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97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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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법률 제975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 12. 10. |
타법개정: 2009. 6. 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 (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제5조 (학교급식위원회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장 학교급식 시설·설비 기준 등
[편집]- 제6조 (급식시설·설비) ①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2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개정 2009. 2. 6.>
-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8조 (경비부담 등)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 ②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③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10.17>
-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3장 학교급식 관리·운영
[편집]- 제10조 (식재료) ①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 (영양관리) ①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②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2조 (위생·안전관리) ① 학교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②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3조 (식생활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지도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제14조 (영양상담) 학교의 장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저체중 및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
- 제15조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 학교의 장과 그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이하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라 한다)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 4. 11., 2009. 6. 9.>
- 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 2.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 3. 「축산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 4.「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리적 특산품의 지리적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 ②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7조 (생산품의 직접사용 등) 학교에서 작물재배·동물사육 그 밖에 각종 생산활동으로 얻은 생산품이나 그 생산품의 매각대금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급식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편집]- 제18조 (학교급식 운영평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방법·기준 그 밖에 학교급식 운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출입·검사·수거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위생 또는 학교급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시설·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해당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0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1조 (행정처분 등의 요청)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품위생법·농산물품질관리법·축산법·축산물가공처리법·수산물품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신고·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각 해당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당해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2조 (징계) 학교급식의 적정한 운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관할학교의 장 또는 그 소속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고의 또는 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안전상의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 2. 학교급식 관련 계약상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4.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비리가 적발된 자
제5장 벌칙
[편집]- 제23조 (벌칙) ①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1>
- ②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1>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25조 (과태료) ① 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제1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 ⑥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962호, 2006.7.1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본다.
- 제3조 (학교급식전담직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
- 제4조 (위탁급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학교급식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교급식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학교급식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354호, 2007.4.11.> (축산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 (7)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제3호 중 "「축산법」 제32조"를 "「축산법」 제40조"로 한다.
- (8)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8655호, 2007. 10. 17.>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2) 까지 생략
- (13)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제1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02> 까지 생략
- <103>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6조제2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3호,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104>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14호, 2008. 3. 2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9432호, 2009. 2. 6.> (식품위생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 ㉘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의 규정"을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 ㉙ 및 ㉚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759호, 2009. 6. 9.> (농산물품질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제4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을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로 한다.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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