 제19조(임원 및 선임·해임 등) ① 조합에 임원으로 조합장·이사·전무이사 및 감사를 둔다.
- ② 임원의 정수, 선임 및 해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5.2.]
-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3.2.>
-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1.5.2.]
-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조합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와 전무이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전무이사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④ 감사(監事)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 [전문개정 2011.5.2.]
- 제22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조합장·이사 또는 전무이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조합장·이사 또는 전무이사 간의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전문개정 2011.5.2.]
-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 이사 및 전무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보궐선거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5.2.]
- 제24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任免)한다.
- [전문개정 2011.5.2.]
- 제25조 삭제 <2002.12.26.>
제5절 회계 <개정 2011.5.2.>
[편집]- 제26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5.2.]
- 제27조 삭제 <2002.12.26.>
- 제28조(결산보고서등의 비치등) ①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에 감사(監事)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1.5.2.]
제6절 해산 <개정 2011.5.2.>
[편집]- 제29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 2. 총회의 의결
- 3. 합병 또는 분할
- 4.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산명령
- ② 제1항제2호의 의결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전문개정 2011.5.2.]
제3장 중앙회 <개정 2011.5.2.>
[편집]- 제30조(설립)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조합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 [전문개정 2011.5.2.]
- 제31조(구역)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5.2.]
- 제32조(사업)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 1. 교육·지원사업
- 가. 회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
- 나.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 다. 회원의 조합원과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정보의 제공
- 라. 회원과 출자법인에 대한 지원 및 지도
- 마. 회원에 대한 감사
- 바.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2. 경제사업
- 가.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보관·판매·제조 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관련한 업무 대행
- 나. 회원 및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및 조정
-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 및 기자재의 구입·알선 등의 사업
- 3. 회원 및 조합원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
- 4.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 5.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 6. 조합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 8. 그 밖에 중앙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 1. 교육·지원사업
- [전문개정 2016.3.2.]
- 제33조(총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개정 2011.5.2.>
- ② 총회는 회장 및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1.5.2.>
- 1.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 2. 정관의 변경
-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 4. 공제에 관한 규정과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 5.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삭제 <1999.1.29.>
- ④ 중앙회의 총회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
- [제목개정 2011.5.2.]
- 제34조(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이사·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 ③ 중앙회의 이사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5.2.]
- 제35조(임원의 정수·선임 등)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2명
- 3. 이사 8명 이내
- 4. 전무이사 1명
- 5. 상무이사 1명
- 6. 감사 2명
- ②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③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2.]
- 제3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전무이사는 중앙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상무이사는 전무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며 전무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무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감사(監事)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⑤ 중앙회의 감사(監事)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이사 또는 전무이사"는 "회장·부회장·이사·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로 본다.
- [전문개정 2011.5.2.]
- 제37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전무이사 및 상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회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 ③ 중앙회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5.2.]
- [전문개정 2011.5.2.]
제4장 보칙 <개정 2011.5.2.>
[편집]- 제39조(중앙회의 감사)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회원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6.3.2.]
-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2.]
제5장 벌칙 <개정 2011.5.2.>
[편집]- 제41조(벌칙)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2. 제13조(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등기를 한 경우
- 3.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3항,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제3항에 따른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을 한 경우
- 4. 감독기관,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거짓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숨긴 경우
- 5. 감독기관의 인가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인가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전문개정 2011.5.2.]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4119호, 1989.4.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인가·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 또는 한국전매공사가 행한 인가·승인·결정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공사 또는 회장이 행한 인가·승인·결정 기타의 처분으로 본다.
- 제3조 (엽연초생산조합 및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엽연초생산조합 및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이하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는 "연합회"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로 본다.
-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엽연초생산조합 및 연합회를 인용한 것은 이 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는 조합 및 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이 법에 적합하게 정관의 변경 및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4조 (엽연초생산조합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조합은 이 법 시행후 1년 6월내에 이 법에 의한 임원(전무이사를 제외한다)을 선임하여야 하며, 그 선임시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 이전이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당시의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임원으로 본다.
- ②이 법 시행당시의 엽연초생산조합의 전무이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 제5조 (연합회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중앙회는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의 선임이 완료된 날로부터 1월내에 이 법에 의한 임원(전무이사와 상무이사를 제외한다)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당시의 연합회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임원으로 본다.
- ②이 법 시행당시의 연합회의 전무이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 제6조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엽연초생산조합 및 연합회의 직원은 각 이 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연합회의 상무는 이 법에 의한 중앙회의 상무이사로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 제7조 (총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엽연초생산조합의 총대는 이 법에 의한 대의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 ②조합이 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등기할 때까지 조합장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8조 (공사의 보조등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제7조의 규정의 시행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법률 제5698호, 1999.1.2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6806호, 2002.12.26.>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에 대한 보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법률 제6460호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잎담배생산 및 수매에 관한 협약에 따른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의 조성목표액 4,100억원이 달성될 때까지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등을 행할 수 있다.
- ③(회장의 중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장이 1차 또는 그 이상에 걸쳐 중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기의 종료시까지 재임할 수 있다.
- ④(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80>생략
- <81>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82> 내지 <145>생략
- <81>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 <46>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9조제1항제4호·제2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3항 및 제40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47>부터 <760>까지 생략
- <46>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626호, 2011.5.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4046호, 2016.3.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4046호) (시행 2016.3.2)
- 대한민국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0626호) (시행 2011.5.2)
- 대한민국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7428호) (시행 2006.4.1)
- 대한민국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6806호) (시행 2002.12.26)
- 대한민국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5698호) (시행 1999.1.29)
- 대한민국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5454호) (시행 1998.1.1)
- 대한민국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4119호) (시행 1989.4.1)
- 대한민국 엽연초생산조합법 (제4064호) (시행 1989.4.1)
- 대한민국 엽연초생산조합법 (제3872호) (시행 1987.4.1)
- 대한민국 엽연초생산조합법 (제3441호) (시행 1981.5.14)
- 대한민국 엽연초생산조합법 (제2406호) (시행 1972.12.30)
- 대한민국 엽연초생산조합법 (제1714호) (시행 1965.11.1)
- 대한민국 엽연초생산조합법 (제1347호) (시행 1963.5.2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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