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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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법률 제1718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0. 10. 1.
제정: 2020. 3. 31.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설립하여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하고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및 노동관계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하여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① 교육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 제4조(사무소) ① 교육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교육원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5조(정관) ① 교육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교육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사업) ①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2. 고용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3. 청소년 등 국민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4. 교육원 외의 자가 수행하는 고용노동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
5. 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및 관리
6.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의 양성 및 관리
7. 고용노동교육 관련 홍보 및 상담
8. 국내외 고용노동교육 관련 자료수집, 통계작성 및 간행물 발간
9. 고용노동교육 관련 국제협력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관련 부대사업
11. 고용노동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② 교육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혜자에게 그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임원의 구성 등) ① 교육원에 임원으로 원장 및 부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 및 부원장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원장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부원장,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따른다.
⑤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부원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원장이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하며, 부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원의 사무를 집행한다.
④ 감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교육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교육원의 원장, 부원장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원장, 부원장이 그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제11조(직원의 임면) 교육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② 이사회는 원장 및 부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 의장은 원장으로 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재원) 교육원은 제14조에 따른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운영한다.
  • 제14조(출연금) ① 정부는 교육원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교육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사업연도) 교육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7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등) ① 교육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교육원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업무의 지도·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원을 지도·감독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교육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9조(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교육원은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교육원에 파견할 수 있다.
  • 제20조(비밀 유지) 교육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교육원이 아닌 자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민법」의 준용) 교육원에 관하여 이 법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교육원의 임직원은「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4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7189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원의 설립준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원 설립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준비위원으로 구성하며,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준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시행일 : 2020. 3. 31.] 제2조
제3조(교육원의 설립절차) ① 준비위원회는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7조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관 인가 직후 준비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원을 임명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교육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제2항에 따라 임명된 원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준비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 2020. 3. 31.] 제3조
제4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 고용노동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던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재산·권리·의무는 교육원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5조(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연수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교육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등의 양성·관리를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운영 지원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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