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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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0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12.10
타법개정: 2015.12.10

조문[편집]

[전문개정 2012.1.25.]
1. 이러닝 전문인력 양성업
2. 이러닝 관련 정보 수집업
3. 그 밖에 이러닝산업 발전과 관련되는 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25.]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제1항에 따른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3년마다 수립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부문별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문별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후 제8조제1항에 따른 이러닝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5.]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내용) 제6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러닝 사업의 창업에 관한 사항
2. 재외국민의 이러닝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취약계층의 이러닝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1.25.]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제1항에 따른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위사업별 내용 및 시행방법, 사업주체, 소요자금 및 그 조달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
2. 자금 지원 등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행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11월 30일까지 확정된다.
[전문개정 2012.1.25.]
  •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5.]
  • 제7조(위원의 해촉 등)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 또는 추천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 또는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0.]
  • 제8조(관련 전문가의 출석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5.]
  • 제9조(수당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1.25.]
  • 제10조(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5.]
  •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대상 등)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이러닝과 관련되는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이러닝과 관련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3. 「민법제32조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이러닝산업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전문개정 2012.1.25.]
  • 제11조의2(기술 개발 등의 지원)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이러닝과 관련된 기술 개발 및 연구·조사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
2. 외국의 이러닝 기술 개발 및 연구·조사 전문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류·알선 사업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 개발 및 연구·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2.1.25.]
  • 제12조(표준화 사업의 대행)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 그 밖에 이러닝 표준화와 관련되는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② 정부는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이러닝 표준화에 드는 비용을 대행기관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표준화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그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5.]
  • 제13조 삭제 <2015.4.29.>
  • 제13조의2(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 제1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2.1.25.]
  • 제14조(공공기관의 이러닝 시행비율)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25.]
  • 제15조(금융상 및 행정상의 지원) 정부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상 및 행정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이러닝산업 육성 및 기반조성
2. 이러닝의 홍보 및 활용 촉진
3. 이러닝의 국외 진출 및 국제화
4. 그 밖에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1.25.]
  • 제16조(이러닝센터의 지정 등) 제2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이러닝센터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이러닝 교육훈련, 경영 컨설팅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2.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이 합리적일 것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이러닝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춘 자를 이러닝센터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지역의 이러닝 홍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이러닝 조사·연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의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러닝센터의 사업 추진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러닝센터의 기능 수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이러닝센터는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실적, 예산 집행 실적 및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5.]
  • 제16조의2(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대행기관) 제20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나.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러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이러닝산업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본조신설 2012.1.25.]
  • 제16조의3(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 등)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이러닝콘텐츠 제작사업(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제작한 이러닝콘텐츠를 유지·보수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이러닝 연구개발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이러닝사업자로 신고되어 있는 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2.1.25.]
  • 제17조(공공정보의 이용 등)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이러닝사업자가 이러닝콘텐츠의 제작 및 교육 목적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2. 정보의 제공형태
3. 정보 이용료 또는 수수료
4. 정보 가공 및 사용의 범위
5. 정보의 갱신일시
6. 정보공개의 신청 기준 및 절차
7. 그 밖에 그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1.25.]
  • 제18조(자유이용정보 저장소의 설치 및 운영) ① 정부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유이용정보 저장소(이하 이 조에서 "저장소"라 한다)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저장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유이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작 업무
2. 자유이용정보의 축적 등 관리 업무
3. 자유이용정보의 제공 및 유통 업무
4. 그 밖에 자유이용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③ 정부는 저장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5.]
  • 제19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를 조사·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조사주기, 조사표 및 조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5.]
  • 제20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제27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이러닝산업의 시장 현황 및 시장 예측에 관한 사항
2.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투자에 관한 사항
3.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인력 및 그 수급(需給) 실태에 관한 사항
4.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기술 및 그 기술수준에 관한 사항
5.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1.25.]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8499호, 2004.7.30.>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4>생략
<165>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소속의 3급 이상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166> 내지 <241>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⑱부터 ㉘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제3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제4항, 제15조제4호, 제16조제1항제3호·제4항제3호, 제18조제2항제4호, 제19조제1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 및 노동부"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제3항, 제19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1>부터 <8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⑲부터 ㉘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762호, 2009.10.1.>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542호, 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에 수립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러닝진흥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의 이러닝진흥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제3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제7항, 제15조제4호, 제1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6조의2제2호, 제1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19조제1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1>부터 <92>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215호, 2015.4.29.>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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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