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10629호)
보이기
대한민국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7.20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술진흥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및 학술활동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 대한 장학 제도 및 학비보조 제도와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능력과 책임에 기초한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 1. "학술"이란 모든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말한다.
- 2. "학자금"이란 등록금과 학업을 위한 생활비를 말한다.
- 3. "고등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과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와 외국의 대학(대학원, 연구 또는 연수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4.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5. "신용보증"이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자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이하 "대학생"이라 한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제36조에 따른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3조 (지원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4조 (적용 범위)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07.12.21]
제2장 학술진흥 및 학자금 지원 <개정 2007.12.21>
[편집]- 제5조 (종합계획)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의 종합계획과 그 기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딸린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포함한다.
- 1. 연구개발계획
- 2. 학술교류협력계획
- 3. 학술정보관리계획
- 4. 학자금지원계획
- [전문개정 2007.12.21]
- 제6조 (연구개발계획)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의 연구와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종합계획과 기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준이 될 지침을 작성한다. <개정 2008.2.29>
- 1. 학술연구 과제의 선정 및 연구비 배분에 관한 사항
- 2. 학술연구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 3. 학술연구 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4. 학술연구 기관·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학술연구 조성에 관한 사항
- (2)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7조 (학술교류협력계획)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종합계획과 기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준이 될 지침을 작성한다. <개정 2008.2.29>
- 1. 교수와 연구요원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 2. 국내외 대학, 학술연구 기관·단체 간의 학술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 3.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학술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교류협력계획에 학교, 학술연구 기관 및 기업이 연구 인력·시설·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교류협력계획에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 학술단체와의 학술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시행할 때에는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제1항에 따른 학술 교류 및 협력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8조 (학술정보관리계획)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정보 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종합계획과 기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준이 될 지침을 작성한다. <개정 2008.2.29>
- 1. 학술정보관리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
- 2. 학술정보의 유통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학술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제1항에 따른 학술정보 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9조 (학자금지원계획)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자금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계획과 기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학자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 학자금의 무상 지급 및 대여(대여)에 관한 사항
- 3. 기숙사 등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학자금에 관한 사항
- (2) 학자금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0조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과 기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종합계획과 지침에 따라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딸린 여러 가지 업무를 관장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1조 (학술연구평가)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한 종합계획과 기본 시책을 합리적으로 수립·실시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의 수준 등에 대한 평가(이하 "학술연구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연구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연구평가 자료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제공하여 교원의 연구활동 평가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기준·절차 및 활용방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2조 (학술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정부는 학술진흥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그 성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2조의2 (학술진흥을 위한 출연금의 지급 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학교를 포함한다)
- 2. 국공립연구기관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4.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학술원
- 5. 그 밖에 연구인력과 연구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국내외 학술연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출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출연대상 기관·단체와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비 집행, 연구보고서 제출, 연구 성과 활용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및 협약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3조 (학술연구 결과의 관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연구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구비 등 학술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구 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취득 등 연구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1]
제3장 한국학술진흥재단 <개정 2007.12.21>
[편집]- 제14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설립) (1) 학술활동의 지원·육성과 학자금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2)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5조 (설립등기) (1)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6조 (정관) (1)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 7.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8. 공고에 관한 사항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1]
- 제17조 (사업) (1) 재단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학술 활동 지원방안의 수립과 집행
- 2. 연구장려금, 연구장학금, 그 밖에 학술연구에 관한 보조금의 지급
- 3. 학술연구 단체에 대한 운영비 등의 보조
- 4. 학술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지원
- 5. 대학, 학술단체 및 연구자의 학술 활동을 위한 시설 및 편의 제공
- 6. 학술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
- 7. 학술연구 결과의 평가 및 활용
- 8. 학술진흥에 관련된 연구 수행
- 9. 학자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 10. 학자금의 무상 지급 및 대여
- 11. 기숙사 등 시설의 설치·운영
- 12. 그 밖에 학술진흥 및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2) 재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1]
- 제18조 (학자금의 대부 및 상환) (1)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학자금은 무상지급학자금, 무이자대여학자금 및 이자부대여학자금(이자부대여학자금)으로 구분하되, 학자금의 지급 및 대여 기준, 상환기한(상환기한),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학자금의 지급 및 대여 방법과 대상자의 선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1]
- 제19조 (상환의 연장 및 면제) (1) 재단은 학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재해 또는 질병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에는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2) 재단은 학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0조 (학자금계정)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재단에 학자금계정을 두되, 학자금계정은 별도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1조 (임원) (1) 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 (2)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 (3)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3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2) 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1]
- 제24조 (이사회) (1) 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4)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5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임면)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6조 (출연금) (1) 정부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학자금 지원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한다.
- (2)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7조 (국·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인의 목적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재산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8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9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1]
- 제30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입)·세출(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해 2월 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1]
- 제31조 (검사 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1]
- 제32조 (「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32조의2 (업무의 위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2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1]
- 제33조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3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35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 (5)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제4장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개정 2007.12.21>
[편집]- 제36조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대학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을 경우에 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37조 (기금의 조성)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 3. 보증료 수입금
- 4. 구상권(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 5. 기금의 운용수익금
- 6. 정부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 7.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 (2)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 (3) 금융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신용보증한 대출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38조 (기금의 관리·운용) (1) 기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8.2.29>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기금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주의)로 수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5) 기금수탁자가 제4항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반하여 기금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6)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7) 기금수탁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1]
- 제39조 (기금운영위원회의 설치)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8.2.29>
-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 2. 기금운용계획
- 3. 결산보고 사항
-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 1.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 3. 삭제 <2008.2.29>
- 4. 삭제 <2008.2.29>
- 5. 기금수탁자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 6. 고등교육기관의 대표자 2명
- (4) 제3항제6호의 위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이 추천하는 자 2명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 (5) 위원장은 제3항제1호의 위원으로 한다.
- (6)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4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1. 보증채무의 이행
- 2.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3. 학자금의 무상 지급 및 학자금대출에 대한 원리금의 보전
- 4.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5.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제1항제3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41조 (우선적 보증)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1]
- 제42조 (보증의 한도)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출연금 합계액에서 제40조제1항제3호를 위한 출연금을 뺀 금액과 이월이익금(이월이익김)의 합계액의 2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같은 학생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1]
- 제43조 (보증 추천)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 신용보증을 신청하는 대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보증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신용보증을 신청하는 대학생의 성적 등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라 대학생을 추천한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추천받은 대학생이 학자금대출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독려(독려)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44조 (보증관계의 성립)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보증을 받는 자와 그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2) 보증관계는 보증을 받은 자와 그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하였을 때에 성립한다.
- (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45조 (채권자의 의무) 제44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주된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한 경우
-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전문개정 2007.12.21]
- 제46조 (업무의 위탁) (1) 기금수탁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신용정보업자의 경우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업무로 한정한다.
- 1. 금융기관
-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 (2)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업자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1]
- 제47조 (보증료 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증을 받는 대학생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보증을 받은 대학생이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하면 그 대학생으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보증을 받은 자가 보증료 납부기한까지 보증료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납부 보증료에 대한 연체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1]
- 제48조 (보증채무의 이행) (1) 보증을 받은 자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1]
- 제49조 (구상권의 행사 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고 그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8조에 따라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사후관리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구상권의 보존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담보물의 취득
- 2. 법적 절차나 그 밖에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구상권의 상각(상각)
-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8조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주채무자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주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구상채권의 회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전문개정 2007.12.21]
- 제50조 (손해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해당 채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1]
- 제51조 (기금의 회계기관)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2) 기금수탁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으면 기금수탁자의 임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자를 각각 임명하고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임직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직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 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 직원은 기금출납 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8.2.29>
- 1. 기금수입 담당 임직원
- 2.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직원
- 3. 기금지출 직원
- 4. 기금출납 직원
- [전문개정 2007.12.21]
- 제52조 (여유자금의 운용)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
- 2. 국채·지방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전문개정 2007.12.21]
- 제53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 사업연도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 전액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 사업연도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1]
- 제54조 (감독 및 명령)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1]
- 제55조 (자료 제공의 요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1]
제5장 보칙 <개정 2007.12.21>
[편집]- 제56조 (시상) 정부는 학술연구에 관한 업적이 탁월하거나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상(상)을 줄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1]
부칙
[편집]- 부칙 <제5687호, 1999.1.2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장학회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에 속하는 모든 재산 및 권리·의무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재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 제4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기금은 이 법에 의한 한국장학기금으로 본다.
- 제5조 (학자금의 상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하여 지급·대부·상환기한의 연장 또는 상환면제를 받은 학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대부·상환기한의 연장 또는 상환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6조 (한국장학회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의 임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제7조 (한국장학회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의 직원은 재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것은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101호,1999.12.31> 기금관리기본법
- 부칙 <제6400호,2001.1.29> 정부조직법
- 부칙 <제6933호,2003.7.25>
-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602호,2005.7.1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 별표 2에 제14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41.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기금이 설치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그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본법」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및 「국회법」 제8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법」 제84조의2제2항의 규정 중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제8541호,2007.7.23> 국민연금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0) 까지 생략
- (11)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5조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 제43조 생략
- 부칙 <제8710호,2007.12.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07> 까지 생략
- <108>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9조 전단, 제30조,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의2,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3항,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제7항, 제39조제1항·제4항, 제41조,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본문,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 및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1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 제3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 <109>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