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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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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41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3.21.
일부개정: 2012.3.2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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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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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1. "특수임무"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1.8.4>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특수임무수행 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자를 포함한다)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은 자로서 신체의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
3.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08.3.28]
  • 제4조(유족 등의 범위) (1)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하 "유족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祖父母)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2)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만, 특수임무유공자 사망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1.8.4>
(3)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1.8.4>
(4)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나 생모 외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11.8.4>
(5)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남성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같은 법 제24조와 제25조에 따른 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의무소방원으로 복무 중인 자,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2.3.21>
(6)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으면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8]
  • 제5조(예우 원칙)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등에게는 특수임무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11.8.4]
  • 제6조(등록 및 결정) (1)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등으로서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등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4>
(3)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7조(변동신고)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유족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79조제2항,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 경우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6. 성명이나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8.3.28]
  • 제8조(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1)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1.8.4>
(2) 제6조에 따라 이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개정 2011.8.4>
1. 사망한 경우
2. 유족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8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적용 대상자로서의 요건이 소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등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예우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예우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11.8.4]
  • 제9조(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지원 등과의 관계) 이 법은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4조부터 제68조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3, 2007.7.27>

제2장 교육지원 <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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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교육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한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 제11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1)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1. 특수임무유공자
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
(2)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하는 학교, 시설 또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30>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전문개정 2008.3.28]
  • 제12조(교육지원의 내용) 교육지원은 취학관리, 수업료·입학금·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의 면제·지원, 학습보조비 지급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전문개정 2008.3.28]
  • 제13조(취학시킬 의무)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4조(입학 절차) 제11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의 결정 등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1)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2) 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 다만,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수업료등부터 면제한다. <개정 2009.1.30, 2011.8.4>
(3) 사립인 대학등이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
(4) 국가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특수임무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한 후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國庫補助)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4>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거나 지원하는 연한(年限), 기준 및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6조(학습보조비의 지급 등) (1)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하고 기숙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 제1항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전문개정 2008.3.28]
  • 제17조(특수교육의 지원) 국가보훈처장은 심신장애, 학업성취 불량, 그 밖의 사유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장 취업지원 <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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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취업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30, 2011.8.4>
1.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등
2.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중 1명에게는 그를 지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인 부 또는 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만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에 관한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만,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5명 미만인 경우와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이 5명 미만인 사립학교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1조(고용의무) (1) 제20조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2)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능력에 상응하는 직종에 우선 고용하여야 한다.
(3)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체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고용의무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제20조제2호에 따른 공기업체와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체 및 공공단체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이면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이면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 군복무 경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號俸劃定)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合算)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6)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우선 채용되거나 우선 고용된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그가 계속 취업 중이면 그 인원은 해당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을 산정할 때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1조의2(취업지원 신청) 취업지원(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2조(보훈특별고용) (1) 국가보훈처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8.4>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19조제1호의 특수임무유공자인 경우
2.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19조제1호의 유족등 중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인 경우
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
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3)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
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4)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의 취업지원 연령과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 수의 상한(上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1.8.4>
[전문개정 2008.3.28]
  • 제23조(취업통지) 국가보훈처장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해당 업체등에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전문개정 2008.3.28]
  •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1)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등
나.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등
나. 제19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4)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5조(취업지원 제한) (1) 이 법에 따라 취업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의2의 신청에 따른 취업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그 지원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제23조에 따른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2조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전문개정 2008.3.28]
  • 제26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취업지원 대상자인 특수임무유공자의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그 합격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 제27조(차별대우 금지) (1)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보직(補職)·승진·승급(昇級) 등 모든 처우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시정(是正)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8조(취업 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
[전문개정 2008.3.28]
  • 제29조(직업훈련) (1)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 국가보훈처장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하는 기관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할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우선 직업교육훈련 대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5.31, 2010.6.4>
(3) 제1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과 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9조의2(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1)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때 그 기준·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0조(업체등의 보고) (1) 업체등은 사업의 종류, 고용 직종, 고용 인원, 고용인의 자격기준,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태 파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취업지원 실시기관 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업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1조(국가기관 등의 통보) 제20조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직공무원과 교직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정원 및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장 의료지원 <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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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의료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 제33조(진료) (1) 특수임무부상자가 그 부상 부위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4)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 제34조(보철구 지급) 특수임무유공자 중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 제35조(정양) (1) 특수임무유공자 중 심신장애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정양(靜養)이 필요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양시설(靜養施設)에서 정양하게 한다. <개정 2011.8.4>
(2)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의 정양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양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6조(의학적 재활 등) (1)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 중 부상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8.4>
(2) 국가보훈처장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단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7조(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5장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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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대부)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貸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 제39조(대부 대상자)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1. 특수임무유공자
2.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르며,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많은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0조(대부의 재원) 국가는 제38조에 따른 대부의 재원을 「보훈기금법」 제3조에 따른 보훈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1조(대부의 종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토구입대부
2. 주택대부(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대부
4. 생활안정대부
[전문개정 2008.3.28]
  • 제42조(대부의 한도액) (1) 국가보훈처장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대부의 종류별 대부 한도액을 정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 제41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해당 농토의 평가액 이내
2. 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해당 주택 이나 대지의 평가액 이내
3. 주택개량대부: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이내
4. 주택임차대부: 임차금액 이내
[전문개정 2008.3.28]
  • 제43조(대부금의 이율) 대부금의 이율(利率)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4조(대부의 신청 등) (1)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대부 신청을 하여야 하되, 대부를 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의 대부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변경할 수 없다.
(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 신청을 받으면 대부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부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5조(대부금의 상환기간) (1) 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상환(分割償還)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据置) 후 12년
2. 주택대부: 20년
3. 사업대부: 15년
4. 생활안정대부: 5년
(2)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3)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전문개정 2008.3.28]
  • 제46조(주택의 분양 등) 국가보훈처장은 대부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수급(需給) 사정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부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7조(보조금의 지급) 대부 대상자 중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은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8조(담보 등) (1) 국가보훈처장은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주택개량대부와 주택임차대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을 자에게는 그 농지나 주택의 매수(買受)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를 받는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대부금 상환이 끝날 때까지 이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3)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구입을 위하여 주택구입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받을 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 없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면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아니하고 제5항을 준용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4) 삭제 <2008.3.28>
(5)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자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를 받는 자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으면 국가보훈처장은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6)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담보만으로는 채권보전(債權保全)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7)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체하여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가 새로 매입한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1. 담보재산이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된 경우(부분수용으로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담보재산이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3.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나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동일한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경우
(8)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은 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사업 운영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에는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담보를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외의 담보 제공은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개정 2008.3.28>
(9) 국가보훈처장은 대부금 상환이 끝나면 저당권(抵當權) 말소(抹消)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8.3.28>
  • 제49조 삭제 <2009.1.30>
  • 제50조 삭제 <2008.3.28>
  • 제51조(채무의 인수) (1) 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 경락인(競落人)이 제3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면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의 배당금 한도 안에서 그 경락인의 신청에 의하여 매수대금을 내는 대신 종전 대부금의 상환에 관한 채무를 경락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4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52조(담보재산의 매수 등) (1) 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그 담보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1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이면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매각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매수할 경우의 매수가격 및 제2항에 따라 처분할 경우의 처분 가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53조(대부의 승계) (1)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 중에 사망하면 그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承繼)된다. <개정 2009.1.30>
(2) 제1항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관리할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전문개정 2008.3.28]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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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조(법인격) (1)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 능력을 배양(培養)하고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이하 "특수임무유공자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8.4>
(2)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1.8.4>
(3)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 제5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특수임무유공자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아니면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 제56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1)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각급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1.8.4>
(3)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각급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하면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 제57조(정관) (1)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 회비·자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직원에 관한 사항
10.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11. 회칙(會則)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 제58조(사업)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9.1.30, 2011.8.4>
1.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과 부대사업
[전문개정 2008.3.28]
  • 제59조(회원의 자격)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8.4>
1. 특수임무유공자
2. 제6조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자
[전문개정 2008.3.28]
  • 제60조(조직) (1)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8.4>
(2)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둔다. <개정 2009.1.30, 2011.8.4>
(3) 국가보훈처장은 회원의 수,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인접한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전문개정 2008.3.28]
  • 제61조(임원) (1) 특수임무유공자회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8.4>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10명 이내
4. 감사 2명
(2) 특수임무유공자회에는 사무총장 1명을 둔다. <개정 2011.8.4>
(3)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통할(統轄)한다.
(6)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代行)한다.
(7) 감사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2011.8.4>
(8)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會務)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62조(지부장 등) (1)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지부에 지부장 각 1명을, 지회에 지회장 각 1명을 두되,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1.8.4>
(2) 제1항의 지부장과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1.30>
[전문개정 2008.3.28]
  • 제63조(총회) (1) 총회는 회장·부회장·사무총장·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제1항의 대의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총회의사록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64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장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
(2)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박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65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 제65조의2(국·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1.8.4>
[본조신설 2009.1.30]
  • 제66조(시정조치)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 또는 결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 제67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1)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경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68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 제69조(해산사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1.8.4>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결의
[전문개정 2008.3.28]

제7장 그 밖의 지원 <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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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조(양로지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인 남성이나 60세 이상인 여성(다만, 특수임무부상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3.21>
[전문개정 2008.3.28]
  • 제71조(양육지원)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20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20세가 된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 제72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1) 국가보훈처장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2)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73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1) 특수임무유공자 중 특수임무부상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특수임무부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의 수송시설 외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 제75조(주택의 우선 공급)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3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되는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8.4>
[전문개정 2008.3.28]
  • 제76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제8장 보칙 <개정 2008.3.28>

[편집]
  • 제77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1)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제15조에 따라 보조받은 입학금과 수업료, 그 밖의 학비를 포함한다) 및 제47조에 따른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1.8.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2.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학습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3)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거나 징수하는 경우에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나 징수가 불가능하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전문개정 2008.3.28]
  • 제78조(반환의무의 면제) (1)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제7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8.4>
(2) 제1항에 따라 환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79조(예우의 정지) (1)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4>
(2)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는 그가 받을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11.8.4]
  •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1)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특수임무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2011.8.4>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가.「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4.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2)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유족등이 「형법」 제250조·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8.4>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2. 삭제 <2009.1.30>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
(4)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수임무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8.4>
(5) 국가보훈처장은 제79조제2항에 따라 예우를 정지하거나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 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1)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특수임무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2011.8.4, 2012.12.18>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가.「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4.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2)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유족등이 「형법」 제250조·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8.4>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2. 삭제 <2009.1.30>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
(4)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수임무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8.4>
(5) 국가보훈처장은 제79조제2항에 따라 예우를 정지하거나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 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 2013.6.19] 제80조
  • 제81조(위임 및 위탁) (1)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 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5.17>
[전문개정 2008.3.28]

제9장 벌칙 <개정 2008.3.28>

[편집]
  • 제82조(벌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8.4>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83조(과태료) (1)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30>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자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55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09.1.30>
[전문개정 2008.3.28]
  • 제84조 삭제 <2009.1.30>

부칙

[편집]
  • 부칙 <제7160호, 2004.1.29>
이 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648호, 2005.7.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생략
(3) 법률 제7160호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내지 제289조, 제292조(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 내지 제303조, 제305조의 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 내지 제339조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의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제5조 내지 제1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부칙 <제8231호, 2007.1.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5조·제29조의2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수업료등의 면제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등록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329호, 2007.3.29>
(1)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515호, 2007.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566호, 2007.7.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설립준비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1)이 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9조 각 호의 회원을 대표하는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
2. 설립위원의 성명 및 주소
3. 사무소의 주소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정관 제정 및 최초의 임원선출은 제6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에서 행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와 제2조제8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2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정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7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61조 내지 제64조 및 제68조"를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4조"로 한다.
(7)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1항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와 제16조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 부칙 <제9081호, 2008.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 법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대상자가 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실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족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등으로 등록된 조부모 및 미성년 제매는 제4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9398호, 2009.1.30>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제83조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3)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4)까지 생략
(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2)까지 생략
(1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14) 및 (1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74>까지 생략
(7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6)부터 (8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9)까지 생략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11) 및 (12)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76>까지 생략
(7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8)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11029호, 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보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사람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이 법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본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본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4)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제5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중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을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2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1항제7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6조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 부칙 <제11418호, 2012.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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