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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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6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7. 12. 30.
제정: 2015. 12. 2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① 장애인은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장애인은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5. "재활의료"란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최소화 및 장애인(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기능 회복과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행위를 말한다.
6. "재활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재활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병원을 말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노동·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국민의 의무) 국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편집]

  •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종합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모성보호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등[편집]

  •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연령,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을 설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을 받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⑥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및 지원 대상·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 편의 및 의료기관등 이용 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과 제2항에 따른 방문진료사업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건강증진, 장애 관련 각종 질환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 장애인 건강권 백서 발간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과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의 국외파견 및 국내유치 등의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하여금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건강위험요인과 질환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장애인 보건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사업(이하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을 따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을 진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하여금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하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각종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3. 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홍보
4.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제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하여금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장애인 건강권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권 관련 인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진료·재활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2.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관련 보조인력
3.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재활운동 및 체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의 처방에 따른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을 지정하여 장애인에게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기능과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의 제공, 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의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의료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편집]

  • 제18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재활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제19조(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기획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구축
2.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3. 장애인의 진료 및 재활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연구
5.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지원 및 평가
6.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항의 홍보
7. 장애의 예방·진료·재활 등에 관한 신기술·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
8.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교육·훈련
9.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국제협력
10.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 해당 지역의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3. 해당 지역의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①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중 해당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편집]

  • 제22조(비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2.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5.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7. 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8. 장애인 건강 및 보건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의 대상·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지도·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제2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1조에 따라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편집]

  • 제27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3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3661호, 2015.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79조제1항 중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연혁[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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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