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법률 제90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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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01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1.1. |
타법개정: 2008. 3. 28.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 1.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원자력법」제2조제18호의 규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중 방사능농도 및 열발생률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 2.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함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을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시설 및 관련부대시설(이하 "처분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 3. "설치지역"이라 함은 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으로서 「전원개발촉진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 또는 처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2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 등
[편집]- 제3조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설치) (1)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지역(이하 "유치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며, 위촉위원은 원자력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3.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의 대표
-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5) 위원회에는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6)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7)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지역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 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4.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 (1) 지식경제부장관은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지원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3) 지원계획의 수립절차·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의 수립)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편집]- 제7조 (유치지역의 선정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주민투표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유치지역 선정계획, 부지조사 결과, 선정과정 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지식경제부장관은 유치지역의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지원)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법」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유치지역을 위한 특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지역의 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곳으로써 다른 시·군·구의 읍·면·동에 대하여도 지원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지원금의 규모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지원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관할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1)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2) 특별회계는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 (3)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 1. 지원금
-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수료
- 3.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운용 등에 따른 수입금
- (4)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지역개발·관광진흥·문화시설 확충 및 농수산물 판로지원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 2.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생활안정·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 3. 그 밖에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5) 특별회계의 관리·운용 및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0조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관리사업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수수료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전기요금보조사업, 홍보사업, 육영사업 또는 환경·안전관리사업
- 2. 농수산물 관련 지원사업 및 관광진흥사업
- 3. 그 밖에 위원회가 유치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정한 사업
제4장 유치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편집]- 제11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지역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0조 및 제33조와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 (2) 국·공유재산을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공유재산에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 (3) 대부·사용허가 및 매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유치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국가는 유치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차등보조율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 (계약방법의 특례)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치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유치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 제14조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처분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는 유치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 또는 참여시킬 수 있다.
제5장 보칙
[편집]- 제15조 (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1)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반입하는 자에 대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인도받은 폐기물 양에 연동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된다.
-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귀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보고 및 조사) (1)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지원금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사용내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사용내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확인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일시·조사사유 및 조사내용 등을 관할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7조 (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이전) (1) 「전기사업법」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유치지역이 정해진 후 1년 이내에 토지매수·본사이전 등에 관한 계획을 확정하고, 처분시설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유치지역으로의 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매수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18조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의 건설제한) 「원자력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 안에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9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관리사업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0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
- 3.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444호, 2005. 3. 31.>
- (1) (시행일) 이 법은 최초로 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이 「전원개발촉진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법률의 개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중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각각 "발전소"로 한다.
- 제2조제1호 나목 및 동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3조제2항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별"을 각각 "발전소별"로 한다.
- 제10조제1항제4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한다.
- 제11조제3호를 삭제한다.
-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본문중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각각 "발전소"로 하고, 제15조제1항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원자력발전소"로 한다.
- 제17조중 "발전사업자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한다.
-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1조중 "발전사업자·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를 각각 "발전사업자"로 한다.
-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02> 까지 생략
- <403>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제3조제3항제1호·제5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 제20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3항, 제1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 <404>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016호, 2008. 3. 28.>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로서 처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사업자"를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로 한다.
- 제15조제1항 중 "「전기사업법」제8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 (4) 부터 (6) 까지 생략
-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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