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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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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24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1.10.26
제정: 2011.10.25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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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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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안전법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안전법제12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1항, 제22조제2항(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7조(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4항(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 제42조제4항, 제47조제2항, 제48조, 제50조제2항, 제52조제3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6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75조제2항, 제80조제2항, 제81조제1항, 제92조제2항, 제98조제1항·제3항 및 제104조제3항에 따른 명령에 관한 사항
3. 「원자력안전법제89조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의 설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한구역에서의 일반인의 출입 및 거주의 제한 명령에 관한 사항
  • 제3조(영리업무의 금지) 제3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상임위원은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제4조(전문위원회)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원자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계 기관의 직원
③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원자력 관계시설의 안전계통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방사선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방사선에 의한 중대한 피폭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국외의 방사능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방사선오염이 확산되는 경우
⑥ 제5항의 전문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조사연구 등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사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또는 자료 제공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 또는 자료제공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직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기관의 직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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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3247호, 2011.10.25.>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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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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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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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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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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