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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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3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1.21 |
제정: 2015.1.2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의 발전 및 차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차산업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편집]-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차산업 육성과 차 이용의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차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3. 차 재배와 원료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 4. 차산업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 5. 차의 소비 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 6. 차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과 차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차 재배 및 생산을 위한 연구
- 2. 차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 3. 차를 이용한 제품 개발
- 4. 그 밖에 차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차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차와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방법 및 지정 취소·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전문인력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지극히 불량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방법 및 지정 취소·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차의 품질 등의 표시 및 품질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차 생산자로 하여금 차 잎의 채취시기와 상태 등에 따라 품질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차에 대한 품질인증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경영안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차 경작지에 대한 생산기반시설의 정비지원, 재해예방 시설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품질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1. 우수한 차의 생산 촉진에 필요한 정책
- 2. 차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대상국가 기준에 적합한 가공공정 등의 연구·조사
- 3. 차의 품질향상에 관련된 연구소, 기관, 민간단체 등의 지원
- 4. 개발된 품질 관련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 5. 그 밖에 차의 품질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판매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 및 차를 활용한 식품 등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14조(차의 이용 확대 및 소비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의 이용 확대 및 차를 활용한 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차와 차를 활용한 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가공방법 및 이용방법 등을 보급할 수 있다.
- 제15조(세계화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의 육성, 차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차 및 차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차문화의 계승·발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차문화의 보급·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17조(차문화의 교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문화 교육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운영하는 차문화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차문화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차문화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홍보전시관 등 설치·운영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품질 등의 표시관리 및 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질 등의 표시를 한 차의 품질수준 유지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0조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열람하게 하거나 차를 수거하여 전문시험 연구기관에 시험의뢰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시험의뢰 결과 품질 등의 표시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표시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때에는 차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의 명령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칙
[편집]- 제20조(자료제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종사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1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3조(과태료)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 등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열람·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3030호, 2015.1.20.>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030호) (시행 2016.1.2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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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