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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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 법률 제344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81.5.14. |
일괄개정: 1981.4.13. |
조문
[편집]- 제1조 (행정서사법의 개정) 행정서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2항을 삭제한다.
- 제2조 (고물영업의 개정) 고물영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조 (영업내용 변경등의 신고) 고물상 또는 시장주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있어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된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같은 경찰서의 관할구역내에서 영업소 또는 시장을 이전할 때
- 2. 다루는 고물의 종류를 변경할 때
- 3. 폐업할 때
- 4. 장기휴업한 때
- 5. 제2조제1항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
- 6. 관리자를 선임한 때
- 제9조중 "경찰서장에게"를 "지·파출소장에게"로 한다.
- 제10조제1항중 "및 제9조"를 삭제한다.
-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폐업하거나 행상을 폐지한 때
- 제12조제2항중 "행상을 하거나 경매를 할 때에는"을 "행상을 할 때에는"으로 한다.
- 제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지·파출소장은 경매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그 종업원에게 경매정지의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8조중 "제5조제1항"을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소 또는 시장을 이전하거나 다루는 고물의 종류를 변경한 자 또는"으로 한다.
- 제29조제1호중 "제5조제2항"을 "제5조 본문"으로 한다.
- 제3조 (전당포영업법의 개정) 전당포영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조 (영업내용변경등의 신고) 전당포주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같은 경찰서의 관할구역내에서 영업소를 이전할 때
- 2. 폐업한 때
- 3. 장기휴업한 때
- 4.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생긴 때
- 5. 관리자를 선임한 때
- 제33조중 "제4조제1항"을 삭제한다.
- 제34조제1호중 "제4조제2항"을 "제4조"로 한다.
- 제4조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개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도지사는"을 "도지사 또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①학술연구 또는 인공사양을 위하여 도지사의 종조수등의 포획허가를 받거나 유해조수의 구제를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수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에 불구하고 그 조수를 포획하거나 그 집이나 알을 채취할 수 있다.
-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0조 (양도, 양수의 제한) ①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학술연구 또는 인공사양을 위하여 포획한 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 또는 양수하지 못한다.
- ②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유해조수의 구제를 위하여 포획한 조수는 당해 허가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 또는 양수하지 못한다.
- 제22조중 "산림청장"을 "도지사"로 한다.
- 제27조제1호중 "제20조"를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 제28조제1호중 "제7조제7항 또는 제19조"를 "제7조제7항·제19조 또는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이 법중 "농림부령"을 "내무부령"으로 한다.
- 제5조 (관세법의 개정)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0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제1항의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적어도 3년이상으로 한다.
- 제6조 (세무사법의 개정) 세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제1항의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적어도 3년이상으로 한다.
- 제7조 (공인회계사법의 개정) 공인회계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제1항의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적어도 3년이상으로 한다.
- 제12조의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의13 (정관변경등의 인가등) ①제12조의5제2항의 정관기재사항중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의 변경과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 또는 합병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개정) 감정평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제1항의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적어도 3년이상으로 한다.
- 제9조 (엽연초생산조합법의 개정) 엽연초생산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결산에 관한 사항은 보고로써 이에 갈음한다.
- 제10조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개정)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 단서를 삭제한다.
- 제21조중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얻어 상공부장관의"를 "국방부장관의"로 한다.
- 제23조제2항중 "허가 또는 추천을" 각각 "허가를"로 한다.
- 제11조 (잠업법의 개정) 잠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 제목중 "허가"를 "허가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잠종생산업자"라 한다)가 생산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예정일 7일전까지 농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의 제목중 "허가"를 "허가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생산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예정일 7일전까지 농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폐업 또는 휴업예정일 7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9조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2항전단"으로 하고, "제7조제1항" 다음에 "제12조제3항전단을" 삽입한다.
- 제31조중 "제16조제1항"앞에 "제4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산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또는"을 삽입한다.
- 제12조 (비료관리법의 개정) 비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의 제목중 "등록"을 "등록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비료를 매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제2항중 "등록기준"을 "시설기준"으로 한다.
- 제14조의 제목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등"으로 하고,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업의 경우에는 그 판매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제14조제2호 및 제4호중 "등록을" 각각 "등록 또는 신고를"로 한다.
- 제15조의 제목 "허가 또는 등록의 제한"을 "허가 또는 등록의 제한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매매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비료판매업을 영위할 수 없다.
- 제31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료를 업으로 판매하거나 동조의 신고를 허위로 한 자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제13조 (수의사법의 개정) 수의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중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을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으로 한다.
- 제17조제3항중 "등록"을 "신고"로 하고, "등록사항"을 "신고사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이 경우에 도지사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삭제한다.
- 제32조제1항중 "농수산부장관은"을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으로 한다.
- 제34조의 제목 "개발등록의 취소등"을 "개발허가의 취소등"으로 하고, 본문중 "농수산부장관은"을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으로 하며, "개발등록 또는"을 삭제한다.
- 제34조제1호중 "개발등록"을 "개발신고"로 하고, 동조제3호중 "변경등록"을 "변경신고"로 한다.
- 제14조 (계량법의 개정) 계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3항 및 제46조의2제1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15조의2중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제13조 및 제15조"로 하고, "지정"을 삭제한다.
- 제17조중 "지정"을 삭제한다.
- 제33조제1항중 "특수용기제조"를 삭제한다.
- 제37조본문중 "제14조에 의하여 지정을" 및 "지정"과 동조제2호중 "제14조 및" 그리고 동조 제3호중 "지정"을 각각 삭제한다.
- 제38조의 제목중 "수리 또는 지정등"을 "또는 수리등"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한 자
- 제39조의 제목을 "(부정계량기 사용등)"으로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 제15조 (전기사업법의 개정) 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제1항중 "공사개시 30일전까지"를 "공사개시일 10일전까지"로 한다.
- 제48조제1항중 "공사개시일 30일전까지"를 "공사개시일 10일전까지"로 한다.
- 제16조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의 개정)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허가내용중 동력자원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제2항중 "절차"를 "허가 및 신고의 절차"로 한다.
-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조 (판매업의 신고) ①석탄가공제품의 판매업(이하 "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와 판매업의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의 제목 "(허가 또는 등록의 제한)"을 "(허가 또는 신고의 제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업을 영위할 수 없다.
-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9조제3항중 "도지사"'를 "읍장·면장 또는 동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중 "도지사는"을 각각 "읍장·면장·동장은"으로 한다.
-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판매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한 때
- 2. 제6조제2항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 3. 허위의 신고를 할 때
- 제14조제1항중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6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위반한 자
-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공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
- 3.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다만,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 4.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석탄 및 석탄가공 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저하시켜 판매한 자
- 5.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②생산업자 또는 가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한 때
-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 또는 허위의 보고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때
- ③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업을 영위하거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허위로 사항을 기재한 때
-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 또는 허위의 보고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때
- 3.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 4.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제18조중 "또는 군수"를 "군수·읍장·면장 또는 동장"으로 한다.
- 제17조 (건설업법의 개정) 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2호중 "제1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중 "벌금"을 "금고"로 하며, "반공법"을 삭제한다.
- 제52조제1호중 "실적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를 "실속을 허위로 신고한 자"로 하고, 동조제3호중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를 "허위로 한 자"로 한다.
- 제55조제1항중 "제13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제9조제4항, 제13조, 제20조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로 한다.
- 제18조 (약사법의 개정) 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장(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에 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68조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 제3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의료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제제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제2항 및 제67조중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이나 도지사"를 각각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 제69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 제70조제1항중 "및 도"를 "도·시 및 군"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및 도소속공무원"을 "도·시 및 군소속공무원"으로 하며, "및 도지사"를 "도지사·시장(區가 設置된 市의 市長을 포함한다) 및 군수"로 한다.
- 제19조 (대마관리법의 개정) 대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중 "도지사"를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3조 및 제14조중 "도지사는"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 제15조제1항중 "도" 다음에 "시·군"을 삽입하고, 동조제1항중 "또는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시장(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로 한다.
- 제16조중 "도"를 "도·시·군·구"로 한다.
- 제20조 (숙박업법의 개정) 숙박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중 "려인숙영업 및 하숙영업"을 "및 려인숙영업"으로 하고, 동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다만, 1월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숙박료를 받고 사람을 숙박하게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 제3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로 한다.
-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조 (영업허가) ①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설치장소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도지사는 숙박업소의 설치장소가 공중위생상 부적당하거나 그 설치장소가 배치의 적정을 잃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서면으로 허가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소 배치의 적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조의2 (조건부 영업허가) ①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2 (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숙박자의 윤락행위를 묵인 또는 조장하지 말 것.
- 2. 풍기문란의 우려가 있는 미성년남·녀의 숙박행위를 묵인 또는 조장하지 말 것.
- 3. 숙박자의 도박행위를 묵인 또는 조장하지 말 것.
- 4.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7조제1항 및 제2항중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도지사"로 한다.
- 제8조의 제목중 "정지"를 "정지등"으로 하고, 본문중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도지사"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숙박업을 영위할 수 없다.
- 제9조중 "환"을 "원"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4조"를 "제4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제8조"를 "제8조제1항으로" 한다.
- 제10조중 "환"을 "원"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7조제1항"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제7조제1항"으로 한다.
- 제13조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 제21조 (공중목욕장업법의 개정) 공중목욕장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되, 동항중 "목욕장업을 하는 자 (이하 영업자라 한다)"를 "영업자"로 하며, 동조에 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목욕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목욕장의 설치장소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욕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목욕장의 설치장소가 공중위생상 부적당하거나 그 설치장소가 배치의 적정을 잃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서면으로 허가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소 배치의 적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조의2 (조건부 영업허)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2 (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목욕자 또는 수영자의 윤락행위를 묵인 또는 조장하지 말 것.
- 2. 풍기문란의 우려가 있는 미성년 남·녀의 혼욕행위를 묵인 또는 조장하지 말 것.
- 3.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공중목욕장 영업을 영위할 수 없다.
- 제9조제2호중 "제8조"를 "제8조제1항"으로 한다.
- 제10조중 "제7조제1항"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제7조제1항"으로 한다.
- 제11조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3호중 "제"6조제1항"을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 제12조중 "제9조 내지 전조제1호"를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또는 과료의"를 삭제한다.
- 제22조 (이용사및미용사법의 개정) 이용사및미용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그 영업을 할 수 없다.
- 제23조 (유기장법의 개정) 유기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유기장법"을 "유기장업법"으로 한다.
- 제1조중 "유기장의 시설과 운영"을 "유기장업의 시설과 그 경영"으로 한다.
-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유기장"이라 함은 대중오락을 위한 유기시설이 설치된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 ②이 법에서 "유기장업"이라 함은 영업으로 유기장을 경영함을 말한다.
- ③제1항의 유기장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제1항중 "업으로서 유기장을 경영"을 "유기장업을"로 하고, "시장"을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영업으로 하는 유기장의 설치장소 및 배치의 적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의2 (조건부 영업허가) ①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 ②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4조제1항중 "유기장의 영업자"를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 제5조제1항중 "유기장"을 "유기장업소"로 한다.
- 제6조중 "제4조"를 "제4조 또는 제7조"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유기장업을 영위할 수 없다.
- 제3조제3항 및 제11조중 "각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 제3조중 "제6조"를 "제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및 제9조중 "환"을 각각 "원"으로 한다
- 제24조 (의료법의 개정) 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4조 (권한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5조 (직업안정법의 개정) 직업안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 (공연법의 개정)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5조 (관람료) ①공연의 관람료의 한도액은 문화공보부장관이 정한다.
- ②공연자가 제1항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관람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27조중 "제15조제2항 단서"를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 제28조제1호중 "제15조제2항 본문"을 삭제한다.
- 제27조 (관광사업법의 개정) 관광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부칙
[편집]- 부칙 <제3441호, 1981.4.1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고물영업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고물영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내용변경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허가사항이 이 법에 의하여 신고사항으로 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변경허가신청중에 있는 경우도 또한 같다.
-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3조 (전당포영업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전당포영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내용변경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조수보호 및수렵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조수보호 및수렵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유해조수포획허가를 받은 자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인공사양용포획조수에 대한 도지사의 양도·양수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조수보호 및수렵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유해조수에 대한 도지사의 양도·양수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양도·양수허가신청중에 있는 자도 또한 같다.
- ③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조수보호 및수렵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수등에 대한 산림청장의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④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5조 (공인회계사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공인회계사법 제12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정관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 그 인가사항이 이 법에 의하여 신고사항으로 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변경인가신청중에 있는 경우도 또한 같다.
- 제6조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군용총포화약류 또는 군수물자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7조 (잠업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잠업법 제4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시설의 임대승인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임대신고한 것으로 본다. 임대승인신청중에 있는 자도 또한 같다.
-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8조 (비료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비료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그 등록사항이 이 법에 의하여 신고사항으로 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등록신청중에 있는 경우도 또한 같다.
-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9조 (수의사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병원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등록신청중에 있는 자도 또한 같다.
-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10조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변경허가신청중에 있는 자도 또한 같다.
- ②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판매업의 휴지·폐지 또는 승계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판매업의 등록신청중에 있는 자도 또한 같다.
- ③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11조 (약사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약사법 제16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 ②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약사법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 ③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약사법 제20조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개정된 약사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12조 (대마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대마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자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 ②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대마관리법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 ③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13조 (숙박업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숙박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과 구조변경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허가사항이 이 법에 의하여 신고사항으로 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허가신청중에 있는 경우도 또한 같다.
-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14조 (공중목욕장업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공중목욕장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과 구조변경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허가사항이 이 법에 의하여 신고사항으로 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허가신청중에 있는 경우도 또한 같다.
-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15조 (유기장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유기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장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유기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유기장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당해 유기장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 (제3441호) (시행 198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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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