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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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제1298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7.1 |
제정: 2015.1.6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 2.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을 말한다.
- 3. "국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말한다.
- 4. "국민주택규모"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말한다.
- 5.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말한다.
- 6.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재생을 말한다.
- 7.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주택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주택도시기금
[편집]-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계정의 구분) 기금은 주택계정 및 도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한다.
- 제5조(기금의 재원 등)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제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 2. 「주택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자금 중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
-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 4.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
- 7. 제6조에 따른 예수금
- 8.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 9. 주택계정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주택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 10. 주택계정에서 출자한 기관의 배당수익
- 11. 주택계정 대출자산의 매각자금
- 12. 주택계정 자산의 유동화로 조성한 자금
- 13.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대수익
-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②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4. 제6조에 따른 예수금
- 5. 도시계정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도시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 6. 도시계정에서 출자한 기관의 배당수익
- 7. 도시계정 대출자산의 매각자금
- 8. 도시계정 자산의 유동화로 조성한 자금
- 9.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
-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④ 제1항제11호 및 제2항제7호의 대출자산의 매각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2호 및 제2항제8호에 따라 기금의 자산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할 수 있다.
- 제6조(자금의 기금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나 저축자는 그 기금 또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는 기금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기금 또는 자금을 기금에 예탁하는 범위·방법·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 ③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 ④ 국민주택채권의 종류·이율, 발행의 방법·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 4.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 가. 국민주택의 건설
- 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
- 다. 준주택의 건설
- 라. 준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
- 마.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 바.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
- 사.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공업화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건설
- 아. 「주택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
- 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 2. 다음 각 목의 기관,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융자
- 가.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마.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 사. 「주택법」 제73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 3.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입
- 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 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하는 증권
- 라. 그 밖에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 4. 다음 각 목에 대한 원리금 상환
- 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
- 나. 제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 5. 도시계정으로의 전출 또는 융자
- 6.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7.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 8.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 9. 그 밖에 주택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1.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다음 각 목에 대한 융자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업
-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 2.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출자·투자 또는 융자
-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
- 3. 다음 각 목의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융자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 4.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6. 그 밖에 도시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1. 다음 각 목에 대한 융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출자·투자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 등에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에 직접 위탁할 수 있다.
- ④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제3항에 따라 기금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 또는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 운용·관리업무의 전자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12조(기금의 회계연도 등) 기금의 회계연도·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한다.
- 제1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 ②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의 임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명된 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 1. 기금수입 담당임직원: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 2.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직원: 기금재무관의 직무
- 3. 기금지출직원: 기금지출관의 직무
- 4. 기금출납직원: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 ③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 담당임직원·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직원,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금 전액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 제15조(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①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기금의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 ②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상각처리된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을 위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그 관리업무를 정지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택도시보증공사
[편집]- 제16조(설립)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한다.
- 제17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제18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19조(자본금 등) ①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그 2분의 1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다.
- ② 공사에 대하여 국가가 출자한 주식의 주주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사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④ 공사가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여 자본감소를 결의하는 경우 「상법」 제43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채권자에 대한 최고(催告)는 생략할 수 있다.
- 제20조(설립등기 및 정관) ① 공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공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2조(임원 및 직원) ① 공사에 임원으로서 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및 비상임이사 4명 이상과 감사 1명을 둔다.
- ②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계산한다.
- ③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 제23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24조(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25조(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업무) ① 공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 2.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 3. 제2호에 따른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업무와 구상권 행사를 위한 업무
-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보증업무
- 5. 제4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
- 6.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의 수탁
- 7.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공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부동산(건축 중인 건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리를 신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신탁의 인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 제27조(보증의 한도)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회계처리의 구분) 공사는 공사의 회계와 기금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제29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 이월손실금의 보전
- 2.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 3.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보증이행준비금으로 적립
- 4. 이익의 배당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적립금은 결손 보전에 충당하거나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 제3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보칙
[편집]- 제31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32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상황이나 장부·서류·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재수탁자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 또는 대출채권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제33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9조의 기금의 운용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국세·지방세·토지·건물·자동차·건강보험·국민연금 등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공사는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공사는 납세자의 인적 사항 및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34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33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관리·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 ② 제33조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기금의 운용·관리 및 제26조에 따른 업무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편집]- 제35조(벌칙) ①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2989호, 2015. 1. 6.>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민주택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은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본다.
- 제3조(국민주택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은 이 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으로 본다.
- 제4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주택보증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대한주택보증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명의로 본다.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8조제3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3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 중 "「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5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47조제3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 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제4항, 제41조제3항·제4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 후단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8조제3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 ⑦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2 제48호 중 "주택법"을 "「주택도시기금법」"으로 한다.
- ⑧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1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 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 ⑩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1조의2제2항제5호 중 "제68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 ⑪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2조제1항 중 "주택법 제68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 제77조의4제1항 중 "「주택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 ⑫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3항 중 "일반회계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 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국민주택기금의"를 "주택도시기금의"로 한다.
- ⑭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 ⑮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 (16)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 중 "「주택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수탁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로, "「주택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7조제4항, 제1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 (1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3호마목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으로 한다.
- 제35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 (18)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4항 중 "「주택법」"을 "「주택도시기금법」"으로 한다.
- (19)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 (20)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의2나목, 제2조제7호나목, 제5조제1항, 제5조의2,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0조제4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 (2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거목 중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 제36조제3호, 제36조의2 중 "주택법 제68조"를 각각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 (2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 (2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12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 (2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4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 (2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4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 (26)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전단 중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의3제1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 제40조제6항 중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 제6장제1절, 제2절 및 제5절을 각각 삭제한다.
- 제69조제1항 후단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 제73조제2항제2호 중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 제87조제2항 중 "기금수탁자"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로 한다.
- 제9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2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전단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 제3조의2제7항제9호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의 제목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로 한다.
- 법률 제1217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 (29)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68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 (3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 (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1호가목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 (3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택법」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채권 및 대한주택보증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금, 국민주택채권 및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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