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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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 법률 제353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81.12.31 |
제정: 1981.12.31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산업·무역 및 기술에 관련된 국내외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널리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국제경쟁력제고와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설립) ①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
-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 5. 공고의 방법
- ③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사무소등) ①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연구원은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부와 주재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 (정관) 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지부, 주재원에 관한 사항
-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기금에 관한 사항
-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②연구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 (사업) 연구원은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국내외 산업·무역 및 기술에 관한 각종 동향 및 정보의 수집·조사·연구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조사·연구된 정보의 분류·정리·보관 및 보급
- 3. 기업의 해외진출 및 경영에 관한 상담과 자료지원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부대사업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 (임원) ① 연구원에 이사장과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되,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이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 ④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8조 (원장) ① 연구원에 원장과 부원장 각 1인을 둔다.
- ②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을 총괄한다.
- ③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원장과 부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9조 (이사회) ① 연구원의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이사회를 둔다.
-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0조 (기금) ①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기금은 정부 또는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 ③기금은 연구원이 운용·관리한다.
- ④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출연금) ①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비 및 시설비와 제10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의 교부·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정부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① 연구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 ②연구원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3월 20일까지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 (자료의 제공) ① 연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6조 (비밀엄수의 의무) 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조 (민법의 준용)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 (벌칙)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9조 (과태료)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20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538호, 1981.12.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제경제연구원육성법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육성법은 이 법에 의한 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한 날에 이를 각각 폐지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서 규정된 "국제경제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으로 본다.
- 제4조 (기금의 승계) 국제경제연구원육성법 제2조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한 날에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한다.
- 제5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연구원은 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한 날에 국제경제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의 재산 및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승계될 재산은 연구원설립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제6조 (직원의 신분) 연구원설립당시의 국제경제연구원 및 한국경제기술정보센터의 직원은 연구원 정원의 범위안에서 연구원의 직원으로 재임용될 수 있다.
- 제7조 (설립준비) ①상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업무와 설립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 ②설립위원은 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연구원이 설립될 때까지 연구원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국제경제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 (제3538호) (시행 19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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