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 (대한민국,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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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측량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연구·개발을 통하여 얻은 측량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게 함으로써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측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12.20]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13, 2000.1.28, 2001.12.19, 2004.1.20, 2006.12.20, 2008.2.29>
1. "측량"이라 함은 지표면·지하·수중 및 공간의 일정한 점의 위치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도면 및 수치로 표시하고 거리·높이·면적·체적 및 변위의 계산을 하거나 도면 및 수치로 표시된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지도의 제작, 연안해역의 측량과 측량용사진의 촬영을 포함한다.
2. "기본측량"이라 함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3. "공공측량"이라 함은 기본측량외의 측량중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측량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4. "일반측량"이라 함은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외의 측량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측량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5. "측량계획기관"이라 함은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자를 말한다.
6. "측량작업기관"이라 함은 측량계획기관의 지시 또는 위임에 의하여 측량에 관한 작업을 실시하는 자를 말하며, 측량계획기관이 그 계획한 측량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측량성과"라 함은 당해 측량에서 얻은 최종결과를 말한다.
8. "측량기록"이라 함은 측량성과를 얻을 때까지의 측량에 관한 작업의 기록을 말한다.
9. "측량업"이라 함은 기본측량·공공측량 또는 일반측량의 용역을 도급받는 영업을 말한다.
10. "측량업자"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측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1. "발주자"라 함은 측량용역을 측량업자에게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측량용역을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12. 삭제 <2000.1.28>
13. 삭제 <2000.1.28>
14. 삭제 <2000.1.28>
15. "측량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급을 나눌 수 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지형공간정보·지도제작·도화 또는 항공사진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측량·지형공간정보·지도제작·도화 또는 항공사진분야의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16. "지도"라 함은 지표면·지하·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지물 및 지명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의하여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되, 지적법에 의한 지적도 등의 도면과 수로업무법에 의한 항해용도 등의 해도를 제외한다.
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를 분석·편집 및 입·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치지형도(항공기나 인공위성 등에서 취득한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정사영상지도를 포함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제작된 지하시설물도·토지이용현황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치주제도
  • 제2조의2 (측량업무분야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1) 국토해양부장관은 측량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측량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공측량계획기관의 종사자, 측량기술자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측량기술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12.20,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실시시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0]
  • 제2조의3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1) 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인 측량기술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 및 경력 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측량기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측량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신고한 측량기술자가 소속된 측량 관련 업체 등 관련 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이 법 그 밖의 관계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록·면허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6) 측량기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함에 있어서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기록의 유지·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6.12.20]
  • 제2조의4 (협력체계의 구축) (1) 국토해양부장관은 지형·지물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도 등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력체계에 참여한 기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2.20]
  • 제3조 (측량표) (1) 측량표는 이를 영구표지·일시표지 및 임시설치표지로 나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구표지·일시표지 및 임시설치표지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0>
(3) 삭제 <2006.12.20>
(4) 삭제 <2006.12.20>
(2) 영구표지 및 일시표지에는 기본측량의 측량표 또는 공공측량의 측량표임을 명시하고 그 설치자와 관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5조 (측량의 기준) (1) 측량은 다음의 측량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1.12.19, 2004.1.20, 2006.12.20>
1. 위치는 지리학적 경위도와 평균해면으로부터의 높이로 표시한다. 다만, 지도제작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직각좌표 및 평균해면으로부터의 높이, 극좌표 및 평균해면으로부터의 높이 또는 지구중심직교좌표로 표시할 수 있다.
2. 지리학적 경위도는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다.
3. 거리 및 면적은 회전타원체면상의 값으로 표시한다.
4.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 한다. 다만, 도서의 측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측지계, 회전타원체 및 측량의 원점값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19>
  • 제6조 (측량기술의 연구개발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측량제도 및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운 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도입과 정보교환등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2008.2.29>
  • 제6조의2 (측량기기의 검사) (1) 측량기기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 교정검사를 받은 측량기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20, 2006.12.20, 2008.2.29>
(2)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측량기기를 사용하여 측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성능검사의 대상·주기·성능기준·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4) 제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0, 2008.2.29>
[본조신설 1997.1.13]
  • 제6조의3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1)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중 기술능력, 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0, 2008.2.29>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이를 공고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0,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기준·등록절차 및 검사수수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4) 성능검사대행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6.12.20>
[전문개정 2000.1.28]
  • 제6조의4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6.12.20>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6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00.1.28]

제2장 기본측량[편집]

제1절 계획과 실시[편집]

  • 제6조의5 (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의 대여금지 등) (1) 성능검사대행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6.12.20]
[종전 제6조의5는 제6조의7로 이동 <2006.12.20>]
  • 제6조의6 (성능검사대행자의 폐업신고)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가 폐업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20]
  • 제6조의7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등) (1) 시·도지사는 성능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0>
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삭제 <2004.1.20>
3. 제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의2.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한 때
4. 업무정지기간중에 계속하여 업무를 한 때
(2) 제1항의 규정은 법인이 제6조의4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6조의4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20>
(3)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6.12.20, 2008.2.29>
(4) 시·도지사는 성능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6.12.20>
1. 제6조의3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성능검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행한 때
4.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요구가 있는 때
[본조신설 2000.1.28]
[제6조의5에서 이동 <2006.12.20>]
  • 제7조 (기본측량에 관한 계획)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측량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기본측량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1997.1.13, 2004.1.20, 2008.2.29>
  • 제8조 (자료의 제출 및 지리의 조사)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관할구역안에서 지형·지물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0.1.28, 2006.12.20>
(2) 공공측량계획기관의 장은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건설공사 등을 시행할 때와 완료한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0>
(3)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관계행정기관 또는 기타의 자에게 기본측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리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7.1.13, 2006.12.20>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 등에 대한 준공도면 등의 통보내용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지리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0, 2008.2.29>
  • 제9조 (기본측량의 실시통지와 공고) (1)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측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지역 및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기본측량을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13, 2000.1.28, 2006.12.20, 2008.2.29>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2000.1.28>
  • 제10조 (토지등에의 출입) (1) 기본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나 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개정 1997.1.1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택지·농작물이 있는 전답 또는 담장 및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출전, 일몰후에는 점유자의 승낙없이 주거나 담장 및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3>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나 건물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4) 제3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13, 2008.2.29>
  • 제11조 (장해물등의 변경·제거) (1) 기본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 장해가 되는 식물 기타의 물건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3>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 기타의 물건을 변경 또는 제거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 (토지등의 일시사용) 기본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임시설치표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 토지·건물·죽목 기타 공작물을 일시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3>
  • 제12조의2 (토지 점유자의 인용의무) 토지등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0조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7.1.13]
  • 제13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1)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건물·죽목 기타 공작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7.1.13,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2.2.4, 2006.12.20>
  • 제14조 (손실보상) (1)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지리정보원장과 그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그 손실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 제15조 (표지설치의 통지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측량을 위하여 영구표지 또는 일시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류와 설치장소를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2008.2.29>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관할구역안에 있는 영구표지 또는 일시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구표지 또는 일시표지가 멸실·파손되거나 기타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13, 2008.2.29>
  • 제16조 (측량표의 관리) 기본측량을 위하여 설치한 측량표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이를 관리하고, 측량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본측량을 위하여 설치한 측량표에 대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 제17조 삭제 <1997.1.13>
  • 제18조 (측량표의 보호) (1) 누구든지 기본측량을 위하여 설치된 측량표를 이전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측량표를 감시하여야 한다.
  • 제19조 (표지의 이전등의 통지) (1)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기본측량을 위하여 설치한 영구표지 또는 일시표지를 이전·철거 또는 폐기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 시·도지사와 그 부지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 (측량표의 이전신청) (1) 기본측량을 위하여 설치한 영구표지 또는 일시표지가 설치된 지역안에서 그 표지를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표지의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측량표를 이전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인의 행위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표지를 이전하여야 하며, 측량표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0,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이전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은 그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절 측량성과[편집]

  • 제21조 (측량성과의 고시 및 보관) (1)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측량의 측량성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기본측량의 측량성과와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이를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개정 2004.1.20>
  • 제22조 (측량성과등의 사본의 교부신청) (1) 기본측량의 측량성과와 측량기록의 사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4.1.20>
(2)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3, 2004.1.20, 2008.2.29>
1. 국가안보·국방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3.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23조 (측량성과의 간행등) (1)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측량의 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 기타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을 간행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안보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지도등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13, 2000.1.28, 2004.1.20, 2008.2.29>
(2)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게 하거나 간행된 지도등을 발매 또는 배포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0.1.28, 2004.1.20, 2006.12.20>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지도등의 원판제작등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2004.1.20>
(4)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 등의 발매 또는 배포 대행자(이하 "지도판매대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판매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판매대행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0>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판매대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판매대행자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3.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하여 유통시킨 경우
4.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도 등을 간행한 경우
5.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도·연안해역기본도·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한 경우
6. 특별한 사유 없이 지도판매대행 업무를 2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지도판매대행자의 지정기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0, 2008.2.29>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등의 판매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7.1.13, 2006.12.20, 2008.2.29>
(7)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행한 지도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을 기본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4.1.20, 2006.12.20, 2008.2.29>
  • 제24조 (측량성과등의 복제) (1)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4.1.20,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제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은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3)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제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0, 2008.2.29>
1. 국가안보·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3. 복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1997.1.13]
  • 제25조 (측량성과등의 사용) (1)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등을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고 이를 판매 또는 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등을 간행하기 전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13, 2004.1.20,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도등을 간행하고자 하는 자가 공공측량계획기관인 경우에는 제29조· 제33조제34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7.1.13>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한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지도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측량성과에 저촉되는 측량성과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5조의2 (측량성과등의 사용료)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공측량계획기관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8.2.29>
[본조신설 2000.1.28]
  • 제26조 (측량성과의 수정)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지각, 지모 또는 지물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기본측량의 측량성과가 현장과 다르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 제27조 (측량성과의 국외반출금지) (1)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없이 기본측량의 측량성과중 지도·연안해역기본도·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지 못한다.<개정 1997.1.13,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반출을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0, 2008.2.29>
1. 국가안보·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장 공공측량[편집]

제1절 계획과 실시[편집]

  • 제28조 (공공측량의 기준) 공공측량은 기본측량 또는 다른 공공측량의 측량성과를 기초로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29조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1) 공공측량계획기관이 공공측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당해 측량에 관한 작업규정을 작성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13, 2008.2.29>
(2) 공공측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측량계획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없이 공공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0.1.28, 2008.2.29>
  • 제30조 (공공측량계획서의 제출요구) (1)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측량의 정확을 기하거나 그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측량계획기관에 대하여 공공측량에 관한 장기계획서 또는 연간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7.1.13,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서의 타당성을 심사·조정하고 그 결과를 공공측량계획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2008.2.29>
  • 제31조 (자료의 요구와 표지설치의 통지) (1) 공공측량의 계획기관 또는 그 작업기관은 관계행정기관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하여 공공측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2) 공공측량의 계획기관은 공공측량을 위하여 영구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 설치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2008.2.29>
(3) 삭제 <1997.1.13>

제2절 측량성과[편집]

  • 제33조 (측량성과와 측량기록사본의 제출) (1) 공공측량계획기관은 공공측량의 측량성과를 얻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측량계획기관에 대하여 측량기록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13, 2008.2.29>
  • 제34조 (측량성과의 심사)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성과의 사본의 송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그 공공측량계획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그 측량성과가 충분한 정확도를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측량성과와 다른 측량성과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5조 (측량성과의 보관과 열람) (1) 공공측량계획기관은 그 공공측량의 측량성과와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이를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2) 공공측량의 측량성과와 측량기록의 사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공측량계획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3)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의 사본을 보관하고 이를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개정 2004.1.20>
  • 제35조의2 (공공측량성과의 간행) 공공측량계획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측량의 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발매 또는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상의 군사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안보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지도등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2.20, 2007.12.21>
[본조신설 2000.1.28]

제4장 일반측량[편집]

  • 제36조 (일반측량의 기준) 일반측량은 기본측량 또는 공공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을 기초로 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37조 (측량성과등의 제출)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측량의 실시자에 대하여 당해 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13, 2008.2.29>
  • 제38조 (공공측량에 준하는 측량) (1)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일반측량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7.1.13,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측량에 대하여는 공공측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측량업자[편집]

  • 제39조 (측량업의 등록) (1) 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별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측량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13, 2004.1.20,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측량업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4.1.20, 2008.2.29>
(3) 삭제 <1997.1.13>
(4) 삭제 <1999.2.5>
(5) 제1항의 등록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의2 (측량업의 지위승계) (1)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는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종전의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8.2.29>
[본조신설 2000.1.28]
  • 제40조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6.12.20>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0.1.28]
  • 제41조 (측량업자의 신고의무) (1) 측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호에 규정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4.1.20, 2008.2.29>
1. 삭제 <1999.2.5>
2. 삭제 <1999.2.5>
3. 삭제 <1999.2.5>
4. 측량업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합병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
5. 측량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측량업자이었던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2) 삭제 <1997.1.13>
  • 제42조 (측량기술자의 현장배치) 측량업자는 당해 측량용역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측량기술자를 용역현장에 배치하여 용역의 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3조 (측량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1) 측량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기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증·등록수첩 또는 측량기술경력증(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을 포함한다)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2.20>
[본조신설 2004.1.20]
  • 제44조 (측량업자에 대한 정보의 종합 관리) (1) 국토해양부장관은 측량업자의 자본금·경영실태·측량용역 수행실적·측량기술자 및 장비보유현황 등 측량업자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측량용역의 발주자·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측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제공,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측량업자에 대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2.20]
  • 제45조 삭제 <1999.2.5>
  • 제46조 (측량업의 등록취소등)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측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9.2.5, 2000.1.28, 2004.1.20, 2008.2.29>
1.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3. 제40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2) 제1항의 규정은 법인이 제4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8>
(3)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측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0.1.28, 2004.1.20, 2008.2.29>
1. 고의·과실로 인하여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때
2.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구가 있는 때
4. 삭제 <1999.2.5>
  • 제47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6조의7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취소
2.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판매대행자 지정의 취소
3.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측량업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2006.12.20]
  • 제48조 (등록취소등의 처분후 측량업자의 용역수행등) (1)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측량업자나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한 측량용역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0.1.28>
(2) 제1항의 경우 측량업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측량용역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용역을 계속하는 자는 당해 측량용역을 완료할 때까지 측량업자로 본다.
(4) 측량용역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측량업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49조 (보고 및 검사)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측량업자가 부실측량을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측량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2.5, 2004.1.20,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3) 제2항의 증표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 제49조의2 (성능검사대행자 및 측량업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개정 2006.12.20>)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성능검사대행자 및 측량업의 등록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12.20, 2008.2.29>
[본조신설 2004.1.20]

제6장 측량기술자[편집]

  • 제50조 (측량기술자) 이 법이 정하는 측량은 측량기술자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9.2.5]
  • 제50조의2 (신의성실 의무 등) 측량기술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측량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6.12.20]
  • 제51조 (측량기술경력증 대여 등의 금지) 측량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측량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측량기술경력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1.20]
  • 제52조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1) 국토해양부장관은 측량기술자(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인 측량기술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량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12.20, 2008.2.29>
1. 제2조의3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
2.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측량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측량기술경력증을 대여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20]
  • 제53조 (측량용역대가) (1)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에 대한 용역대가(이하 "측량용역대가"라 한다)의 기준과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13>
(2) 국토해양부장관은 측량용역대가의 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2000.1.28, 2008.2.29>

제7장 측량협회[편집]

  • 제54조 (측량협회의 설립) (1) 측량업자 및 측량기술자는 그들의 품위보전과 측량에 관한 기술의 향상 및 측량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측량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7.1.13>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측량업자와 측량기술자는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개정 1997.1.13>
(5) 삭제 <1999.2.5>
(6) 삭제 <1997.1.13>
  • 제54조의2 (협회의 설립인가 등) (1)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측량기술자 300인 이상과 측량업자 10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20]
  • 제55조 (협회의 감독 등) 협회의 감독 기타 협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5]
  • 제56조 (「민법」규정의 준용 <개정 2006.12.20>)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20>

제8장 지명[편집]

  • 제57조 (지명) 지방자치법 기타 다른 법령에 정한 이외의 지명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다.<개정 1997.1.13, 2006.12.20, 2008.2.29>
  • 제58조 (지명위원회) (1) 지명의 제정·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지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시·도지명위원회를,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지명위원회를 둔다.<개정 1997.1.13, 2008.2.29>
(2) 시·도지명위원회는 시·군·구지명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지명을 심의·결정하여 중앙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중앙지명위원회는 시·도지명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이를 심의·결정한다. 다만, 심의·결정사항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도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결정하여 중앙지명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고,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중앙지명위원회가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심의·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6.12.20>
(3)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지명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지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2008.2.29>
(4)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중앙지명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지명위원회 및 시·군·구지명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7.1.13>
  • 제58조의2 (자료의 요청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지명의 제정·변경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하거나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2.20]

제9장 보칙[편집]

  • 제59조 (측량심의회) (1) 측량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 측량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4.1.20>
(2) 제1항의 측량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0조 (업무수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공익상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의 위탁을 받아 측량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4.1.20, 2008.2.29>
  • 제61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개정 2004.1.20>) (1) 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4.1.20, 2008.2.29>
(2) 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측량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2.5, 2001.12.19, 2004.1.20, 2006.12.20, 2008.2.29>
1.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등의 심사
2.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의 심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4.1.20, 2006.12.20, 2008.2.29>
  • 제62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의 신청을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7.1.13, 1999.2.5, 2000.1.28, 2008.2.29>
1.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의 신청
2.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대행자등록의 신청
3. 제22조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등의 사본의 교부신청
4. 제24조제1항( 제3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등의 복제신청
5. 제25조제1항( 제3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도등의 심사신청
6. 제27조( 제3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의 국외반출허가신청
7.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신청
8.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교부신청

제10장 벌칙[편집]

  • 제63조 (벌칙) 측량업자로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거나 다른 사람의 견적의 제출 또는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2004.1.20>
  • 제6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2000.1.28, 2004.1.20, 2006.12.20>
1.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자
2. 제6조의7제1항 또는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업무를 한 자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5.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의2. 고의로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 등의 심사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6. 제27조( 제3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8. 고의로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 제6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1999.2.5, 2000.1.28, 2004.1.20, 2006.12.20>
1.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성능검사를 대행한 자
1의2. 제6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도등을 발매 또는 배포한 자
4. 삭제 <1999.2.5>
5.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량업을 영위한 자
6.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삭제 <2004.1.20>
  • 제66조 삭제 <1999.2.5>
  • 제6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 내지 제65조의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2000.1.28>
[[[대한민국 측량법#68|제68조]]에서 이동, 종전 제67조제68조로 이동<2000.1.28>]
  • 제68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7.1.13, 1999.2.5, 2000.1.28, 2006.12.20>
1. 제2조의3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1의2.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은 자
2.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측량기기를 사용하여 측량을 한 자
3. 제6조의3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6조의6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나 건물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죽목·건물 기타 공작물의 일시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6. 제25조제4항 또는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3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9.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9의2.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0. 정당한 사유없이 측량의 실시를 방해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13, 2004.1.20,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4.1.20,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1.13, 2004.1.20, 2006.12.20,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4.1.20>
[[[대한민국 측량법#67|제67조]]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제67조로 이동<2000.1.28>]


부칙[편집]

  • 부칙 <제3898호, 1986.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3) (대한측량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설립된 대한측량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측량협회로 본다. 다만, 회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대한측량협회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측량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측량기술자로서 대한측량협회의 회원인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측량협회의 정관이 변경될 때까지는 제5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측량협회의 회원으로 본다.
  • 부칙 <제5284호, 1997.1.1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측량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측량협회회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고 제5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부칙 <제5800호, 1999.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238호, 2000.1.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532호, 2001.12.1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측량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지도·측량용사진 등을 이용하는 자의 편익을 위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측량의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측량의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1>생략
<62>측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3>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7102호, 2004.1.20>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3) (측량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측량업자로서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측량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4) (측량업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로서 제3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기간은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부칙 <제8071호, 2006.12.20>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6532호 측량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는 제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3> 까지 생략
<24> 측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후단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25>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10> 까지 생략
<611> 측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3호 단서·제4호, 제6조, 제6조의2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 제7조, 제9조제1항 전단,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제23조제6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전단·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2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7조, 제58조제3항 및 제6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본문, 제2조의3제1항 전단·제2항·제3항·제4항 전단·제5항, 제2조의4제1항·제2항, 제6조의2제4항, 제6조의3제2항, 제6조의7제3항, 제20조제2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전단·제2항, 제39조의2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제49조의2,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2제1항·제3항, 제58조의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68조제2항·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본문, 제2조의3제1항 전단·제7항, 제8조제4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3항제4호, 제27조제2항제3호, 제44조제3항 및 제52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의2제3항, 제6조의3제1항 후단·제3항, 제10조제4항, 제15조제3항 전단, 제22조제2항제3호, 제23조제1항 전단·제7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제3항, 제25조의2 본문·같은 조 단서, 제29조제1항 전단, 제39조제2항, 제49조제3항, 제60조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61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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