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유중외대소민인등척사윤음.pdf/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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ᄡᅥ 그 신후의 복을 황홀망ᄆᆡᄒᆞᆫ ᄯᅡ의 구ᄒᆞᄂᆞᆫ 쟤 ᄯᅩᄒᆞᆫ 혹
ᄒᆞᆷ이 심치 아니냐 복을 구ᄒᆞᄂᆞᆫ 도리 실노 인ᄂᆞᆫ이라 시
에 ᄀᆞᆯ오ᄃᆡ 기리 명을 ᄶᆞᆨᄒᆞᆷ이 스ᄉᆞ로 만흔 복을 구ᄒᆞ미
라 ᄒᆞ고 ᄯᅩ ᄀᆞᆯ오ᄃᆡ ᄀᆡ졔ᄒᆞᆫ 군ᄌᆡ 복을 구ᄒᆞ미 회곡지 아
니ᄒᆞᆫ다 ᄒᆞ니 명을 ᄶᆞᆨᄒᆞᆫ다 ᄒᆞᆷ은 리에 합당ᄒᆞ미오 회곡
지 아니ᄒᆞᆫ다 ᄒᆞᆷ은 회샤ᄒᆞᆫ ᄒᆡᆼ실을 ᄒᆞ야 ᄡᅥ 요구ᄒᆞ지 아
니ᄒᆞ미니 이갓치 ᄒᆞᆫ즉 복이 스ᄉᆞ로 니르고 이갓치 아
니ᄒᆞᆫ즉 복을 구ᄒᆞ고쟈 ᄒᆞ되 도로혀 앙화를 ᄎᆔᄒᆞᄂᆞ니
라 ᄂᆡ 드르니 여슈ᄂᆞᆫ 흉ᄉᆞ를 가쟝 챰혹히 ᄒᆞᆫ 쟤라 ᄒᆞ니
그 ᄒᆞᆨ의 복되며 앙화되미 이에 가히 증험ᄒᆞᆯ 거시로ᄃᆡ
오직 보아 ᄡᅥ 징계ᄒᆞ지 아니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이예 형벌ᄒᆞ
야 죽으므로 낙지를 ᄉᆞᆷ아 도거(칼과 톱이라)와 형양(칼 쓰이단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