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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9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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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한광업진흥공사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법률 제918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12.26.
일부개정: 2008.12.26.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설립하여 국내 및 해외 광물자원을 개발하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2조 (법인격)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3조 (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사·출장소·사무소 또는 주재원(주재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4조 (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출자)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5조 (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7조 (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8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9조 (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10조 (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광물자원[해외광물자원 및 심해저광물자원(심해저광물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재(석재)·골재자원(골재자원)의 탐사·개발과 이를 위한 조사, 연구, 기술지도, 사업성 평가 및 광물시험
2. 광업자금, 석재·골재산업자금, 광산물가공자금 및 광산물비축자금의 융자(어음할인 및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광산물의 비축(비축)
4. 광산물 및 광물·석재·골재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기계·기구·시설·장비의 매매·알선·수출입 및 대여(대여)
5. 광산 보안(보안)을 위한 교육훈련·기술지도 및 장비지원
6. 광산의 경영
7. 광물·석재·골재자원의 탐사·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용역·연구 및 부대사업
9. 그 밖에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광업 관련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제1항제2호에서 "광산물비축자금"이란 주요 에너지광물 및 중화학공업 원료광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을 방지하고, 지역적·계절적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요 에너지광물 및 중화학공업 원료광물을 구매·저장·조작(조작) 또는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광산물의 비축을 위한 대상품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11조 (경비 등의 부담)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관계 기관 또는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12조 (자금의 융자) 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본금
2. 적립금
3.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차입김)
②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업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융자대상 광산의 광업권(광업권)과 광업시설만을 담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광업권과 광업시설이 아닌 다른 재산을 담보로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거나 광산개발이 긴급한 경우
2. 광산의 재개발을 위한 배수(배수) 또는 갱도복구(갱도부구)를 하려는 경우
3. 융자대상 광산의 광업권과 광업시설에 대하여 제3자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평가액 이상의 자금을 융자하려는 경우
5. 조광권자(조광권자)에게 융자하려는 경우
6. 해외광물자원 및 심해저광물자원의 개발자금을 융자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광업권과 광업시설에 대한 담보만으로는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공사는 제2항 본문에 따라 광업권을 담보로 할 때에는 지질(지질)·광상(광상) 조사를 통하여 매장량과 등급 등을 결정하고 그 광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제2항 단서의 경우에도 제3항의 방법에 준하여 융자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산물비축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공사가 융자하는 자금의 금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이율(이율)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13조 (융자금의 관리) ① 공사는 융자금이 융자목적에 따라 사용되도록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융자금관리자금계정을 설정하고 융자한 금액을 이에 이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융자금관리자금계정에 이체된 융자금에 대한 융자를 받은 자의 지급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④ 공사는 융자된 자금이 융자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그 사업체의 경영부실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 또는 담보물의 멸실(멸실)·훼손·처분 등으로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채무자의 사업체에 직원을 파견하여 그 사업체의 경영상태와 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⑤ 공사는 제4항의 조사 결과 융자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융자금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채무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공사는 그 채무자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14조 (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본조신설 2008.12.26]
  • 제15조 (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이월손실김)의 보전(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에 적립
3.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에 적립
4. 국고(국고)에 납입(납입)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전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16조 (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17조 (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1.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전문개정 2008.12.26]
  • 제19조 (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20조 (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12.26]


부칙

[편집]
  • 부칙 <제3834호, 1986. 5. 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6>생략
<87>대한광업진흥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
제12조제6항, 제17조 및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중 "동력자원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88>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5353호, 1997. 8. 22>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283호, 200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2호의2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45>까지 생략
<346>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2조제6항, 제17조,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2조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47>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182호, 2008.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의 대한광업진흥공사는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대한광업진흥공사가 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본다.
(3)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공부)에 있는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이름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이름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2항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2)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하고, 제28조제1항제5호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3)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5조제3항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한광업진흥공사법」 또는 대한광업진흥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법」 또는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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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