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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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44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7.29 |
일부개정: 2015.7.2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등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자본금
-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 6. 공고의 방법
- 제2조의2(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검토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지방의료원 설립·해산등"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항목별 세부적인 조사 절차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분포, 의료 이용 및 공급 현황
- 2.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 3. 지방의료원 설립·해산등에 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
- 4. 지방의료원 설립·해산등이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5. 지방의료원 설립·해산등에 따른 소요 예산과 재원조달 방법 및 그 적정성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기관·단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법인·기관·단체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1. 병원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 지원·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 3.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 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해산등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를 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에 지방의료원 설립·해산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⑥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1.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 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료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3. 그 밖에 병원 설립·운영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⑦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⑧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⑨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⑩ 제3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1]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4.1.28.]
- 제3조(분원의 설치등기) ① 지방의료원이 분원을 설치하는 때에는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분원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하고, 분원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동시에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의 분원의 설치등기를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와 함께 할 수 있다.
- ② 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에 새로이 분원을 설치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분원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4조(이전등기) ① 지방의료원이 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 이내에 그 이전의 내용을 등기하여야 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을 이전한 때에는 3주 이내에 그 이전의 내용만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5조(변경등기)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분원의 소재지에 있어서 각각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료원의 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인가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 기기간을 기산한다.
- 1. 퇴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2.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3. 정원에 관한 사항
- 제9조(임원추천위원회)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료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료원을 최초로 설립하는 경우의 추천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24.>
- 1. 해당 지방의료원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
-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 3.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 ② 지방의료원의 임원(비상근 임원을 제외한다)·직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며,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④ 삭제 <2015.7.24.>
- ⑤ 삭제 <2015.7.24.>
- ⑥ 추천위원회는 지방의료원의 원장 및 이사가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 제10조(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자는 지방의료원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방의료원의 연구 또는 진료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료원은 겸직자의 보수 그 밖에 겸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계획서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방침·주요내용 및 필요한 예산 명세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신설 2015.7.24.>
- 1. 사업의 신설 또는 폐지
- 2. 지방의료원 예산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의 변경
- [제목개정 2015.7.24.]
- 제11조의2(지방의료원의 폐업 등에 관한 사전협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료원 폐업 또는 해산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개최일 50일 전까지 협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협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폐업 또는 해산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 [본조신설 2014.1.28.]
- [제목개정 2015.7.24.]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운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운영평가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 제13조 삭제 <2008.10.20.>
- 제16조(공무원의 파견)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하여 지방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료원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 의료원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료원의 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7.24.]
- [전문개정 2015.7.24.]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9110호, 2005.11.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9>생략
- <200>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제5호중 "4급이상의 공무원"을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201> 내지 <241>생략
- <200>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306호, 2007.10.4.>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4호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1조에 따른"으로 한다.
- ⑥부터 ⑧까지 생략
- 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2.2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 <6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2항제3호, 제18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65>부터 <80>까지 생략
- <6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10.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5>까지 생략
- <15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18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57>부터 <187>까지 생략
- <15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125호, 2014.1.2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443호, 2015.7.24.>
-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43호) (시행 2015.7.29)
- 대한민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125호) (시행 2014.1.28)
- 대한민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75호) (시행 2010.3.19)
- 대한민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087호) (시행 2008.10.20)
- 대한민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79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306호) (시행 2007.10.4)
- 대한민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513호) (시행 2006.7.1)
- 대한민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110호) (시행 2005.1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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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