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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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규칙 제30호
시행: 2010.7.27
타법개정: 2010.7.27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사활동의 협의·조정) 법 제33조제3항 및 영 제13조에 의해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특별기구와 협의·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 의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건중복조사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추가조사 또는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 제3조(조사업무의 공동수행 등)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12조에 의해 위원장은 조사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위임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계전문기관 또는 학술·연구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정보제공자 등의 보호요청) 영 제11조에 의해 위원장은 조사에 참여한 자,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가 다른 자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조(자료의 수집) 영 제17조에 의해 위원장은 진실규명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기관과 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 위원·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파견하여 진실규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사건의 분리·병합) 다수의 신청 사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이를 병합하여 처리하게 하거나, 하나의 신청 사건을 여러 개의 사건으로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7조(문서의 송달) ① 문서의 송달은 우편송달에 의한다. 다만, 교부송달을 하는 경우, 문서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여 전화, 모사전송기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우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에 의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해 송달해야 하고,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이 규칙에서 정한 외에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진실규명의 신청[편집]

  • 제8조(신청 보완요구) ① 접수담당자는 신청인과 상담을 통하여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보완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명백하게 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동조 제2항, 부칙 제3조제1항 규정의 진실규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1조제1항제2호 규정의 진실규명의 신청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하게 허위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적사항 또는 신청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경우
5. 상당한 소명자료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2조에 의해 제10조제2항 각 호의 신청권자가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7. 법 제21조제2항이 정한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새로운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청인이 신청사건으로 접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대리인 및 대표자 등) ①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단체(법인여부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한다)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다수의 신청인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와 그 구성원은 법 제19조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대표자 선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신청인에 대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표자에게 행한 의사표시는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효력이 생긴다.
⑥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신청서 제출) ①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 신청(이하 ‘신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또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조에 의해 진실규명 신청권자는 다음과 같다.
1.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
2. 민법 제777조 친족관계에 있는 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3.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4.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들은 자: 이 경우 경험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어야 한다.
  • 제11조(구술에 의한 신청) 영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구술에 의한 신청을 접수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의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 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 하게 하여야 한다.
  • 제12조(접수대장의 기재) ① 접수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 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송부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접수 순서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신청서 및 첨부된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13조(접수증명원의 교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명원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 제14조(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영 제3조제4항에 의해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이 있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②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취하서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 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 하게 하여야 한다.
③행정관리국장은 취하서를 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신청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개정 2006.4.11, 2006.9.19, 2007.5.29, 2010.7.27>
  • 제15조(신청서의 분류 등) ① 민원과장은 접수된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2조, 부칙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해 사건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사건명을 붙이고 그 유형별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0.7.27>
②신청서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이거나 진실규명의 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건으로 분류한다.
  • 제16조(신청서의 이송 등) ① 민원과장은 신청서를 분류한 내역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7>
②신청서 기재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영 제4조에 의해 해당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9>
③ 삭제 <2010.7.27>
  • 제17조 삭제 <2010.7.27>

제3장 사건의 조사[편집]

  • 제18조(사건기록관리책임 등) ① 행정관리국장은 조사의 단계별로 사건기록관리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지정하여 사건기록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7>
②사건기록관리책임자는 사건기록 및 그 사본을 생산·관리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사건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9조(사건기록의 작성) ① 사건기록은 사건마다 별책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그 내용은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사건기록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사건표지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12호 서식의 관계인주소록을 차례로 붙여 끈으로 묶어 편철하고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③사건에 관련된 문서를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때에는 접수 또는 작성한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의 뒷부분에 편철한 후 사건기록의 장수를 문서 하단에 기재하고 사건기록목록에 그 문서의 표제 및 장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편철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06.9.19>
④사건기록에 송달한 문서부본, 진술조서, 제출받은 서류 등을 차례로 편철하고, 조사사항 및 사건관련자명부의 주소 등 변동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사건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상정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의 표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여러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건순서에 따라 편철하며, 하나의 사건을 분리한 경우에는 사본으로 별책을 만들어 민원과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이고, 사건마다 사건기록표지에 처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7>
  • 제20조(물건 등의 보관) ① 신청인으로부터 물건,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문서가 아닌 것(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수령하거나 조사과정에서 이를 입수 또는 작성한 경우에 사건기록에 그 물건 등의 번호, 명칭, 내용, 제출자 및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고, 그 물건 등에 사건번호 및 표제, 제출자의 성명, 물건 등의 번호, 보관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표지를 붙인 후 봉투에 넣거나 포장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수령·입수 또는 작성한 물건 등이 신청인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에 나타낸 다음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정보의 요지 또는 중요한 부분만을 나타낸 문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컴퓨터파일의 형태로 수령·입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에 출력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제21조(사건기록의 인계인수) ① 담당직원의 전보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수자는 직근 상급자로 한다. <개정 2008.9.23>
② 제1항의 경우, 인수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과 기록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9.23>
  • 제22조(신청서검토보고서) ① 신청서 및 자료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소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신청서 내용에 대하여 상당한 소명자료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각하결정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는 중대한 소명자료에 의한다.
③사실관계나 법리적인 판단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경우 사전조사 또는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할 사항, 이유, 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확인사항, 각하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6.9.19>
  • 제23조(사전조사) ① 신청사건에 대한 각하 또는 조사개시결정, 직권조사결정을 소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②직권사건에 대한 사전조사의 경우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명을 정하여 사건기록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사전조사 절차와 방법은 제25조 내지 제38조를 준용한다.
④사전조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9.19>
⑤전항의 경우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내용, 조사사항, 이유, 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조사내용, 각하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6.9.19>
  • 제24조(조사개시결정 등) ① 소위원회는 신청서검토결과 또는 사전조사결과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심의·의결한다. <개정2006.9.19>
1. 각하
2. 조사개시
3. 직권조사
②법 제28조제1항에 의해 각하 또는 조사개시 결정에 대한 통지에 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③소위원회의 조사개시결정이 있는 사건은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조사 또는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회 심의·의결에 의한다.
④조사진행 중에 있어서 법 제21조제1항 각호에 정한 각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소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처리한다.
  • 제25조(조사의 절차) ① 사건에 대한 조사는 지정된 직원이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행할 수 있다.
②조사관은 영 제7조 제1항에 의해 법 제23조제1항이 정한 진술서 제출요구, 출석요구 등 조사대상 등에 대한 통지는 서면에 의하고, 해당 사건기록 및 각각의 통지대장에 기재를 하여야 한다.
③영 제7조제4항에 의해 관계전문가를 조사에 참여 하게 할 수 있고, 공청회 등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 이해관계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영 제7조제5항에 의해 조사대상자, 참고인, 관련증거 또는 자료가 외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당 국가 또는 관련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무처 해당부서의 책임자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6조(진술서제출요구)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의해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 제27조(출석요구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의해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7조제2항에 의해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는 위원회 사무실에서 하여야 하고 국·내외 제3의 장소에서 행할 경우에는 소위원회 의결에 의한다. 다만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국·내외 제3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 제27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위원회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등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할 때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연령·성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위원회 직원은 제1항의 동석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16호의2서식의 동석신청서와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과 동석신청자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진술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과 동석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직원은 제2항의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과 동석자와의 관계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직원은 동석신청자가 조사기밀 누설이나 조사방해 등을 통하여 조사에 부당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
⑤ 동석자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행위 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원회 직원은 조사기밀 누설이나 조사 방해 등을 통하여 조사에 부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동석자가 부당하게 조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조사 도중에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본조 신설 2008.9.23>
  • 제28조(조사대상자 진술청취)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의해 조사대상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진술청취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의해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9.23>
③ 제1항의 조서는 조사대상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조사대상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한다. <신설 2008.9.23>
④ 조사대상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조서 하단에 "이의없음"을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신설 2008.9.23>
  • 제29조(참고인 진술청취)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의해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진술청취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공무상비밀과 증인자격),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조서는 참고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참고인이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한다. <신설 2008.9.23>
④ 참고인이 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서 하단에 "이의없음"을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신설 2008.9.23>
  • 제29조의2(조사과정의 기록)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을 조사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조사과정 확인서에 조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진술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신설 2008.9.23>
  • 제30조(진술의 영상녹화)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개정 2008.9.23>
② 영상녹화는 해당조사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 녹화하여야 한다.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한 후,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영상녹화하여야 한다. <신설 2008.9.23>
③조사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때에는 조서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를 열람하는 때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신설 2008.9.23>
④조사관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8.9.23>
1. 조사자 및 참여자의 성명과 직책 <신설 2008.9.23>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신설 2008.9.23>
3.「형사소송법」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신설 2008.9.23>
4. 조사를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신설 2008.9.23>
⑤조사관은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제4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8.9.23>
⑥조사관은 영상녹화를 함에 있어 조사실 전체가 확인가능하고 피조사자의 얼굴과 음성이 식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8.9.23>
⑦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9.23>
⑧영상녹화를 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취록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테이프 보관은 제2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8.9.23>
  • 제30조의2(진술의 녹음)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 청취를 녹음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제30조제4항,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상녹화"를 "녹음"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8.9.23>

  • 제31조(자료 또는 물건 제출요구)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의해 조사대상자, 참고인, 그 밖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 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를 준용한다. <개정 2006.9.19>

  • 제32조(자료 등의 영치)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의해 제출하는 물건 또는 자료를 영치한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영치조서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영치목록을 작성하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영치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제131조(주의사항),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를 준용한다.
  • 제33조(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의해 관계기관, 시설, 단체 등에 대해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조사사항조회서에 의한다.
  • 제34조(감정의뢰)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의해 감정인을 지정하고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감정의뢰서에 의한다.
  • 제35조(실지조사) ① 법 제23조제3항이 정한 진실규명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된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시설단체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에 의해 미리 관계기관시설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일시, 장소, 목적 등을 통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영 제7조제3항에 의해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관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실지조사 통지서에 의한다.
④실지조사사항 기재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실지조사서에 의한다.
  • 제36조(실지조사현장에서 자료 물건의 제출요구 등) ① 법 제23조제5항에 의해 실지조사 현장에서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등에 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해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법 제23조제5항에 의해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해당 기관 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9>
③제1항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제131조(주의사항),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를 준용한다.
  • 제37조(자료 물건 제출명령과 열람 등) ① 제36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 소명이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에게 소위원회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6.9.19>
②제1항의 경우 법 제23조제8항에 의해 해당 기관 등은 자료 및 물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은 해당관서의 장)의 소명이 그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23조제9항에 의해 제2항 단서에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의 열람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제출명령서에 의한다.
⑤제3항의 경우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해 열람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38조(실지조사현장에서 진술청취) ① 영 제7조제2항에 의해 실지조사 현장에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대상자의 진술청취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의해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9.23>
③제1항의 참고인의 진술청취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공무상비밀과 증인자격),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를 준용한다.
  • 제39조(동행명령장 발부) ① 위원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의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다음 요건에 의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1. 반민주적, 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
2.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는 때
②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고, 별지 제29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대상자의 성명, 주거
2. 동행명령하는 이유
3. 동행할 장소
4. 발부연월일
5.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을 경과하면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6. 동행명령 거부 시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
  • 제40조(동행명령장의 집행) ① 동행명령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거나 법 제24조제5항에 의해 교도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8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동행명령장에 의한 동행의 집행을 교도관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 집행촉탁서에 의한다.
③동형명령장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그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 제41조(동행명령장의 집행보고) ① 동행명령장을 집행을 하는 직원 또는 교도관리는 집행결과를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
②동행명령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때 또는 동행명령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반환서에 의하여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42조(동행명령집행 유의사항) 동행명령을 집행하는 때에는 대상자의 연령 등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4장 조사의 종결[편집]

  • 제43조(조사중지) 행정관리국장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조사종결 여부 등 사건을 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7>
1. 신청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2. 사건해결 및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3.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제44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를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9>
1. 삭제 <2006.9.19>
2. 삭제 <2006.9.19>
3. 삭제 <2006.9.19>
4. 삭제 <2006.9.19>
5. 삭제 <2006.9.19>
6. 삭제 <2006.9.19>
②제1항의 조사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6.9.19>
1.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방지에 필요한 대책
2. 진실을 밝히거나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
3.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 조사 결과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진실규명사건과 그 피해자, 희생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5. 진실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6.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진실규명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사면 등 법적·정치적 화해조치에 관한 사항
8.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9. 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③제1항의 조사결과에는 제46조의2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및 검토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6.9.19>
  • 제45조 (소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소위원회는 상정된 조사결과를 기초로 심의한 후 진실규명 여부를 의결한다. <개정 2006.9.19>
② 삭제 <2006.9.19>
③심의한 결과 추가검토 또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특정하여 추가검토 또는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9>
④추가검토 또는 조사를 마친 후 소위원회심의를 위해 소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9>
  • 제46조(위원회 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상정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심의한 후 의결한다. <개정 2006.9.19>
② 삭제 <2006.9.19>
  • 제46조의2(결정서 작성 등) ① 법 제26조에 의해 위원회는 사건의 진실규명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서 진실규명결정을 한다.
②법 제27조에 의해 위원회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실규명불능결정을 한다.
③위원회는 의결로서 일부 진실규명결정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당사자
2. 신청 또는 사건의 개요
3. 조사의 방법과 경과
4. 의혹사항 또는 규명과제
5. 조사결과 진실규명한 사실과 증거의 요지 또는 진실규명하지 못한 사항과 쟁점
6. 결론
7. 결정일자
8. 위원회 명칭
⑤결정서는 원본과 정본임을 각각 증명하여, 원본은 위원회에 보존하고 정본은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한다.<본조 신설 2006.9.19>
  • 제47조(결정의 통지)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의해 신청인,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별지 서식 제33호에 의해 결정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에 의해 신청인, 조사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9>
1. 각하결정, 조사개시결정 <개정 2006.9.19>
2. 진실규명결정, 진실규명불능결정 <개정 2006.9.19>
②법제28조제3항에 의해 제1항의 통지에는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소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보고되어 확정된 날을 통지기산일로 본다. <신설 2006.9.19>

제5장 이의신청 등[편집]

  • 제48조(이의신청의 절차) ① 법 제28조제4항 및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결정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결정의 내용
4. 이의신청의 내용
  • 제49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민원과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7>
②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6호 서식의 보정요구서에 의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제36호의2 서식에 의거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9>
④소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조사개시 또는 재조사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직원을 지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9>
⑤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37호 서식에 의해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9>
⑥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보정기간 또는 사전조사기간을 제외하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9>:
  • 제49조의2(이의결정서) 위원회는 진실규명결정 또는 진실규명불능결정에 대하여 이의결정을 한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6.9.19>
  • 제50조(기피신청의 방식 등)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피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해 기피의 원인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51조(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① 법 제32조제3항에 의해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2. 이해관계인
②제1항 각호의 자는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해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 제52조(증거자료의 열람청구) ①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조 제1항 각 호 의견을 진술할 자는 별지 제40호 서식에 의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2. 관계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3. 법인·단체 또는 타인의 업무상 비밀 또는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내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5. 기타 공개할 경우 공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3조(열람의 방법) ① 증거자료의 열람은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41호 서식의 열람자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자료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열람을 허가한 경우에 담당자는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열람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편집]

  • 제54조(사건의 분류기호) 사건번호는 사건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자부호를 붙여 일련번호에 의해 표시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 규정의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가"
2. 법 제2조제1항제2호 규정의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나"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다"
4. 법 제2조제1항제4호 규정의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라"
5. 법 제2조제1항제5호 규정의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마" <개정 2006.9.19>
6. 법 제2조제2항 규정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바"
7. 부칙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진상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사"
8. 법 제2조제1항제6호 규정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위 유형별로 분류하여"직가" "직나""직다" 등
9. 기타 신청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이거나 위원회 진실규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 "기"
  • 제55조(서식의 변경) 이 규칙에 의해 정해진 별지 서식은 위원장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편집]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조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대외협력과장”을 “민원과장”으로 하며, 제16조제3항 및 제17조는 이를 삭제하고, 제18조제1항 중 “조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제19조제6항 중 “대외협력과장”은 “민원과장”으로, 제43조 중 “조사국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제49조제1항을 “민원과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 내지 ⑦ 생략

별표/서식[편집]

  • [서식 1] 우편송달보고서
  • [서식 2] 송달보고서
  • [서식 3] 진실규명신청서 보완요구서
  • [서식 4] 대표자선정신고서
  • [서식 5] 진실규명신청서
  • [서식 6] 진실규명신청서 접수대장
  • [서식 7] 진실규명신청서 접수증명원
  • [서식 8] 진실규명신청 취하서
  • [서식 9] 사건기록관리대장
  • [서식 1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건기록(표지)
  • [서식 11] 신청사건기록목록
  • [서식 12] 관계인 주소록
  • [서식 13] 기록인계인수서
  • [서식 14] 신청서검토보고서
  • [서식 15] 제출요구서(진술서,자료 또는 물건)
  • [서식 16] 출석요구
  • [서식 16의2] 동석신청서
  • [서식 17] 조사대상자진술조서
  • [서식 17의2] 조사대상자진술조서
  • [서식 18] 참고인진술조서
  • [서식 18의2] 참고인진술조서
  • [서식 18의3] 조사 과정 확인서
  • [서식 19] 진술의 영상녹화·녹음 동의서
  • [서식 20] 영치조서
  • [서식 21] 영치목록
  • [서식 21의2] 영치물총목록
  • [서식 21의3] 영치물건표
  • [서식 22] 조사사항조회서
  • [서식 23] 감정의뢰서
  • [서식 24] 실지조사통지서
  • [서식 25] 실지조사서
  • [서식 26] 자료제출명령서
  • [서식 27] 열람조서
  • [서식 28] 동행명령장
  • [서식 29] 동행명령장원부
  • [서식 30] 동행명령장 집행촉탁서
  • [서식 31] 동행명령장 집행보고
  • [서식 32] 동행명령장반환서
  • [서식 33] 결정통지서
  • [서식 34] 이의신청서
  • [서식 35] 이의신청서 접수대장
  • [서식 36] 이의신청서 보정요구서
  • [서식 36의2] 이의신청서검토보고서
  • [서식 37]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 [서식 38] 위원기피 신청서
  • [서식 39] 의견진술신청서
  • [서식 40] 증거자료 열람 청구서
  • [서식 41] 열람자 명부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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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