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기장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9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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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기장령 대통령령 제2995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9. 07. 02. |
타법개정: 2019. 07. 02.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 이 영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올림픽기장의 수여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 ① 올림픽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는 다음 표와 같다.
종류 수여대상자 올림픽대회장 올림픽대회의 준비·운영 및 경기에 직접으로 참여한 사람 올림픽문화장 올림픽대회의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한 사람 올림픽봉사장 올림픽대회 자원봉사요원 올림픽경비장 올림픽대회의 경호 및 경비업무를 수행한 사람 올림픽참여장 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간접으로 참여한 사람
- ② 기장의 수여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다.
- 제3조(도형 및 제식)
- 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수여권자등)
- ① 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 ② 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올림픽 기장증을 교부한다.
- ③ 기장은 이를 받은 사람만 달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존한다.
- 제5조(수여대상자의 추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를 선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2485호, 1988. 07. 04.>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839호, 2015. 12. 31.>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07. 0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올림픽기장의도형및제식
- [서식] 올림픽기장증
연혁
[편집]- 올림픽기장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9950호) (시행 2019. 07. 02.)
- 올림픽기장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6839호) (시행 2015. 12. 31.)
- 올림픽기장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2485호) (시행 1988. 07. 0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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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편집]-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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