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107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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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3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5.30 |
일부개정: 2011.5.30 |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2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3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등)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5.30]
부칙
[편집]- 부칙 < 제4828호, 1994.12.22>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에 둔 국가공무원중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원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6월 30일까지 소속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②법률 제4741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정원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7월 1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 소속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③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에 둔 국가공무원중 제2조 및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997년 1월 1일까지 연차적으로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때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소속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 제5020호, 1995.12.6> (농촌진흥법)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2호중 "농촌진흥법 제7조의 규정"을 "농촌진흥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 부칙 < 제5243호, 1996.12.31>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1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고, 동조제3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105인이내"를 "112인이내"로 하며, 동조제4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20인이내"를 "21인이내"로 한다.
- 부칙 < 제7772호, 2005.12.2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8423호, 2007.5.11> (지방자치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 (2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3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12조제4항"으로 한다.
-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를 "「지방자치법」 제110조"로 한다.
- (25)부터 (27)까지 생략
- 제13조 생략
- 부칙 < 제10737호, 2011.5.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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