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회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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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 규정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편집]

  • 제1조(설치 및 기능) ① 행정 각 부·처·청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관회의를 둔다.
② 차관회의는 국무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건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7.]
  • 제2조(구성) 차관회의는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처의 차관으로 구성한다. 다만, 2명의 차관을 둔 부·처의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구성원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11.7.]
  • 제3조(의장) ① 차관회의에 의장 1명을 둔다.
②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의장은 차관회의의 사무를 총괄하며,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조직법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1.7.]
  • 제4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차관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법제처 차장은 법령안 및 조약안이 상정되는 차관회의에 배석한다.
[전문개정 2011.11.7.]
  • 제5조(회의 소집) 차관회의는 정례(定例) 차관회의와 임시 차관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차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차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1.11.7.]
  • 제6조(의안의 처리) ① 차관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차관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은 그 의결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부결된 의안은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결 이유를 분명히 밝힌 심의의견을 의안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7.]
  • 제7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차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차관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관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11.7.]
  • 제8조(대리 출석) ① 차관이 차관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② 대리 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11.7.]
  • 제9조(의안 배부) 행정자치부는 차관회의 개회일 2일 전까지 의안을 의사일정과 함께 제2조에 따른 구성원 및 제4조제1항·제3항에 따른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 차관회의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11.7.]
  • 제10조(보충 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7.]
  • 제11조(간사) ① 차관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자치부 의정관실 의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11.7.]
  • 제12조(차관회의록) ① 간사는 차관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행정자치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차관회의록을 제2조에 따른 구성원 및 제4조제1항·제3항에 따른 배석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11.7.]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4322호, 1969.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6214호, 1972.6.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6419호, 1972.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6497호, 1973.2.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0918호, 1982.9.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4173호, 1994.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4456호, 1994.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5742호, 1998.3.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6864호, 2000.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차관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의정관실 의정담당관"을 "의정관리국 의정과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차관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의정관리국 의정과장"을 "의정관실 의정팀장"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993호, 2005.8.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04>생략
<205>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6> 내지 <241>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ㆍ처의 차관"을 "국무총리실장과 각 부의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부ㆍ처"를 "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을 "「정부조직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01>부터 <10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의정팀장"을 "의정담당관"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88호, 2011.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2>까지 생략
<123>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및 제3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정부조직법」 제22조제1항"을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124>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7>까지 생략
<238>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각 부”를 “각 부ㆍ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부”를 “부ㆍ처”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239>부터 <418>까지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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