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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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 법률 제221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70.8.4 |
제정: 1970.8.4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을 구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의사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와 의상자로서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
- (2) 이 법에서 "의상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한다.
- (3) 이 법에서 "의사자유족"이라 함은 의사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부모 또는 조부모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의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적용된다.
- 1. 자동차·기거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 2.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절도 또는 강도를 축출하거나 체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 3. 천재지변 기타 수난·화재·건물의 도괴·축대의 붕괴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 제4조 (의사상자심사위원회) (1) 의상자와 의사자유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둔다.
- (2)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를 소환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계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보고) (1)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보건사회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5일이내에 위원회에 그 사실을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구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의하여 생계구호·의료구호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호를 실시한다.
- 제7조 (미성년인 자녀의 교육보호) 의사자 및 근로능력을 상실한 의상자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보호를 실시한다.
- 제8조 (장례비보조)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례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 제9조 (구호기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호의 실시는 관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행한다.
- 제10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2216호, 1970.8.4.>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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