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8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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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 법률 제816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7.4.4 |
일부개정: 2007.1.3 |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격)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설립) (1)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 5. 공고의 방법
- (3) 설립등기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 (사무소) (1)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2) 재단은 필요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9.1.21>
- 제5조 (정관) (1)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국제교류기금에 관한 사항
-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공고에 관한 사항
- (2)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1.21>
- 제6조 (사업) (1) 재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5.3.24>
- 1.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 2.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 3. 국외 한국연구의 지원 및 연구결과의 보급
- 4.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제반활동
- 5.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친선의 증진
- 6.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민족적 유대감을 고취하기 위한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2) 재단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사업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1999.1.21>
- 제7조 (임원) (1) 재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 (2) 이사장·정관이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1999.1.21>
- (3) 이사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99.1.21>
- (4)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9.1.21>
- (5) 감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9.1.21>
- (6)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미성년자
-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4.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제9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2) 상근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1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재단의 임원(비상근이사 및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1999.1.21>
- 제11조 (이사회) (1)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2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3조 (기금의 설치·운용) (1)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2) 기금은 재단이 운용·관리한다.
- (3) 재단은 기금의 일부를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한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5.3.24>
-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15조 (출연금) (1) 정부는 재단의 설립·운용에 소요되는 경비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기금의 모금) (1) 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여권법의 규정에 의한 여권을 발급받는 자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9.1.21, 2006.3.24>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모금액의 한도는 1만 5천원으로 하고, 모금의 대상과 모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 제17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 (자금의 차입) (1) 재단은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1.21>
- 제19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0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1>
- 제21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 제22조 (비밀엄수의무)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4조 (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6조 (벌칙) (1)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1>
- (2) 삭제<1999.1.21>
- 제26조의2 (과태료) (1)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본조신설 1999.1.21]
- 제27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414호,1991.12.1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설립준비) (1) 외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2) 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외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4) 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5)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6)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이를 부담한다.
- 제3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의 협회는 사원총회가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재단이 승계하도록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재단이 이를 승계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재단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제4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재단은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재단설립 후 지체없이 작성하여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부칙 <제5639호,1999.1.2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589호,2001.12.31> 부담금관리기본법
- 부칙 <제6590호,2001.12.31> 기금관리기본법
- 부칙 <제7058호,2003.12.31> 부담금관리기본법
- 부칙 <제7059호,2003.12.31> 기금관리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국제교류기금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시기 등에 대한 특례) (1) 법률 제6590호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2004년도 이후에도 계속 존치하게 되는 국제교류기금에 관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이 법 시행후 30일 이내에 국제교류기금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 및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의·확정된 것으로 본다.
- 제5조 생략
- 부칙 <제7400호, 2005.3.2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428호, 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6>생략
- <127>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4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128>내지 <145>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7908호, 2006.3.24> 기부금품모집규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 (9)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 (10)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8168호, 2007.1.3>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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