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제90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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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법 법률 제906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3.28. |
일부개정: 2008.3.28.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격)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1)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2) 공사는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 (자본 및 출자) (1) 공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한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 (4)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는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다.
- 제5조 (등기) (1)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 제5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본조신설 2007.1.19]
- 제6조 (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제7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8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 (사업) (1)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8.3.28>
- 1. 공항(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 2.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의 관리ㆍ운영사업
- 3.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중 항공기ㆍ여객ㆍ화물처리시설 및 공항 운영상 필요한 시설 등의 신설ㆍ증설ㆍ개량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4. 항공교통과 육상ㆍ해상교통의 연계를 위한 터미널 등 복합교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 5의2. 제5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장비의 제작ㆍ판매 및 수출
-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7. 항공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방지대책사업중 방음시설설치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8. 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2)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항의 효율적인 건설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 (3) 공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국외로부터 수주할 수 있다. <신설 2008.3.28>
- 제10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1) 국가가 행하는 공항개발사업 및 공사가 행하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의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8.2.29>
- (2)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 그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국유재산을 시설물이 준공된 후 공사에 출자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 (국유재산의 전대 등) (1) 공사는 국가가 행하는 공항개발사업 및 공사가 행하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 (2)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대를 받은 자는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를 받은 자는 당해 재산에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국유재산을 시설물이 준공된 후 공사에 출자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 (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 제13조 (사채의 발행 등) (1)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 (3)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4)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 제14조 (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자금 및 물자를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제15조 (국내여객공항이용료의 귀속) 항공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중 국내여객공항이용료는 이를 공사의 수입으로 한다.
- 제16조 (지도ㆍ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운영의 공공성ㆍ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다만,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제17조 (국회보고) 공사는 주요사업계획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 (회계) 공사의 회계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다.
- 제1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는 이 법과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0조 (벌칙)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 (과태료) (1) 제5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8.3.28>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본조신설 2007.1.19]
부칙
[편집]- 부칙 <제6607호, 2002.1.1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부칙 제3조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공항공단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공사의 설립준비) (1) 공사의 설립사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2) 설립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은 상법 제288조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으로 본다.
- (4)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5) 설립위원회는 2002년 3월 2일까지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 (설립비용) 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 제5조 (재산 및 관리·의무 등의 승계) (1)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이하 "한국공항공단"이라 한다)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한국공항공단의 명의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의 명의로 본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4) 공사 설립전에 한국공항공단이 공항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 또는 한국공항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공사가 행하거나 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 제6조 (한국공항공단의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공항공단의 이사장·이사(부이사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감사는 각각 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로 보되, 그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새로이 사장·이사 및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 (2)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공항공단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한국공항공단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한국공항공단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공항공단법 또는 한국공항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7514호, 2005.5.2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255호, 2007.1.19.>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14> 까지 생략
- <615>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6조 본문 및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616>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067호, 2008.3.28>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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