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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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
법률 제344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81.5.14.
일괄개정: 1981.4.13.

조문[편집]

  • 제1조 (행정서사법의 개정) 행정서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한다.
  • 제2조 (고물영업의 개정) 고물영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영업내용 변경등의 신고) 고물상 또는 시장주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있어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된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같은 경찰서의 관할구역내에서 영업소 또는 시장을 이전할 때
2. 다루는 고물의 종류를 변경할 때
3. 폐업할 때
4. 장기휴업한 때
5. 제2조제1항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
6. 관리자를 선임한 때
제9조중 "경찰서장에게"를 "지·파출소장에게"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및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폐업하거나 행상을 폐지한 때
제12조제2항중 "행상을 하거나 경매를 할 때에는"을 "행상을 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지·파출소장은 경매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그 종업원에게 경매정지의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중 "제5조제1항"을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소 또는 시장을 이전하거나 다루는 고물의 종류를 변경한 자 또는"으로 한다.
제29조제1호중 "제5조제2항"을 "제5조 본문"으로 한다.
  • 제3조 (전당포영업법의 개정) 전당포영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영업내용변경등의 신고) 전당포주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같은 경찰서의 관할구역내에서 영업소를 이전할 때
2. 폐업한 때
3. 장기휴업한 때
4.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생긴 때
5. 관리자를 선임한 때
제33조중 "제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4조제1호중 "제4조제2항"을 "제4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도지사는"을 "도지사 또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①학술연구 또는 인공사양을 위하여 도지사의 종조수등의 포획허가를 받거나 유해조수의 구제를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수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에 불구하고 그 조수를 포획하거나 그 집이나 알을 채취할 수 있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양도, 양수의 제한) ①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학술연구 또는 인공사양을 위하여 포획한 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 또는 양수하지 못한다.
②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유해조수의 구제를 위하여 포획한 조수는 당해 허가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 또는 양수하지 못한다.
제22조중 "산림청장"을 "도지사"로 한다.
제27조제1호중 "제20조"를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호중 "제7조제7항 또는 제19조"를 "제7조제7항·제19조 또는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이 법중 "농림부령"을 "내무부령"으로 한다.
  • 제5조 (관세법의 개정)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0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적어도 3년이상으로 한다.
  • 제6조 (세무사법의 개정) 세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적어도 3년이상으로 한다.
  • 제7조 (공인회계사법의 개정) 공인회계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적어도 3년이상으로 한다.
제12조의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13 (정관변경등의 인가등) ①제12조의5제2항의 정관기재사항중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의 변경과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 또는 합병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적어도 3년이상으로 한다.
제16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결산에 관한 사항은 보고로써 이에 갈음한다.
제14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21조중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얻어 상공부장관의"를 "국방부장관의"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허가 또는 추천을" 각각 "허가를"로 한다.
  • 제11조 (잠업법의 개정) 잠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중 "허가"를 "허가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잠종생산업자"라 한다)가 생산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예정일 7일전까지 농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중 "허가"를 "허가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생산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예정일 7일전까지 농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폐업 또는 휴업예정일 7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2항전단"으로 하고, "제7조제1항" 다음에 "제12조제3항전단을" 삽입한다.
제31조중 "제16조제1항"앞에 "제4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산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또는"을 삽입한다.
  • 제12조 (비료관리법의 개정) 비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중 "등록"을 "등록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비료를 매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중 "등록기준"을 "시설기준"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등"으로 하고,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업의 경우에는 그 판매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제2호 및 제4호중 "등록을" 각각 "등록 또는 신고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허가 또는 등록의 제한"을 "허가 또는 등록의 제한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매매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비료판매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31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료를 업으로 판매하거나 동조의 신고를 허위로 한 자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제13조 (수의사법의 개정) 수의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을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등록"을 "신고"로 하고, "등록사항"을 "신고사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이 경우에 도지사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중 "농수산부장관은"을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개발등록의 취소등"을 "개발허가의 취소등"으로 하고, 본문중 "농수산부장관은"을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으로 하며, "개발등록 또는"을 삭제한다.
제34조제1호중 "개발등록"을 "개발신고"로 하고, 동조제3호중 "변경등록"을 "변경신고"로 한다.
  • 제14조 (계량법의 개정) 계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3항 및 제46조의2제1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의2중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제13조 및 제15조"로 하고, "지정"을 삭제한다.
제17조중 "지정"을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중 "특수용기제조"를 삭제한다.
제37조본문중 "제14조에 의하여 지정을" 및 "지정"과 동조제2호중 "제14조 및" 그리고 동조 제3호중 "지정"을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의 제목중 "수리 또는 지정등"을 "또는 수리등"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한 자
제39조의 제목을 "(부정계량기 사용등)"으로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 제15조 (전기사업법의 개정) 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중 "공사개시 30일전까지"를 "공사개시일 10일전까지"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공사개시일 30일전까지"를 "공사개시일 10일전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허가내용중 동력자원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중 "절차"를 "허가 및 신고의 절차"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판매업의 신고) ①석탄가공제품의 판매업(이하 "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와 판매업의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 제목 "(허가 또는 등록의 제한)"을 "(허가 또는 신고의 제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업을 영위할 수 없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9조제3항중 "도지사"'를 "읍장·면장 또는 동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중 "도지사는"을 각각 "읍장·면장·동장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판매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한 때
2. 제6조제2항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허위의 신고를 할 때
제14조제1항중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위반한 자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공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
3.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다만,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4.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석탄 및 석탄가공 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저하시켜 판매한 자
5.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②생산업자 또는 가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한 때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 또는 허위의 보고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때
③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업을 영위하거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허위로 사항을 기재한 때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 또는 허위의 보고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때
3.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4.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18조중 "또는 군수"를 "군수·읍장·면장 또는 동장"으로 한다.
  • 제17조 (건설업법의 개정) 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제1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중 "벌금"을 "금고"로 하며, "반공법"을 삭제한다.
제52조제1호중 "실적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를 "실속을 허위로 신고한 자"로 하고, 동조제3호중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를 "허위로 한 자"로 한다.
제55조제1항중 "제13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제9조제4항, 제13조, 제20조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로 한다.
  • 제18조 (약사법의 개정) 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장(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에 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68조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제제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제2항 및 제67조중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이나 도지사"를 각각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중 "및 도"를 "도·시 및 군"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및 도소속공무원"을 "도·시 및 군소속공무원"으로 하며, "및 도지사"를 "도지사·시장(區가 設置된 市의 市長을 포함한다) 및 군수"로 한다.
  • 제19조 (대마관리법의 개정) 대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중 "도지사"를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3조 및 제14조중 "도지사는"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도" 다음에 "시·군"을 삽입하고, 동조제1항중 "또는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시장(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로 한다.
제16조중 "도"를 "도·시·군·구"로 한다.
  • 제20조 (숙박업법의 개정) 숙박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려인숙영업 및 하숙영업"을 "및 려인숙영업"으로 하고, 동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다만, 1월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숙박료를 받고 사람을 숙박하게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제3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영업허가) ①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설치장소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숙박업소의 설치장소가 공중위생상 부적당하거나 그 설치장소가 배치의 적정을 잃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서면으로 허가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소 배치의 적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조건부 영업허가) ①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숙박자의 윤락행위를 묵인 또는 조장하지 말 것.
2. 풍기문란의 우려가 있는 미성년남·녀의 숙박행위를 묵인 또는 조장하지 말 것.
3. 숙박자의 도박행위를 묵인 또는 조장하지 말 것.
4.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중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도지사"로 한다.
제8조의 제목중 "정지"를 "정지등"으로 하고, 본문중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도지사"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숙박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9조중 "환"을 "원"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4조"를 "제4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제8조"를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중 "환"을 "원"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7조제1항"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되, 동항중 "목욕장업을 하는 자 (이하 영업자라 한다)"를 "영업자"로 하며, 동조에 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목욕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목욕장의 설치장소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욕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목욕장의 설치장소가 공중위생상 부적당하거나 그 설치장소가 배치의 적정을 잃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서면으로 허가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소 배치의 적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조건부 영업허)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목욕자 또는 수영자의 윤락행위를 묵인 또는 조장하지 말 것.
2. 풍기문란의 우려가 있는 미성년 남·녀의 혼욕행위를 묵인 또는 조장하지 말 것.
3.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공중목욕장 영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9조제2호중 "제8조"를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중 "제7조제1항"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3호중 "제"6조제1항"을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중 "제9조 내지 전조제1호"를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또는 과료의"를 삭제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그 영업을 할 수 없다.
  • 제23조 (유기장법의 개정) 유기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유기장법"을 "유기장업법"으로 한다.
제1조중 "유기장의 시설과 운영"을 "유기장업의 시설과 그 경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유기장"이라 함은 대중오락을 위한 유기시설이 설치된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유기장업"이라 함은 영업으로 유기장을 경영함을 말한다.
③제1항의 유기장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제1항중 "업으로서 유기장을 경영"을 "유기장업을"로 하고, "시장"을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업으로 하는 유기장의 설치장소 및 배치의 적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조건부 영업허가) ①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중 "유기장의 영업자"를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유기장"을 "유기장업소"로 한다.
제6조중 "제4조"를 "제4조 또는 제7조"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유기장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3조제3항 및 제11조중 "각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3조중 "제6조"를 "제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및 제9조중 "환"을 각각 "원"으로 한다
  • 제24조 (의료법의 개정) 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 (권한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5조 (직업안정법의 개정) 직업안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 (공연법의 개정)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관람료) ①공연의 관람료의 한도액은 문화공보부장관이 정한다.
②공연자가 제1항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관람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중 "제15조제2항 단서"를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호중 "제15조제2항 본문"을 삭제한다.
  • 제27조 (관광사업법의 개정) 관광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부칙[편집]

  • 부칙 <제3441호, 1981.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물영업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고물영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내용변경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허가사항이 이 법에 의하여 신고사항으로 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변경허가신청중에 있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전당포영업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전당포영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내용변경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조수보호 및수렵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조수보호 및수렵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유해조수포획허가를 받은 자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인공사양용포획조수에 대한 도지사의 양도·양수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조수보호 및수렵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유해조수에 대한 도지사의 양도·양수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양도·양수허가신청중에 있는 자도 또한 같다.
③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조수보호 및수렵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수등에 대한 산림청장의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공인회계사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공인회계사법 제12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정관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 그 인가사항이 이 법에 의하여 신고사항으로 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변경인가신청중에 있는 경우도 또한 같다.
제6조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군용총포화약류 또는 군수물자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잠업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잠업법 제4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시설의 임대승인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임대신고한 것으로 본다. 임대승인신청중에 있는 자도 또한 같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비료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비료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그 등록사항이 이 법에 의하여 신고사항으로 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등록신청중에 있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수의사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병원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등록신청중에 있는 자도 또한 같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변경허가신청중에 있는 자도 또한 같다.
②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판매업의 휴지·폐지 또는 승계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판매업의 등록신청중에 있는 자도 또한 같다.
③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약사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약사법 제16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약사법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약사법 제20조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개정된 약사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대마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대마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자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대마관리법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숙박업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숙박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과 구조변경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허가사항이 이 법에 의하여 신고사항으로 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허가신청중에 있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공중목욕장업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공중목욕장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과 구조변경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허가사항이 이 법에 의하여 신고사항으로 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허가신청중에 있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유기장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유기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장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유기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유기장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당해 유기장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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