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9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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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903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1.1
타법개정: 2008.3.28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4>
1.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제외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연환경보전"이라 함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연생태"라 함은 자연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과 그 조건 아래에서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일체의 현상을 말한다.
5. "생태계"라 함은 일정한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무기적(무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6. "소(소)생태계"라 함은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간의 이동가능성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말한다.
7. "생물다양성"이라 함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를 제외한다)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종내)·종간(종간)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8. "생태축"이라 함은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서식공간을 말한다.
9. "생태통로"라 함은 도로·댐·수중보(수중보)·하구언(하구언)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10. "자연경관"이라 함은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시각적·심미적인 가치를 가지는 지역·지형 및 이에 부속된 자연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자연의 경치를 말한다.
11. "대체자연"이라 함은 기존의 자연환경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12.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 함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제12조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3. "자연유보지역"이라 함은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중 군사상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과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
14. "생태·자연도"라 함은 산·하천·내륙습지·호소(호소)·농지·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15. "자연자산"이라 함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형·무형의 가치를 가진 자연상태의 생물과 비생물적인 것의 총체를 말한다.
16. "생물자원"이라 함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17. "생태마을"이라 함은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전·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을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 제3조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2.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3.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은 인간활동과 자연의 기능 및 생태적 순환이 촉진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4.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5.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이 파괴·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자연환경보전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자연환경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자연환경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국토의 개발 및 이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시행
2. 자연생태·자연경관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토지의 이용,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수립·시행
3.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4.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복구 대책의 수립·시행
5. 생태복원기술의 개발, 생태복원전문기관의 육성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6. 민간단체·사업자·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7.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2)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복원·복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 제5조 (자연보호운동) 정부는 모든 국민이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1) 환경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0.4>
1.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2. 중요하게 보전하여야 할 생태계의 선정,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거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생물종 및 생물자원의 보호
3. 자연환경 훼손지의 복원·복구
4.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및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산·하천·내륙습지·농지·섬 등에 있어서 생태적 건전성의 향상 및 생태통로·소생태계·대체자연의 조성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6. 자연환경에 관한 국민교육과 민간활동의 활성화
7.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8.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른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시·도지사의 경우 실천계획에 한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 (주요시책의 협의 등)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1) 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3)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과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통보하는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확정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9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3.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할 주요 자연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생태축의 구축·추진에 관한 사항
7. 생태통로 설치, 훼손지 복원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8.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9.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10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1) 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을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는 등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1)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생태·자연도, 생물종(생물종)정보 등을 전산화 한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이하 "자연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4)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전문기관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편집]

  • 제12조 (생태·경관보전지역) (1)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
1.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생태·경관전이(전이)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변경할 수 있다.
  • 제13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변경절차) (1) 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당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정사유 및 목적
2. 지정면적 및 범위
3. 자연생태·자연경관의 현황 및 특징
4. 토지이용현황
5. 핵심구역·완충구역 및 전이구역의 구분개요 및 해당 구역별 관리방안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14조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
2.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3.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의 보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15조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1)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핵심구역안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이식)·훼손하거나 고사(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주입)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증축(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토석의 채취
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1.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환경부장관이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6.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7.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환경부장관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완충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1.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지(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인 토지에서 주거·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
2. 생태탐방·생태학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과 산림보호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
4.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임·수산업에 부수되는 건축물등의 설치
5.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묘지의 설치
(4)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이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3항 각호의 행위
2. 전이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 등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
3.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숙박·판매시설의 설치
4.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생활편의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5) 환경부장관은 취약한 자연생태·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6조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한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풀·나무의 채취 및 벌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제17조 (중지명령 등) 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18조 (자연생태·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1) 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국유의 토지·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이 군사목적 또는 문화재의 보호목적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문화재청장 등 당해 토지등의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유재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관리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제20조의2의 규정과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 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문화재청장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토지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9조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1) 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 제20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1) 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등의 경우 하수도법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 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임·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1)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주민이 당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한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그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2조 (자연유보지역) (1) 환경부장관은 자연유보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계의 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또는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자연유보지역의 행위제한 및 중지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제2항·제5항, 제16조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무장지대안에서 남·북한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시하는 평화적 이용사업과 통일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통일정책관련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보전) (1) 시·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생태·자연경관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3)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기준·구역구분·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조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1) 시·도지사는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당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방환경보전자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면적·지정연월일 그 밖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25조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시·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26조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시·도지사는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7조 (자연경관의 보전)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관적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시계)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28조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1)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인·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의 개발사업등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나.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다. 생태·경관보전지역
2. 제1호외의 개발사업등으로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등
(2)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등으로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이 아닌 개발사업등과 그 밖에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인·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9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받는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심의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속하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생물다양성의 보전[편집]

  • 제30조 (자연환경조사) (1)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10년마다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자연도에서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과 자연상태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1) 환경부장관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지역중에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환경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역에 대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관찰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2조 (자연환경조사원) (1)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보완조사와 그 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중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의 자격·위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3조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1)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보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그 토지의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4)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4조 (생태·자연도의 작성·활용) (1) 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라 한다)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나.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라.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분포하고 있는 지역
마. 그 밖에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2. 2등급 권역 : 제1호 각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4.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지역중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권역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등급을 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생태·자연도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생태·자연도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 작성에 필요한 사항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 및 활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을 거쳐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생태·자연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6)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자연도를 기초로 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관할구역의 상세한 생태·자연도를 작성할 수 있다. 그 밖에 생태·자연도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5조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보전대책 수립 및 국제협력) (1) 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가 가입한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및 물새서식처로서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관한협약(이하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서식지 및 서식지외에서의 보전
2. 생물자원의 보호·증식사업 등의 육성·지원
3. 생물자원보전시설의 운영, 생물다양성의 연구를 위한 전문인력 및 시설의 확충
4. 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연구·기술개발
5.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를 자연환경에 노출시키는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정부는 국제기구 및 관련국 정부와 협조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술·정보 등의 교환에 노력하여야 한다.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의 당사국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련된 기술의 습득 및 이전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고 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제36조 (생물다양성의 연구·기술개발 등) (1) 정부는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기능·복원에 대한 연구,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서식지 및 서식지외에서의 보전, 생물자원의 관리 및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상황 등에 관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별도의 보전조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경제적·문화적·과학적 가치가 있는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분포상태·변화추이 등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다양성구성요소 등의 조사결과를 분석·평가·기록하여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생물자원의 보전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대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 (생물다양성관리계약) (1)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
3.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2) 환경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서 수익이 감소된 자에게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3)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편집]

  • 제38조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설
4. 자연보전관·자연학습원 등 자연환경을 보전·이용하기 위한 교육·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5. 그 밖의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금액·징수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9조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미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식지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40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취사·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해수욕장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2. 도로 또는 철도변에 있는 숲·거목(거목)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제41조 (생태관광의 육성) (1) 환경부장관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관광(이하 "생태관광"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관광사업자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2조 (생태마을의 지정 등) (1)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태·경관보전지역안의 마을
2. 생태·경관보전지역밖의 지역으로서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 다만, 산림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촌진흥지역의 마을을 제외한다.
(2)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마을을 지정한 때에는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마을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43조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지역중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도시의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축의 설정, 생물다양성의 보전, 자연경관의 보전, 바람통로의 확보, 생태복원 등 도시의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3)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물·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거나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기술 또는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생태적 기술의 개발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4) 환경부장관은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하여 녹지와 소생태계의 조성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5)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4조 (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복원 등)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조하여 해당 생태계의 보호·복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주된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파괴·훼손 또는 단절 등으로 인하여 종의 존속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2. 자연성이 특히 높거나 취약한 생태계로서 그 일부가 파괴·훼손되거나 교란되어 있는 경우
3. 생물다양성이 특히 높거나 특이한 자연환경으로서 훼손되어 있는 경우
  • 제45조 (생태통로의 설치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인·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야생동·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태통로 설치를 위한 조사연구 및 생태통로 시범사업 또는 생태통로 설치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생태계보전협력금[편집]

  • 제46조 (생태계보전협력금) (1)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2006.10.4, 2007.4.11, 2007.5.17, 2008.3.28>
1.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2.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광·채굴사업
3.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4.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10억원의 범위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부과한다. 다만, 국방목적의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5) 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절차·감면기준·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6.10.4>
  • 제47조 (사업 인·허가등의 통보) (1)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허가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48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1) 환경부장관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사람이 기한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49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7.4.11>
1. 생태계·생물종의 보전·복원사업
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시행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5.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지원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 보전
8.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
9.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10.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보호·복원
11.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설치사업
12.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제50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지원) (1)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승인,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의 동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과 범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제6장 보칙[편집]

  • 제51조 (관계기관의 협조) (1)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기능을 평가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2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때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3조 (손실보상) (1)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개발사업·영농행위 등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초래되는 재산상의 손실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때에는 3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청구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제54조 (국고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호운동 지원사업
2. 제20조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인접지역 및 생태마을의 주민지원사업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
4.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설치사업
5. 제49조 각호의 사업
6.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제55조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연환경의 실태 및 보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2. 훼손된 생태계나 종의 복원, 소생태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및 출판 등 자연교육과 홍보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6조 (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1) 국가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자연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그 지역의 유형별로 자연상징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상징표지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 야생동·식물 또는 생태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상징종) 또는 상징생태계로 지정하여 이를 보전·활용할 수 있다.
  • 제57조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1. 국제 자연환경보전단체·기구와의 협조와 교류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
3. 그 밖의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
  • 제58조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1)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회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활동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9조 (자연환경안내원) (1)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휴식지 및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환경보전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해설·홍보·교육·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연환경안내원을 둘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안내원의 자격, 운영 및 활동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0조 (자연환경학습원) (1) 시·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및 국민들에 대한 자연환경보전 중요성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자연환경교육·연수·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환경학습원을 둘 수 있다.
(2) 자연환경학습원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6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2조 삭제 <2006.10.4>

제7장 벌칙[편집]

  • 제63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핵심구역안에서 제15조제1항(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생태·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한 사람
2. 완충구역안에서 제1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생태·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한 사람
3. 제17조(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중지·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 제64조 (벌칙) 전이구역안에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훼손시킨 사람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66조 (과태료)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2.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토지의 형질변경, 출입·취사·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7297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태계보전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태계보전지역은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시·도생태계보전지역은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 (재결신청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고시된 사업의 재결신청 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한국자연보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연보전협회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2) 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나목(10)중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한다.
(3) 야생동·식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제5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4) 외국인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5)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6)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동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4>생략
<85>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및 제3항제3호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으로 한다.
<86>및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3>생략
<34>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오수 및 분뇨의 처리시설"을 "「하수도법」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한다.
<35>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지표(해양을 포함한다)"를 "지표(해양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7호중 "육상생태계, 해양 그 밖의 수생생태계"를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제14호중 "산·하천·습지·호소(호소)·농지·도시·해양 등"을 "산·하천·내륙습지·호소(호소)·농지·도시 등"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중 "산·하천·습지·농지·섬·해양 등"을 "산·하천·내륙습지·농지·섬 등"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각각 "토지"로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제46조제6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광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관서의 장"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2조를 삭제한다.
(3) 내지 (6)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4) 생략
(1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및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16>내지 <20>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1>까지 생략
<32>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8468호,2007.5.1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15> 까지 생략
<51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51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2항제1호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3)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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