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이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247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1.10.26 |
제정: 2011.10.25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원자력안전법」 제12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1항, 제22조제2항(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7조(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4항(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 제42조제4항, 제47조제2항, 제48조, 제50조제2항, 제52조제3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6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75조제2항, 제80조제2항, 제81조제1항, 제92조제2항, 제98조제1항·제3항 및 제104조제3항에 따른 명령에 관한 사항
- 3. 「원자력안전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의 설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한구역에서의 일반인의 출입 및 거주의 제한 명령에 관한 사항
- 제3조(영리업무의 금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상임위원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1. 원자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관계 기관의 직원
- ③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1. 원자력 관계시설의 안전계통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2. 방사선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 3. 방사선에 의한 중대한 피폭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국외의 방사능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방사선오염이 확산되는 경우
- ⑥ 제5항의 전문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조사연구 등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사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또는 자료 제공을 의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 또는 자료제공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직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기관의 직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3247호, 2011.10.25.>
-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47호) (시행 2011.10.2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행정규칙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원자력 손해배상법
- 원자력 진흥법
-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원자력안전법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