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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106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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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9518호)]]

대한민국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학술진흥법 (제10877호)]]

시행: 2011.7.20
타법개정: 2008.2.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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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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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술진흥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및 학술활동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 대한 장학 제도 및 학비보조 제도와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능력과 책임에 기초한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학술"이란 모든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말한다.
2. "학자금"이란 등록금과 학업을 위한 생활비를 말한다.
3. "고등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과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와 외국의 대학(대학원, 연구 또는 연수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신용보증"이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자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이하 "대학생"이라 한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제36조에 따른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3조 (지원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4조 (적용 범위)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장 학술진흥 및 학자금 지원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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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종합계획)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의 종합계획과 그 기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딸린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포함한다.
1. 연구개발계획
2. 학술교류협력계획
3. 학술정보관리계획
4. 학자금지원계획
[전문개정 2007.12.21]
  • 제6조 (연구개발계획)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의 연구와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종합계획과 기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준이 될 지침을 작성한다. <개정 2008.2.29>
1. 학술연구 과제의 선정 및 연구비 배분에 관한 사항
2. 학술연구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학술연구 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학술연구 기관·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술연구 조성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7조 (학술교류협력계획)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종합계획과 기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준이 될 지침을 작성한다. <개정 2008.2.29>
1. 교수와 연구요원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대학, 학술연구 기관·단체 간의 학술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술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교류협력계획에 학교, 학술연구 기관 및 기업이 연구 인력·시설·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교류협력계획에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 학술단체와의 학술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시행할 때에는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1항에 따른 학술 교류 및 협력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8조 (학술정보관리계획)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정보 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종합계획과 기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준이 될 지침을 작성한다. <개정 2008.2.29>
1. 학술정보관리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학술정보의 유통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술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학술정보 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9조 (학자금지원계획)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자금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계획과 기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학자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학자금의 무상 지급 및 대여(대여)에 관한 사항
3. 기숙사 등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자금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0조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과 기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종합계획과 지침에 따라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딸린 여러 가지 업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1조 (학술연구평가)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한 종합계획과 기본 시책을 합리적으로 수립·실시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의 수준 등에 대한 평가(이하 "학술연구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연구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연구평가 자료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제공하여 교원의 연구활동 평가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기준·절차 및 활용방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2조 (학술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정부는 학술진흥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그 성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2조의2 (학술진흥을 위한 출연금의 지급 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학교를 포함한다)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학술원
5. 그 밖에 연구인력과 연구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국내외 학술연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출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출연대상 기관·단체와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비 집행, 연구보고서 제출, 연구 성과 활용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및 협약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3조 (학술연구 결과의 관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연구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구비 등 학술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구 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취득 등 연구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제3장 한국학술진흥재단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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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설립) (1) 학술활동의 지원·육성과 학자금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5조 (설립등기) (1)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6조 (정관) (1)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17조 (사업) (1) 재단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술 활동 지원방안의 수립과 집행
2. 연구장려금, 연구장학금, 그 밖에 학술연구에 관한 보조금의 지급
3. 학술연구 단체에 대한 운영비 등의 보조
4. 학술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지원
5. 대학, 학술단체 및 연구자의 학술 활동을 위한 시설 및 편의 제공
6. 학술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
7. 학술연구 결과의 평가 및 활용
8. 학술진흥에 관련된 연구 수행
9. 학자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10. 학자금의 무상 지급 및 대여
11. 기숙사 등 시설의 설치·운영
12. 그 밖에 학술진흥 및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재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18조 (학자금의 대부 및 상환) (1)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학자금은 무상지급학자금, 무이자대여학자금 및 이자부대여학자금(이자부대여학자금)으로 구분하되, 학자금의 지급 및 대여 기준, 상환기한(상환기한),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학자금의 지급 및 대여 방법과 대상자의 선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19조 (상환의 연장 및 면제) (1) 재단은 학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재해 또는 질병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에는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재단은 학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0조 (학자금계정)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재단에 학자금계정을 두되, 학자금계정은 별도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1조 (임원) (1) 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2)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3)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전문개정 2007.12.21]
  • 제23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24조 (이사회) (1) 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4)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5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임면)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6조 (출연금) (1) 정부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학자금 지원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한다.
(2)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7조 (국·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인의 목적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재산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8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9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30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입)·세출(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해 2월 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31조 (검사 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32조 (「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32조의2 (업무의 위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2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33조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3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35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3조를 위반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5)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장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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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대학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을 경우에 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37조 (기금의 조성)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3. 보증료 수입금
4. 구상권(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정부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7.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2)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3) 금융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신용보증한 대출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38조 (기금의 관리·운용) (1) 기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기금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주의)로 수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5) 기금수탁자가 제4항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반하여 기금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7) 기금수탁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39조 (기금운영위원회의 설치)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8.2.29>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3. 삭제 <2008.2.29>
4. 삭제 <2008.2.29>
5. 기금수탁자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6. 고등교육기관의 대표자 2명
(4) 제3항제6호의 위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이 추천하는 자 2명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5) 위원장은 제3항제1호의 위원으로 한다.
(6)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4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학자금의 무상 지급 및 학자금대출에 대한 원리금의 보전
4.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항제3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41조 (우선적 보증)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42조 (보증의 한도)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출연금 합계액에서 제40조제1항제3호를 위한 출연금을 뺀 금액과 이월이익금(이월이익김)의 합계액의 2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같은 학생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43조 (보증 추천)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 신용보증을 신청하는 대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보증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신용보증을 신청하는 대학생의 성적 등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대학생을 추천한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추천받은 대학생이 학자금대출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독려(독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44조 (보증관계의 성립)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보증을 받는 자와 그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 보증관계는 보증을 받은 자와 그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하였을 때에 성립한다.
(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45조 (채권자의 의무) 제44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1. 주된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한 경우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 제46조 (업무의 위탁) (1) 기금수탁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신용정보업자의 경우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업무로 한정한다.
1. 금융기관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2)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업자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47조 (보증료 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증을 받는 대학생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보증을 받은 대학생이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하면 그 대학생으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보증을 받은 자가 보증료 납부기한까지 보증료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납부 보증료에 대한 연체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48조 (보증채무의 이행) (1) 보증을 받은 자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49조 (구상권의 행사 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고 그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8조에 따라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사후관리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구상권의 보존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담보물의 취득
2. 법적 절차나 그 밖에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구상권의 상각(상각)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8조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주채무자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주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상채권의 회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 제50조 (손해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해당 채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51조 (기금의 회계기관)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 기금수탁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으면 기금수탁자의 임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자를 각각 임명하고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임직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직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 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 직원은 기금출납 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8.2.29>
1. 기금수입 담당 임직원
2.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직원
3. 기금지출 직원
4. 기금출납 직원
[전문개정 2007.12.21]
  • 제52조 (여유자금의 운용)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
2. 국채·지방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07.12.21]
  • 제53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 사업연도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 전액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 사업연도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54조 (감독 및 명령)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55조 (자료 제공의 요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1. 관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고등교육기관
4. 금융기관
5.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7. 그 밖의 공공단체
[전문개정 2007.12.21]

제5장 보칙 <개정 2007.12.21>

[편집]
  • 제56조 (시상) 정부는 학술연구에 관한 업적이 탁월하거나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상(상)을 줄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부칙

[편집]
  • 부칙 <제5687호, 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장학회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에 속하는 모든 재산 및 권리·의무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재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제4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기금은 이 법에 의한 한국장학기금으로 본다.
제5조 (학자금의 상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하여 지급·대부·상환기한의 연장 또는 상환면제를 받은 학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대부·상환기한의 연장 또는 상환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한국장학회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의 임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7조 (한국장학회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의 직원은 재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것은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학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9호중 "장학기금"을 각각 "학자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학자금계정) 재단에 학자금지원을 위하여 학자금계정을 두되, 학자금계정은 별도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중 "기금"을 "학자금지원"으로 한다.
(5) 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4>생략
<35>학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9조 전단, 제30조, 제31조제1항 제2항 및 제35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36>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6933호,2003.7.25>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602호,2005.7.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별표 2에 제14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1.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기금이 설치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그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본법」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및 「국회법」 제8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법」 제84조의2제2항의 규정 중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0) 까지 생략
(11)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제43조 생략
  • 부칙 <제8710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07> 까지 생략
<108>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9조 전단, 제30조,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의2,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3항,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제7항, 제39조제1항·제4항, 제41조,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본문,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10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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