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대한민국, 제9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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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912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12.14 |
일부개정: 2008.6.1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08.6.13>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2조 (정의 <개정 2008.6.13>)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6.13>
- 1. "전파"란 인공적인 유도(유도)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
- 2. "주파수분배"란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주파수할당"이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 4. "주파수지정"이란 허가나 신고로 개설하는 무선국에서 이용할 특정한 주파수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4의2. "주파수회수"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 4의3. "주파수재배치"란 주파수회수를 하고 이를 대체하여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 5. "무선설비"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
- 5의2. "무선통신"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신호·문언·영상·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
- 6. "무선국(무선국)"이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 7. "무선종사자"란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설치공사를 하는 자로서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 8. "시설자"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설신고를 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를 말한다.
- 9. "방송국"이란 공중(공중)이 방송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 10. "우주국(우주국)"이란 인공위성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 11. "지구국(지구국)"이란 우주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지구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 12. "위성망"이란 우주국과 지구국으로 구성된 통신망의 총체를 말한다.
- 13. "위성궤도"란 우주국의 위치나 궤적(궤적)을 말한다.
- 14. "전자파장해"란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기로부터 전자파가 방사(방사: 전자파에너지가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전도[전도: 전자파에너지가 전원선(전원선)을 통하여 흐르는 것을 말한다]되어 다른 기기의 성능에 장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 15. "전자파적합"이란 전자파장해를 일으키는 기기(이하 "전자파장해기기"라 한다)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가 제56조에 따른 전자파장해 방지기준과 전자파로부터의 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제3조 (전파자원의 이용촉진) 정부는 한정된 전파자원(전파자원)을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4조 삭제 <2005.12.30>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개정 2008.6.13>
[편집]- 제5조 (전파자원의 확보) (1)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1.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
- 2. 이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 3. 주파수의 국제등록
- 4. 국가간 전파의 혼신(혼신)을 없애고 방지하기 위한 협의·조정
- (2)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대상 주파수, 등록비용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6조 (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1)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 1. 주파수분배의 변경
- 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 3. 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
- 4. 주파수의 공동사용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6조의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1)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수 있다.
- 1. 주파수분배가 변경된 경우
- 2. 주파수 이용실적이 낮은 경우 또는 주파수 대역(대역)을 정비하여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절차,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주파수 대역 정비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파수를 회수하거나 재배치하는 경우에는 제59조의2에 따른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7조 (손실보상 등) (1)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조의2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때에 해당 시설자와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시설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시설자등의 요청에 따른 경우
- 2.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주파수 국제분배를 변경함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
- 3. 주파수의 용도가 제2순위 업무(해당 주파수를 운용할 때에 제1순위 업무를 보호하여야 하고, 제1순위 업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경우 해당 주파수에 대하여 새로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신규이용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라 보상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설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4)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신규이용자가 시설자등에게 그 손실을 직접 보상하게 할 수 있다.
- (5)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할당한 주파수가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할당한 주파수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용기간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주파수할당 대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 및 제5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보통신진흥기금"이라 한다)을 재원으로 하며,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한다.
- (7)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지급절차,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 제5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7조의2 (이의신청 등) (1) 시설자등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손실보상금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시설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8조 (전파진흥기본계획) (1)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이용의 촉진과 전파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전파방송기기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제59조의2에 따른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 (2)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기본계획 중 주파수 분배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 (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전파방송산업육성의 기본방향
- 2. 중·장기 주파수 이용계획
- 3. 새로운 전파자원의 개발
- 4. 전파이용 기술 및 시설의 고도화 지원
- 5. 전파매체의 개발 및 보급
- 6. 우주통신의 개발
- 7. 전파이용질서의 확립
- 8. 전파 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 9. 전파환경의 개선
- 10. 그 밖에 전파방송진흥에 필요한 사항
- (4)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5)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6.13]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개정 2008.6.13>
[편집]- 제9조 (주파수분배) (1)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분배를 하여야 한다.
- 1. 국방·치안 및 조난구조 등 국가안보·질서유지 또는 인명안전의 필요성
- 2. 주파수의 이용현황 등 국내의 주파수 이용여건
- 3. 국제적인 주파수 사용동향
- 4. 전파이용 기술의 발전추세
- 5. 전파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용도가 제1순위인 업무와 주파수 용도가 제2순위인 업무를 구분하여 주파수분배를 할 수 있다.
-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10조 (주파수할당) (1)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할당하는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할당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 (3)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할당을 하려면 주파수할당을 받을 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적정한 수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4)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이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 (5)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려면 제59조의2에 따른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11조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1)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할 수 있다.
- 1. 해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과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여 할당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
- 2. 할당하는 주파수와 용도 및 기술방식이 동일한 주파수를 이미 할당받은 자가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
- 3. 그 밖에 주파수할당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 주파수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 (4)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을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때에 내도록 할 수 있다.
- (5)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자가 주파수할당의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을 철회하거나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납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보증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한다.
- (6)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내는 주파수할당 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한다.
- (7)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방법과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12조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주파수할당을 한다.
- 1.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 2.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
- 3. 신청자의 기술적 능력
- 4.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이나 그 밖에 주파수 이용에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08.6.13]
- 제13조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파수할당을 받을 수 없다.
-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2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3.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방송법」 제13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나 전송망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전문개정 2008.6.13]
- 제14조 (주파수이용권 <개정 2007.12.21>) (1)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해당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파수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08.6.13>
- (2)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후에는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파산하거나 경제적 여건의 급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전에도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 (3) 제2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6.13>
- (4)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파자원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6.13>
- (5) 제3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 양수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 및 시설자(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거나 개설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12.30, 2007.12.21>
- (6)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6.13>
- 제15조 (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 (1)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의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에 따라 할당하는 주파수는 20년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라 할당하는 주파수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이용기간을 정하여 고시한다.
- (2) 제14조제2항에 따라 양수한 주파수의 이용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이용기간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15조의2 (주파수할당의 취소) (1)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할당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파수할당을 받은 경우
- 2. 제10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방송법」 제18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나 전송망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3.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파수를 할당할 때에 정하여진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
- 4.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11조제3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를 내지 아니한 경우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취소하기 전에 1회에 한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취소하려면 미리 제59조의2에 따른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본조신설 2008.6.13]
- 제16조 (재할당) (1)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주파수 이용자가 재할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해당 주파수를 국방·치안 및 조난구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국제전기통신연합이 해당 주파수를 다른 업무 또는 용도로 분배한 경우
- 4.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할당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나 제3호에 해당하여 재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한 주파수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려고 하는 등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4)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할당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 (5)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17조 (전환 <개정 2007.12.21>) (1)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심사하여 할당된 주파수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를 제11조에 따라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전환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 (3) 삭제 <2007.12.21>
- (4) 제1항에 따른 전환에 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6.13>
- (5) 제1항에 따른 전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3>
- 제18조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 (1)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이용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적은 대장(이하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2)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개정 2008.6.13>
[편집]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개정 2008.6.13>
[편집]- 제19조 (무선국의 개설 <개정 2008.6.13>) (1)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국가간·지역간 전파혼신 방지 등을 위하여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인명안전 등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아닌 무선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무선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32조 및 제69조제1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13>
- (3)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 (6) 무선국이 하는 업무와 무선국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3>
- 제20조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개정 2005.12.30, 2007.12.21>)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설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0, 2007.12.21, 2008.6.13>
-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2.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형법」 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 중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제72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나 개설신고된 무선국의 폐지 명령을 받고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자
-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13>
- 1. 실험국(과학이나 기술발전을 위한 실험에만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 「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른 선박의 무선국
- 3. 「항공법」 제145조 단서 및 제14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국내항공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무선국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부·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자국(자국)에서 무선국 개설을 허용하는 국가의 정부·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그 국가가 허용하는 무선국과 같은 종류의 무선국
- 가. 대한민국에서 해당 국가의 외교와 영사 업무를 하는 대사관 등의 공관에서 특정 지점 간의 통신을 위하여 공관 안에 개설하는 무선국
- 나. 아마추어국(개인적으로 무선기술에 흥미를 가지고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만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다. 육상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5.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적 또는 국가적인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간에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용하는 무선국
- 6. 아마추어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하는 무선국
- 가. 제70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나. 대한민국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무선국을 운용하려는 자(자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7. 대한민국에 들어오거나 대한민국에서 나가는 항공기나 선박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항공기 또는 선박 안에 개설하는 무선국
- 제20조의2 (무선국의 개설조건) (1)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통신사항이 개설목적에 적합할 것
- 2.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 다만, 제48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는 무선국, 업무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무선국 또는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상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개설목적·통신사항 및 통신상대방의 선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4. 개설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파수 및 공중선전력을 사용할 것
- 5. 무선설비는 인명·재산 및 항공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 6. 이미 개설되어 있는 다른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2) 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제19조제6항의 무선국의 분류에 따른 개설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12.21]
- 제21조 (무선국의 개설허가 등 <개정 2008.6.13>) (1)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8.6.13>
-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6.13>
- (4)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적합하면 무선국 개설을 허가하고 신청인에게 무선국의 준공기한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 (5)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개설을 허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 제22조 (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며,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나 재승인을 할 수 있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이나 「항공법」에 따라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의 개설허가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 (3)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 1. 무선국 개설허가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다만,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는 그 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
- 2. 주파수 사용승인은 그 승인을 받은 날
- (4) 제1항에 따른 재허가나 재승인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23조 (허가의 승계 <개정 2007.12.21>)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자(제14조제5항에 따라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7.12.21, 2008.6.13>
- 1. 시설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된 무선국을 양도한 경우의 양수인
- 2. 시설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 3. 시설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인
- 4.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
-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6.13>
- (3)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승계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 (4) 제2항에 따른 인가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6.13>
- (5) 법인의 합병이나 상속에 따라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 제24조 (검사 <개정 2007.12.21>) (1)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는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준공신고를 하고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같은 항에 따른 허가증에 적힌 준공기한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6.13>
-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그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이 제71조에 따른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하면 지체 없이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 (4)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1조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검사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3>
- (5)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에 출항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 (6)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 시기에 외국을 항행 중인 선박이나 항공기의 무선국, 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정기검사 시기를 연기하거나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 제25조 (무선국의 운용 <개정 2007.12.21>) (1) 무선국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후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13>
- 1. 어선에 설치하는 무선국, 소규모의 무선국 및 아마추어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은 무선국
- 3.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거나 간단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 4. 외국에서 취득한 후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무선국
- 5. 제20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무선국 중 시설자가 외국인인 무선국
- (2) 무선국은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한 범위, 제21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에 적힌 사항의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13>
- 1. 조난통신(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조난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 긴급통신(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그 밖에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긴급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안전통신(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 중에 발생하는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 4. 비상통신(지진·태풍·홍수·해일·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유선통신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할 때에 인명의 구조, 재해의 구호, 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신
- (3) 제19조제1항제3호의 무선국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4조제1항 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한 후에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제1항 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무선국의 운용을 정지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7.12.21>
- 제26조 (변경허가 <개정 2007.12.21>) (1)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6.13>
- (2)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준공신고를 하고 변경허가를 받은 대로 변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 (3)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2항·제6항과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제4항,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무선국"은 "무선설비"로 본다. <개정 2008.6.13>
- 제27조 (통신방법 등) 무선국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국의 호출방법·응답방법·운용시간·청취의무, 그 밖에 통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지키며 운용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28조 (조난통신 등) (1) 「선박안전법」 또는 「항공법」에 따라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 갖추어야 할 사용주파수와 전파형식 등의 조건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 (2)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은 조난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다른 모든 무선통신에 우선하여 즉시 응답하고 조난을 당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하여 가장 편리한 위치에 있는 무선국에 통보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긴급통신이나 안전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해안국(해안국)[선박국(선박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 선박국(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항공국(항공국)[항공기국(항공기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 4. 항공기국(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선박국은 해안국의 통신권에 들어왔을 때와 통신권을 벗어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안국에 알려야 한다.
- (4) 항공기국은 그 항공기의 항행 중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국과 연락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29조 (혼신 등의 방지)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그 밖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통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30조 (통신보안의 준수) (1) 시설자,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자는 통신보안 책임자의 지정, 통신보안 교육의 이수 등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의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31조 (실험국 등의 통신) (1) 실험국은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통신할 때에는 암어(암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이나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32조 (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 (1) 시설자가 무선국을 폐지하려고 하거나 무선국의 운용을 1개월 이상 휴지하려는 경우 또는 1개월 이상 운용을 휴지한 무선국을 재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시설자(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가 무선국 폐지를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의 효력은 소멸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33조 (준용규정) 제24조, 제26조(제2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제외한다)는 제19조제1항제3호의 무선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 중 "개설허가"는 "개설신고"로 보고, 제26조 중 "개설허가"는 "개설신고"로, "허가"는 "신고"로, "변경허가"는 "변경신고"로 각각 본다.
- [전문개정 2007.12.21]
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개정 2008.6.13>
[편집]- 제34조 (방송국의 개설허가 <개정 2008.6.13>) (1) 삭제 <2008.2.29>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을 받으면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 1. 제35조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조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 2. 그 밖에 방송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35조 (방송국의 개설조건 등) (1) 방송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른 방송의 수신에 혼신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 혼신을 방지하기 위한 방송국의 설치장소, 송신공중선(송신공중선)의 높이·출력 및 지향특성 등 방송국의 개설조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국을 개설하려는 자의 허가신청 내용이 제2항에 따른 개설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설치장소의 이전 등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36조 (방송수신의 보호) (1)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방송의 수신장애 제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37조 (방송표준방식) (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방송표준방식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방송표준방식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개정 2008.6.13>
[편집]- 제38조 (위성궤도 및 주파수의 확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우주통신을 위한 위성궤도와 주파수(이하 "위성궤도등"이라 한다)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39조 (위성궤도등의 국제등록) (1) 우주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위성궤도등을 확보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 요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에 따라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위성망 국제등록을 신청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서를 되돌려 보내거나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 1. 요청자가 개설하려는 우주국에 주파수의 지정이 가능할 것
- 2. 위성사업계획이 적정할 것
- 3. 요청자가 위성망 혼신조정능력이 있을 것
- (3) 제2항에 따라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이 된 경우에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을 요청한 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성망 국제등록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40조 (위성망의 혼신조정) (1) 방송통신위원회는 외국이 관할하는 위성망과의 혼신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혼신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41조 (위성궤도등의 할당 등)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성궤도등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할당한다.
- (2) 제1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게 위성궤도등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우주국의 개설허가를 할 때에 우주국에 위성궤도등을 지정한다.
-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9조에 따라 위성궤도등이 확보되면 해당 요청자에게 우선하여 제1항에 따라 할당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정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42조 (우주국의 개설조건) 우주국은 관제설비(관제설비)에서 원격조작에 의하여 전파의 발사를 즉시 정지할 수 있고 그 궤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43조 (위성궤도의 변경) 방송통신위원회는 혼신을 조정하거나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목적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주국의 시설자에게 위성궤도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44조 (인공위성의 국제연합 등록) (1) 방송통신위원회는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발사한 인공위성을 국제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위성을 발사한 자에게 해당 인공위성의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개정 2008.6.13>
[편집]- 제45조(기술기준) 무선설비(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주파수 허용편차와 공중선전력 {공중선의 급전선(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46조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등) (1) 무선설비의 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는 형식검정을 받거나 형식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수출용 무선설비의 기기 등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무선설비 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1항에 따른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의 대상기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이 경우 대상기기를 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른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대상기기는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후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형식검정 합격표시나 형식등록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을 할 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성능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 (5)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2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 (6) 제1항에 따라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기기에 대하여 제45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기준의 내용 등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47조 (안전시설의 설치) 무선설비는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47조의2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1)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 및 측정대상 기기와 측정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2) 무선국의 시설자나 무선설비 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무선설비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을 초과하는 장소에는 취급자 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공중선전력 및 설치장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및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4) 제3항에 따라 전자파 강도를 보고하여야 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24조 및 제26조(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무선국을 검사할 때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5)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제3항에 따라 무선국의 시설자가 보고한 측정 결과의 거짓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 (6)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측정·조사된 전자파 강도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면 안전시설의 설치, 운용제한 및 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7) 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제4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48조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개정 2008.6.13>) (1) 시설자는 무선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무선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자에게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에 따른 무선설비 공동사용의 대상이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3>
- 제49조 (전파감시) (1)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혼신의 신속한 제거 등 전파이용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전파감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50조 (국제전파 감시) (1) 방송통신위원회는 외국의 무선국이 발사한 전파의 감시, 혼신 분석 및 제거 등 국제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용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51조 (혼신조사 등) (1)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설비 및 고압송전선, 그 밖에 전기적 설비에 의한 혼신이나 전자파장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혼신이나 전자파장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설비의 개선·운용중지 및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52조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개정 2007.12.21>) (1)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방송통신위원회가 설치한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에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 (2) 제1항에 따른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고한다. 다만, 통신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설치장소를 알리고 이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 제53조 (조사 및 조치) (1)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9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45조, 제46조, 제52조, 제57조 또는 제58조를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면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 또는 시험하도록 할 수 있다.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그 시설자·소유자·제작자 또는 이를 판매·진열·보관 또는 운송하는 자에게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철거·파기·수거 또는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54조 (자료의 제공) (1) 시설자는 전파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시설자와의 분쟁이 있으면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쟁 지역에서의 전파이용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분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55조 (전파환경의 측정 등) (1)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환경의 측정 등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전파환경의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56조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등) 전자파장해기기의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의 전자파로부터의 보호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57조 (전자파적합등록) (1) 전자파장해기기 또는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기기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수출용 무선설비의 기기 등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기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전자파적합등록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검정 등을 받은 기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 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공산품
- 4.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통신기자재
- 5.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 6.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기기
- 7.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 (2) 전자파적합등록 대상 기기에 관하여는 제4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6조제3항 중 "형식검정 합격표시" 또는 "형식등록표시"는 "전자파적합등록 표시"로 보며, 제46조제6항의 "제45조 및 제47조의2"는 "제56조"로 본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58조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운용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전파에너지를 발생시켜 한정된 장소에서 산업·과학·의료·가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
- 2.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 중 전계강도(전계강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허가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설비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32조, 제45조 및 제72조를 준용한다.
- (4)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의 경우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제한하는 주파수 대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6.13]
제6장 전파의 진흥 <개정 2008.6.13>
[편집]- 제59조 삭제 <2008.6.13>
- 제59조의2 (전파정책심의위원회) (1) 전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 2. 주파수분배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3. 주파수회수 및 재배치의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4. 주파수할당 및 할당취소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파의 효율적 이용과 전파기술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한다.
- (3) 위원회의 위원은 전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 1. 3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전파·전기 또는 정보통신 분야를 전공한 자
- 4. 전파 관련 기업의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5. 전파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6.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4)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60조 (주파수이용 현황의 공개) (1)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파수이용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범위·절차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61조 (전파 연구) (1)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이용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술기준의 연구
- 2. 전파의 전파(전파) 분석 및 주파수할당 기법의 연구
- 3. 위성망의 혼신조정 기준에 관한 연구
- 4. 전자파장해 및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에 관한 연구
- 5. 전자파 흡수율의 측정에 관한 연구
- 6. 전파기기의 측정방법 및 측정기술에 관한 연구
- 7. 우주전파 수신기술 연구 및 수신자료 분석
- 8. 지자기(지자기) 및 전리층(전리층)의 관측
- 9. 태양 흑점의 관측
- 10. 제8호와 제9호에 따른 관측결과의 분석 및 예보·경보
- [전문개정 2008.6.13]
- 제62조 (기술개발의 촉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산업과 방송기기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기술수준의 조사·연구개발 및 개발기술의 평가·활용
- 2. 기술의 협력·지도 및 이전
-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 4.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공동 연구·개발
-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08.6.13]
- 제63조 (표준화) (1)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전파이용 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 1. 전파 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 2. 전파 관련 표준의 적합인증
- 3. 그 밖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 (2) 제1항에 따른 전파이용 기술 표준화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64조 (인력의 양성)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1. 각급 학교와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전파 교육의 지원
- 2. 전파 및 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 3. 전파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
- 4. 그 밖에 전파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08.6.13]
- 제65조 (국제협력의 촉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이용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기술이나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66조 (한국전파진흥원) (1)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2)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3)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4)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전파이용 촉진에 관한 연구
- 2. 전파·방송 관련 국내외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조사 및 분석
- 3. 전파·방송에 관한 연구지원 및 교육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탁한 사업
- (5)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66조의2 (한국전파진흥협회) (1)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1. 새로운 전파이용 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촉진
- 2.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전파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 3.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업
-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3) 전기통신사업자, 시설자, 전파 관련 기기·시스템 및 부품의 제조업자, 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 (4) 협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66조의3 (진흥원의 운영경비 등) (1)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수수료
- 2.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 수수료(방송통신위원회가 진흥원에 위탁한 검사 업무에만 적용한다)
- 3. 제6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측정 수수료
- 4. 제6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시험 응시 수수료 및 기술자격증 발급 수수료(「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 5. 제66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 (2)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8.6.13]
- 제67조 (전파사용료) (1)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설자(수신전용의 무선국을 개설한 자는 제외한다)에게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이하 "전파사용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무선국 시설자에게는 전부를 면제하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무선국 시설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2) 전파사용료는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 관련 분야 진흥을 위하여 사용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68조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1) 시설자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전파의 폭 및 공중선전력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해당 시설자가 제10조에 따라 할당된 주파수를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가입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전파사용료에 대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받는다.
- (3) 전파사용료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69조 (수수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 제18조에 따라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신청하는 자
- 2. 제19조, 제22조제1항 또는 제26조(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 3. 제24조 및 제26조(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 4. 제46조에 따른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및 제57조에 따른 전자파적합등록을 신청하거나 기기변경의 신고를 하는 자
- 5.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전자파 강도의 측정을 요청하는 자
- 6. 제70조에 따른 기술자격검정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및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
- (2) 제1항의 수수료는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6.13]
제7장 무선종사자 <개정 2008.6.13>
[편집]- 제70조 (무선종사자의 자격) (1) 무선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
- (3)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무선종사자가 아니면 이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이나 항공기가 항행 중이어서 무선종사자를 보충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71조 (무선종사자의 배치) 시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정원배치기준에 따라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형법」 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 중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전문개정 2008.6.13]
제8장 보칙 <개정 2008.6.13>
[편집]- 제72조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개정 2008.6.13>) (1) 시설자가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제10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시설자가 제15조의2에 따라 주파수할당이 취소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할당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나 개설신고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08.6.13>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선국의 운용정지,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취소 또는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8.6.13>
- 1. 시설자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제2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3. 제21조제4항(제26조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무선국의 허가증 또는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설신고한 경우 그 증명서에 적혀있는 준공기한(제24조제2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준공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 4.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 5.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33조 및 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6.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 6의2. 제19조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4조제1항 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용하거나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한 때
- 7.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경우
- 8. 전파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9.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 10.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이 갖추어야 할 사용주파수 및 전파형식 등의 무선국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11.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12.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한 경우
- 1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암어를 사용하여 통신을 한 경우
- 14. 제45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15. 제47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16.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 17.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18.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종사범위를 벗어나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 19. 제70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 20. 제71조를 위반하여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무선국에 배치한 경우
- (3)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를 명하거나 무선국의 변경·운용제한 또는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 1.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 2.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제6조의2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한 경우
- (4)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는 효력상실의 뜻을,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내용과 그 사유를 시설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6.13>
- (5)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명령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6.13>
- 제73조 (과징금의 부과·징수) (1)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2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의 운용정지 또는 주파수 등의 제한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정지나 제한이 해당 무선국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정지 또는 제한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4)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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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의 취소 등) (1)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형식검정에 합격한 자 또는 형식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기에 대한 형식검정의 합격 또는 형식등록을 취소하거나 생산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경우
- 2. 형식검정의 합격 또는 형식등록 후 생산된 기기가 형식검정합격기준이나 형식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3. 형식검정 합격표시 또는 형식등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4. 제46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항에 따라 형식검정의 합격 또는 형식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무선설비의 기기에 대하여 형식검정을 신청하거나 형식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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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 (전자파적합등록의 취소) 제57조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등록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7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은 "전자파적합등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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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1)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종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 2. 제25조제1항(제26조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 4. 제27조를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호출방법, 응답방법, 운용시간, 청취의무, 그 밖의 통신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하고 운용한 경우
-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난통신·긴급통신·안전통신을 수신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국이 해안국의 통신권에 들어왔을 때와 통신권을 벗어날 때에 해안국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 7.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기국이 항공국과 연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8.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보안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9.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암어를 사용하여 통신을 한 경우
- 10.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그 종사범위를 벗어나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 (2) 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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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 (청문)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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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 (2)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 제24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제33조 및 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제2항(제33조 및 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제1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6조, 제47조의2제4항·제5항, 제57조,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9조 및 제7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협회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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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조 (다른 법률의 준용) (1) 제46조에 따른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및 제57조에 따른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하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3을 준용한다.
- (2) 전파 관리 업무에 사용되는 공중선과 그 부속설비의 건설이나 보수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3,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51조, 제70조제6호 및 제73조제2호·제3호를 준용한다. 다만,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 또는 「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에 이를 건설하거나 보수하려면 미리 소관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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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벌칙 <개정 2008.6.13>
[편집]- 제80조 (벌칙) (1) 무선설비나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케이블반송설비 및 평형2선식 나선반송설비를 제외한 통신설비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대한민국헌법」 또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3)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81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조난통신·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발신하여야 할 사태에 이르렀는데도 그 선장이나 기장이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명령을 받고 지체 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자
- 2.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난통신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킨 자
- 3. 조난통신의 조치를 방해한 자
-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82조 (벌칙) (1)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손괴)하거나 물품의 접촉, 그 밖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전기통신 업무
- 2. 방송 업무
- 3. 치안유지 업무
- 4. 기상 업무
- 5. 전기공급 업무
- 6. 철도·선박·항공기의 운행 업무
- (2)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외의 무선설비에 대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83조 (벌칙) (1)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무선설비 또는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케이블반송설비 및 평형2선식 나선반송설비를 제외한 통신설비를 말한다)에 의하여 거짓으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선박이나 항공기의 조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로 조난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3)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8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의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 2.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형식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 또는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 3. 제46조에 따른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기기 또는 제57조에 따른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기의 성능을 개조·변조·복제한 자
- 4.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용한 자
- [전문개정 2008.6.13]
- 제85조 (벌칙) 무선설비 또는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케이블반송설비 및 평형2선식 나선반송설비를 제외한 통신설비를 말한다)로 음란한 통신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86조 (벌칙 <개정 2007.12.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2.26, 2007.1.3, 2007.12.21, 2008.6.13>
- 1.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33조 및 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5항 및 제53조제1항에 따른 검사·측정·조사 또는 시험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1의2. 제84조제3호에 따라 개조·변조·복제한 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에 설치한 자
- 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식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형식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 또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에 이를 설치한 자
- 3. 제47조의2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4. 제5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조물 또는 공작물을 건설한 자
- 5. 제5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6.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용정지 명령을 받은 무선국·무선설비 또는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신설비를 운용한 자
- 제8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무선국을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 2. 제72조제3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용이 정지된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를 운용한 자
- [전문개정 2008.6.13]
- 제88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또는 제8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또는 제8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8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8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89조의2 (과태료)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본조신설 2008.6.13]
- 제90조 (과태료 <개정 2008.6.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6.13>
- 1.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용한 자
- 2.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 2의2. 제19조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4조제1항 또는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용하거나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자
- 3.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 3의2. 제46조제3항(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형식검정 합격표시, 형식등록 표시 또는 전자파적합등록 표장을 부착하지 아니한 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에 설치한 자
- 4. 제5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 5.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운용한 자
- 6.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용의 제한을 위반한 자
- 제91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긴급통신·안전통신 또는 비상통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제29조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 3.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4. 제45조와 제47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또는 안전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 5.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파 강도의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6. 제70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자
- 7. 제76조에 따라 업무종사의 정지를 당한 후 그 기간에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한 자
- [전문개정 2008.6.13]
- 제92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46조제6항(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기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전문개정 2008.6.13]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4)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받는다.
- [전문개정 2008.6.13]
부칙
[편집]- 부칙 <제6197호,2000.1.2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방송수신장해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4193호 전파법중개정법률 제7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방송수신장애 건축물의 적용대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 (주파수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 자가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주파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 받은 주파수로 본다.
- 제4조 (무선국의 개설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5조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은 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218호 전파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은 기기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 (무선종사자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무선종사자자격증은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으로 본다.
- 제7조 (전파장해방지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637호 전파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자파장해방지구역에 관하여는 동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동법 시행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8조 (과징금·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전파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금 및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 제3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전파방송의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315호,2000.12.29>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7조제1항제3호중 "품질경영촉진법"을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한다.
- (4) 생략
- 부칙 <제6893호,2003.5.29> 소방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7>생략
- <18>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7조제1항제6호중 "소방법"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 <19>내지 <23>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6909호,2003.5.29> 의료기기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 (8) 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의료기기법에 의한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 (9) 생략
- 부칙 <제7264호,2004.12.30>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265호,2004.12.30> 정보화촉진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이하 "정보화촉진기금"이라 한다)"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 (4) 생략
- 부칙 <제7441호,2005.3.31>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7조제1항제2호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용품"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 부칙 <제7559호,2005.5.31>
-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796호,2005.12.29> 국가공무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3>생략
- <54>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9조의2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55>내지 <68>생략
- 부칙 <제7815호,2005.12.3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주파수 이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의 이용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재할당의 특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의 이용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보는 자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만료되어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한다.
- 제4조 (한국전파진흥원의 설립등기 및 경과조치 등) (1) 종전의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제6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전파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사업단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단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 (4) 사업단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는 경우 사업단의 재산과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진흥원의 설립등기일에 사업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진흥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 진흥원이 승계받는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사업단의 명의는 이를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 (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사업단이 행한 행위는 이를 진흥원이 행한 행위로, 사업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를 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사업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진흥원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단의 임원으로 선임된 때부터 기산한다.
- (8) 사업단의 장은 진흥원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작성 등 설립준비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1)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3조제1항중 "무선국관리사업단"을 "한국전파진흥원"으로 한다.
- (2)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무선관리사업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6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전파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091호,2006.12.26>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199호,2007.1.3>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221호,2007.1.3> 선박안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 (7)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2항제2호중 "「선박안전법」 제4조"를 "「선박안전법」 제29조"로 한다.
- (8) 생략
- 부칙 <제8486호,2007.5.25> 산업표준화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3) 까지 생략
- (14)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 (15) 부터 <22>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8770호,2007.12.21>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부칙 <제8776호,2007.12.2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무선국의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 중 제1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설신고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은 이 법에 따른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 전에 개설신고를 한 무선국 중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설허가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개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4)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에 연번 2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3 │[[대한민국 전파법#52|「전파법」제52조]]제1항│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 부칙 <제8867호,2008.2.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1) 까지 생략
- (12)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제1항을 삭제한다.
- 제44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47조의2제7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 제52조제1항 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2조제8호, 제7조의2제1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46조제6항, 제47조의2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 제2조제8호, 제19조제5항 및 제89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로 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ㆍ제6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3조, 제46조제4항, 제47조의2제1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2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8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73조제1항ㆍ제3항,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2항 및 제93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3항, 제21조제5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4항 전단ㆍ후단, 제32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6조, 제60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0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 제6조제2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항 본문, 제7조의2제2항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41조제3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의2제5항ㆍ제6항, 제58조제4항 및 제59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 제8조제2항, 제20조제2항제5호ㆍ제6호나목, 제46조제1항 본문ㆍ제4항, 제52조제2항 및 제93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 제10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4조제1항 전단, 제57조제1항본문 및 제93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 제14조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27조, 제28조제2항ㆍ제4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단서ㆍ제3항, 제47조,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로 한다.
- 제28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46조제2항 전단 및 제55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으로"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로 한다.
- 제30조제1항 및 제46조제6항 중 "정보통신부령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로 한다.
- 제52조제1항, 제59조의2제1항제5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제6호 및 제66조제4항제5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 제78조제1항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ㆍ위탁"으로 한다.
- (13) 법률 제8776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 제20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 (14) 부터 <20> 까지 생략
-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부칙 <제9128호,2008.6.1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주파수이용권 양수ㆍ임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를 한 경우의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제1항제3호의2 중 "같은 법 제11조제6항"을 "같은 법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 (2) 법률 제877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법률 제877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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