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5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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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59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6.23. |
제정: 2015.12.22.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의료 해외진출"이란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 나.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 다.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 라.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 마.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 바. 그 밖에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말한다.
- 3.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 1. "의료 해외진출"이란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을 준용한다.
제2장 관리·감독 및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편집]-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정관에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절차, 시기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우회투자의 금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외국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국외법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투자할 수 없다.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에 따라 개설되는 의료기관
-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을 것
-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제5항에 따른 갱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다른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거나 그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환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을 외국어로 게시하고 의료기관 내에 출력물로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작성하여 안내하는 등 외국인환자가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1. 외국인환자의 진단명, 치료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양식에 따른 진료계약서 및 예상 진료비
- 3.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절차
- 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 제11조(보고의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지원 및 육성
[편집]- 제12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해외 의료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
- 2.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상담·자문 및 협상·협약 지원
- 3. 해외 정부와의 환자 송출, 보건의료제도 컨설팅 또는 의료인 면허 인정 등 인허가 관련 협약
- 4.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 5.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련 통계·정보의 수집 및 관리
- 6. 외국인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 7. 국내외 외국인 대상 무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8. 외국 의료인 대상 연수 지원 및 이를 위한 기관 간 협력지원
- 9.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와 국내 의료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 통역서비스 제공인력의 양성, 보수교육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을 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성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 통역능력 검정, 양성기관의 지정의 방법·절차·대상·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이 조에서 "유치기관"이라 한다)를 평가하고 그 결과 일정 수준을 충족한 유치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고, 2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 2.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고용 기반 조성
-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지정,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광고는 하지 못한다.
-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장소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형외과·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광고의 기준과 심의에 관하여는 「의료법」 제56조 및 제5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는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1.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
- 2.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교육
- ②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를 하는 자 및 국외에 있는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③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의 방법과 절차 및 시설·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금융 및 세제 지원) ① 국가는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게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대상 및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규모 및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체제
[편집]- 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표 및 추진방향
- 2. 투자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
- 3. 기반 조성
- 4. 국제교류 및 협력
- 5. 국내 보건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및 외국인환자 권익 보장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정책심의위원회) 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 및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③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2. 관계 공공기관의 장
- 3. 국내 의료에의 영향, 의료 해외진출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그 밖에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연차보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리
-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 추진 실태 및 평가 결과
- 3. 국내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현황
-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의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및 벌칙
[편집]- 제22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아니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아니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4조(등록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경우
- 3.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을 소개·알선한 경우
- 4.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아닌 자에게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 소개·알선을 받은 경우
- 5.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명·상호 또는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 6.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7. 제15조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경우
- 8. 제16조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하여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를 한 경우
- 9. 제22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등록기간 중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등록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에 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과징금)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 또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27조(신고자포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벌칙)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및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3599호, 2015. 12. 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각각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의료법」에 따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의2를 삭제한다.
- 제63조 중 "제23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말한다)·제3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포함한다)·제5항"을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 제64조제1항제6호 중 "시정명령(제27조의2제1항·제3항·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을 "시정명령을"로 한다.
- 제88조 본문 중 "제27조제3항·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을 "제27조제3항·제4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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