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9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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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 3.21. |
타법개정: 2008. 3. 2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업)을 말한다.
-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 (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장 공공체육시설
[편집]- 제5조 (전문체육시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제6조 (생활체육시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 (직장체육시설) (1)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1)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직장 운영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체육시설업
[편집]-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1)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 (시설 기준 등) (1)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3조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1) 시·도지사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형 개발, 재해 방지, 자연환경 보전 및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 (2) 시·도지사는 제31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장소에서 그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그 취소된 체육시설업과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수 없다.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같은 장소에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 (대중골프장의 병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이하 "대중골프장"이라 한다)을 직접 병설(병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대중골프장 조성비"라 한다)을 예치(예치)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1) 대중골프장 조성비는 그 예치자가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투자·관리와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1) 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라 한다)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착수·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소송의 진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설치 공사의 착수·준공을 할 수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1항 단서에 따른 설치 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회원 모집) (1)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 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 모집으로 본다.
- (3)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 회원의 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회원의 보호)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도)·양수(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19조 (체육시설업의 등록) (1)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2) 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제21조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 제22조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1) 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소음·진동규제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 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 (2) 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23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1)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4조 (안전·위생 기준) (1)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구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제1항의 안전·위생 기준에 따른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3)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제2항의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다.
- 제25조 (농약 사용 및 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업 시설의 농약 사용량 조사와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6조 (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제27조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1)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환가)
-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3)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제2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 또는 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다만, 사업계획 구역 내 형질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 5.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사도개설)의 허가
- 8.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 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 10. 「건축법」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 11.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분묘 개장(개장)의 허가
- 13.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 (2) 시·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항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시·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와 제31조에 따라 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협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29조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1)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고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0조 (시정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31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2.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업시설의 설치 공사를 착수·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시작한 경우
- 제32조 (등록취소 등) (1) 시·도지사는 등록 체육시설업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2)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3)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3조 (청문)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3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 2.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 3. 제32조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
- 제34조 (체육시설업협회) (1)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3)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지회) 또는 분회(분회)를 둘 수 있다.
- (4)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편집]- 제35조 (보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
- 2. 체육시설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각종 체육시설
-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36조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7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장 벌칙
[편집]- 제38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한 자
- 2.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은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 1. 제20조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한 자
- 3.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병과)할 수 있다.
- 제39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 제40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2. 제20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3.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
- 4.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5.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5)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338호,2007.4.6> 하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3>생략
- <3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35>내지 <48>생략
- 제17조 생략
- 부칙 <제8349호,2007.4.1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설치기간의 기산은 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6년 9월 25일 이후에 최초로 같은 법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 제3조 (대중골프장 병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시한) (1) 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 당시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거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하기로 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조건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거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하여야 하며, 대중골프장의 병설을 완료하였거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한 때에는 제14조(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거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한 것으로 본다.
- (2) 제14조의 규정은 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또는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의무가 부과된 자는 동 기한 후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다.
- 제4조 (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1) 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업자 또는 종합체육시설업자(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회원모집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본다.
- (2) 법률 제762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트장업·조정장업·카누장업·빙상장업·승마장업·종합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7629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3) 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자는 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본다.
- 제5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시·도지사등 행정기관이 행한 승인이나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등록이나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2) 법률 제762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등 행정기관이 행한 승인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등록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법률 제762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3) 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한 승인·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등록·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4)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6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1) 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71> 까지 생략
- <2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전단,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 본문·같은 조 단서,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2항, 제32조제3항, 제36조,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제1호·제3호 및 제40조제1항제5호·제6호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제11조제2항 및 제3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273>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74호, 2008.3.21> (건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8> 까지 생략
- <5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 <60> 부터 <70> 까지 생략
- 제14조 생략
- 부칙 <제8976호, 2008.3.21.>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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