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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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제817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7.1.3
일부개정: 2007.1.3
  • 제1조 (목적) 이 법은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풍속영업의 범위) 이 법에서 "풍속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1997.3.7, 1999.2.8, 1999.3.31, 2001.5.24, 2006.4.28>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삭제 <1997.3.7>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5.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6.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제3조 (준수사항)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풍속영업자"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1997.3.7, 2007.1.3>
1.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의2.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기타 물건(이하 "음란한 물건"이라 한다)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 풍속영업소에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4.삭제 <1999.3.31>
5.삭제 <1999.3.31>
6.삭제 <1999.3.31>
7.삭제 <1999.3.31>
  • 제4조 (풍속영업의 통보)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풍속영업의 허가를 한 자(인가를 하거나 등록·신고를 접수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는 풍속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풍속영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2. 풍속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3. 풍속영업의 종별
(2) 허가관청은 풍속영업자가 휴·폐업하거나 그 영업내용이 변경된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 삭제 <1999.3.31>
  • 제6조 (위반사항의 통보등) (1) 경찰서장은 풍속영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허가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허가취소·영업정지·시설개수명령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 삭제 <1999.3.31>
  • 제8조 삭제 <1999.3.31>
  • 제8조의2 삭제 <1999.3.31>
  • 제9조 (출입) (1)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풍속영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6.2.2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6.2.21>
  • 제10조 (벌칙) (1) 제3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조제1호의2·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1.3]
  • 제11조 삭제 <1999.3.31>
  • 제1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13조 삭제 <1999.3.31>


부칙[편집]

  • 부칙 <제4337호,1991.3.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풍속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칙 <제5295호,1997.3.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제공업
(2)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제5942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도학원업·무도장업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무도학원업·무도장업에 관한 사항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도학원업·무도장업에 관하여 경찰서장이 행한 각종 행위 또는 경찰서장에 대한 각종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행위로 본다.
(3) 이 법 시행후 문화관광부장관은 무도학원업·무도장업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달리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썰매장업"을 "썰매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으로 한다.
(2) 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가목(3)중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게임제공업"을 "일반게임장업(일반게임장업을 포함한 복합유통·제공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내지 <33>생략
<34>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5>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감상실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공업
(3) 및 (4) 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 <제8175호, 200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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