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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90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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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 2008. 3.28
  • 법률: 제9080호

국가보훈처 (복지지원과), 02-2020-5336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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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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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3.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2) 제1항의 군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연월삭)로 계산하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병)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그 인력의 개발·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군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군에서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고용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조(지원신청 등) (1)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의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사실의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5조(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1)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2)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멸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리가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지원받을 권리가 소멸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6조(연구활동 지원 등) (1)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술회의 개최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연구
3. 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인력개발·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2)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의 지원 등에 관한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연구활동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7조(인적정보의 수집·관리 등) (1)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활용을 위하여 인적정보를 수집·관리 할 수 있다.
(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인적정보 수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에게 제대군인에 대한 인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의 인적정보를 관리하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진로지도와 취업 및 창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인적정보의 요청 내용, 요청 및 제공의 절차·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8조(실태 조사) (1)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장 제대군인 지원위원회 <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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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제대군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그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대군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3. 제대군인 인력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대군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8.3.28]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방·경제·교육·언론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4)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장 취업 및 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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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직업교육훈련) (1) 국가보훈처장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중·장기복무 전역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 국가보훈처장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3) 국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직업교육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4조(취업보호 등) (1)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보호대상자"라 한다)에게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1.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가 지정한 자녀 중 1명. 이 경우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질병이나 장애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취업보호 실시와 관련하여 취업보호 실시기관, 국가기관 등의 채용의무, 국가기관 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업체 등의 신고, 고용명령, 경력기간의 합산 및 차별대우 금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의2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3) 국가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취업보호 외에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5조(특수직종 우선고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취업보호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안전관리직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에 직원을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취업보호대상자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우선하여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범위는 군에서의 병과·특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1)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2) 현역 복무 중에 있는 사람(「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이 전역 예정일(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소집해제 예정일을 말한다)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대군인으로 본다.
(3) 취업보호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4)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보다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7조(창업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거나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8조의2(전직지원금) (1) 국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2) 전직지원금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창업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 그 활동을 국가보훈처장이 확인하는 경우 최장 6개월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
2. 「군인연금법」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3. 제3항에 따라 이미 전직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람
(3)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제40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 월 지급 최고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월별로 지급하되,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 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4) 전직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5) 전직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6) 전직지원금의 지급액, 지급신청, 지급방법 및 구직활동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8조의3(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1) 국가보훈처장은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 또는 전직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환수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3)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4장 교육·의료·대부 지원 등 <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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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교육 지원) (1) 국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계법」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조사 통계의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3)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등을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8]
(2) 국가보훈처장은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에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하여 진료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 감면에 드는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3)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4) 국가보훈처장은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진료비를 감면하여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또는 전환복무된 사람
2.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병역면제 처분 등에 해당하는 중증의 질병(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5) 제4항에 따른 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1조(대부 지원) (1) 국가보훈처장은 중사 이상으로 1962년 3월 1일 이후에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장기저리(장기저리)로 대부를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성된 자금으로 한다.
(3) 제1항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토 구입 대부
2. 주택 대부(주택구입·대지구입·주택신축·주택개량·주택임차 대부를 말한다)
3. 사업 대부
4. 생활안정 대부
5. 학자금 대부
(4)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이율·상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대부의 신청·담보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주택개량 대부, 주택임차 대부, 사업 대부, 생활안정 대부 또는 학자금 대부를 받는 사람이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가 받을 연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7) 제1항에 따른 대부 신청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대부대상자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대부받은 금액을 전부 상환한 후 다시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2조(주택의 우선분양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주택(국가의 융자에 의하여 건립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주택은 5년의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매매·증여·임대,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가족은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체력훈련장을 포함한다)을 이용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군인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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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지원 정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제대군인이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5조(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1)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의 적용을 받거나 적용받을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만을 말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가보훈처장이 제24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정지하거나 제1항에 따른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전과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제대군인의 범죄경력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6조 (적용제외) 제대군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제18조의2 및 제21조에 따른 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8조(벌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9조(과태료)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용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4)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6)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3.28]

부칙

[편집]
  • 부칙 <제07791호, 2005.12.29>
(1)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신청하는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묘지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묘지조성사업을 위탁받아 묘지를 조성하고 있는 법인은 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4) (다른 법률의 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중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으로 하고,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중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5)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229호,2007.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514호,2007.7.13>
(1)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18조의2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장기복무제대군인부터 적용한다.
(3) (군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중·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확인 받은 사람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본다.


  • 부칙 <제9080호,2008.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제2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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