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9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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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2008. 8. 4
  • 법률: 제8976호

환경부 (유역총량과), 02-2110-7633

조문[편집]

제1장 총칙<개정 2007.8.3>[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강수계(한강수계) 상수원(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8.3]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원"이란 「수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오염부하량)"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환산)한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거(하수관거)
나.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다. 「하수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2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
바.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한강수계 중 다음 각 목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수변구역)"이라 한다}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6. "관리청"이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8.3]
  • 제3조 (적용 범위) (1) 이 법은 한강수계와 한강수계에서 취수(취수)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한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제3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개정 2007.8.3>[편집]

  •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 등) (1)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및 경안천(「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구간으로 한정한다)의 양안(양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1. 특별대책지역은 그 하천(「하천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호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그 하천·호소(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하수도법」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
6. 법률 제5932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4항에 따른 현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제외되는 지역
(3)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그 지역이 「하수도법」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4)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 조사 후 관할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5)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 제4조의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이하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중·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
2. 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3.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수립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
  •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1)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업)을 영위하는 시설
가.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목욕장업
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1.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2. 가축분뇨를 퇴비화하거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수변구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수변구역에서 하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부유물질량)을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것으로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지구 등을 수변구역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8.3]
  • 제6조 (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팔당댐과 잠실수중보(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본류) 하천구간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수도법」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 제7조 (토지등의 매수 등) (1) 국가는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매수)할 수 있다.
(2)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때 매수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3)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수익)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5)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의 산정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개정 2007.8.3>[편집]

  • 제8조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수립·시행) (1) 시장·군수는 지역 수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역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2.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부하량 총량 및 연차적(연차적) 삭감계획
3.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한 오염부하량 및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2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 제9조 (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8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2항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 제10조 (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국가는 제8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제4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개정 2007.8.3>[편집]

  • 제11조 (주민지원사업) (1)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상수원관리지역
2. 한강수계 안에서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2)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유기영농(유기영농)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 교육기자재(교육기자재) 공급 등 육영사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수도법」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어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이주(이주)나 전업(전업)에 대한 지원
6. 주택개량에 사용되는 자금지원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간접 지원사업
(3)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재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9조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8.3]
  • 제12조 (기술 및 재정 지원 등)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 제12조의2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제5장 환경기초시설 설치 촉진 등을 위한 조치 <개정 2007.8.3>[편집]

  • 제13조 (수질개선사업) (1)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계획
3. 지방비 등 재원의 확보계획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환경부장관은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하여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를 인가(인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 제14조 (토지등의 수용) (1) 제13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이하 "수질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수질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 제13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기간 내에 이를 할 수 있다.
(3) 제13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5) 제1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 제15조 (인·허가등의 의제) (1) 제13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지정·승인·인가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사도) 개설의 허가
5.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6. 「수도법」 제17조·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7. 「하수도법」제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의 설치인가
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입목) 벌채 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보안림)의 지정해제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사방지)의 지정해제
13.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4.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용수)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17.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 환경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처리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 제15조의2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 등)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이하 "배출량줄이기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배출량줄이기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와 내용 등을 기재한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배출량줄이기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이행실적이 배출량줄이기계획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그 계획을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5) 환경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거나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취급량과 배출량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과 출입의 시간·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6)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와 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 제15조의3 (관거의 관리 등) (1) 「하수도법」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거(하수관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배수관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상(이상)이 있으면 관거가 정상 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수하거나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최종 기록한 날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검사와 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 제15조의4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한강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8.3]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개정 2007.8.3>[편집]

  • 제16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1)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회계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전문개정 2007.8.3]
  • 제17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1) 특별회계의 세입(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특별회계의 세출(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2조 각 호(같은 조 제1호와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사업에 드는 비용
2.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3)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 제18조 (재정상의 특별조치) (1) 국가는 수질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2) 국가는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수질개선사업에 드는 비용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보조·융자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 제19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1)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종 수요자가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수도법」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2. 「하천법」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3)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2.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4)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공급량, 및 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부과·징수 방법, 납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7) 수도사업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8)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9)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0) 제7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제68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11)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 제10조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8.3]
  • 제20조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제19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7.8.3]
  • 제21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물이용부담금
2.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토지등의 매도금액
3. 국가 외의 자가 출연(출연)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
4. 일시차입금(해당 연도 물이용부담금의 수입계획 한도 내로 한정한다)
5. 기금운용수익금
[전문개정 2007.8.3]
  • 제22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제7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2. 주민지원사업
3. 제12조의2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4.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5. 특별회계에 대한 출연
6.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7.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8.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선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9.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
10.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8.3]
  • 제23조 (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2) 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 제24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1)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3) 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1.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4.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5) 한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6)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7)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 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 제25조 (기금의 회계기관)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을 둔다.
(2)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7장 보칙 <개정 2007.8.3>[편집]

  • 제26조 (전담기구의 설치) (1) 국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2) 국가는 한강수계의 수질 감시 및 단속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환경감시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 제27조 (민간 수질감시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보전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 제28조 (개선 요청 등) (1) 환경부장관은 강수량의 부족, 조류(조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댐 방류량 증대, 상수원 준설(준설), 조류 제거, 상수원 주변 및 수면(수면) 청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장·군수·구청장
3. 수도사업자
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댐수탁관리자
5.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6. 수면을 소유·점유 등의 방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2)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인·허가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제1항 각 호의 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댐 방류량을 늘릴 경우 용수의 공급에 지장을 주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 제29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제8장 벌칙 <개정 2007.8.3>[편집]

  • 제30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2) 제6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8.3]
  • 제31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2007.8.3]
  • 제32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5.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5)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8.3]

부칙[편집]

  • 부칙 <제5932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제24조의 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7.8.3>
제3조 (수변구역안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안에서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고 있는 자(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2002년 1월 1일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5.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부칙 <제6362호,2001.1.1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0>생략
<71>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72>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6>생략
<67>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8>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0>생략
<31>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제48조제2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32>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3>생략
<74>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5>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7781호,2005.12.29>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1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축산폐수를 전량 공공처리시설에 유입하거나"를 "가축분뇨를 전량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11)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0>생략
<51>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 제2호의3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마을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하수도법」제2조제6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하수도법 제6조"를 "「하수도법」 제11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52>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4) 생략
(15)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16>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5>생략
<26>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2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6>생략
<3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8>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9>생략
<70>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1>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7>생략
<58>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제3조제11호"로,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도법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의"를 "「수도법」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로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제49조"로, "동법 제36조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제19조제8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7조"를 "「수도법」 제9조, 제10조제11조"로 한다.
<59>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0>생략
<41>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42>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6>까지 생략
<4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8614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매수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수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변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 중 같은 호 각 목의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제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전에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거나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된 시설에 대하여는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과 관련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3항의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186번 다음에 186번의2 및 186번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6의2│[[대한민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오염행위 제한지역 │
│      │에 관한 법률#6|「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오염행위 제한지역 │
│      │에 관한 법률」 제6조]]                    │                  │
│186의3│[[대한민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 │
│      │에 관한 법률#15-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 │
│      │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한지역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7> 까지 생략
<2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29> 및 <30>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4> 까지 생략
<3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8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6> 법률 제861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7>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21> 까지 생략
<52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2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83> 까지 생략
<8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85>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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