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109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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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법률 제1093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1.26 |
일부개정: 2011.7.25 |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설립하여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 [전문개정 2009.3.5]
- 제2조(법인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7.25>
- [전문개정 2009.3.5]
- 제3조(사무소) (1)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2)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3.5]
-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전액을 정부가 출자(出資)한다. <개정 2011.7.25>
- [전문개정 2009.3.5]
- 제5조(등기) (1)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09.3.5]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1.7.25>
- [전문개정 2009.3.5]
- 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전문개정 2009.3.5]
-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3.5]
-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9.3.5]
- 제10조(사업) (1)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7.25>
- 1.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유통산업(농수산물의 저장·처리·가공·판매 및 유통개선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건설 및 운영
- 2.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투자와 자금의 대여 및 알선
- 3.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술지도와 외국기술의 도입 및 알선
- 4.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에 관한 경영지도
- 5. 농수산물과 그 가공제품 및 식품(「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개척과 수출입 및 알선
- 6.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과 식품의 소비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 제공, 판매촉진 및 홍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
- 7.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컨설팅
- 8. 농수산물 및 식품의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에 관한 사업
- 9. 식문화 보급 및 식품산업 육성·진흥에 관한 사업
- 10.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비축 및 판매
- 11. 남북 농어업 협력과 국외 식량자원 확보에 관한 사업
-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13.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
- 14. 그 밖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
- (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범위와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사업의 종류·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 [전문개정 2009.3.5]
- 제11조(손익금의 처리) (1)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 1.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
- 2.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 3.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 4. 국고(國庫)에의 납입(納入)
- (2)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도 모자라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 (3)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3.5]
- 제12조(사채의 발행 등) (1)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 (2)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 (3)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3.5]
- 제13조(차입금)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차관 및 정부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3.5]
- 제14조(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3.5]
- 제15조(감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1.7.25>
-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
- 2. 법령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09.3.5]
-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09.3.5]
-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09.3.5>]
- 제17조(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9.3.5]
-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09.3.5>]
- 제18조(과태료) (1)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전문개정 2009.3.5]
-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6조로 이동 <2009.3.5>]
부칙
[편집]- 부칙 <제3887호, 1986.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종전의 "농어촌개발공사"는 이 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로 본다.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7135호, 2004.1.2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291>까지 생략
- (292)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 및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293)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476호, 2009.3.5>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932호, 2011.7.25>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공사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이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본다. 이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2) 이 법 시행 당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명의로 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명의로 한 것으로 본다.
- (3)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의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명의로 본다.
- (4) 이 법 시행 당시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를 승계한다.
- (5) 제4항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6) 이 법 시행 당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 법률 제10886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로 한다.
- 제9조의2제4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 제13조제4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 제21조제1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 제56조제3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으로 한다.
- 제57조제3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0조의3제1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각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4조제2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 (4)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5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5)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2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 (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1)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유통공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인용한 경우 이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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