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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107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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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3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5.30
일부개정: 2011.5.30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제2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특별자치도의 부지사
2. 「농촌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공무원 또는 지도공무원인 국가공무원 179명 이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112명 이내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의 국가소방공무원 23명 이내
[전문개정 2011.5.30]
  • 제3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등)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부칙

[편집]
  • 부칙 < 제4828호, 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에 둔 국가공무원중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원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6월 30일까지 소속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4741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정원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7월 1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 소속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에 둔 국가공무원중 제2조 및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997년 1월 1일까지 연차적으로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때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소속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중 "농촌진흥법 제7조의 규정"을 "농촌진흥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고, 동조제3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105인이내"를 "112인이내"로 하며, 동조제4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20인이내"를 "21인이내"로 한다.
  • 부칙 < 제7772호, 200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3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12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를 "「지방자치법」 제110조"로 한다.
(25)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 부칙 < 제10737호, 2011.5.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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