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0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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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법률 제1033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7.5. |
타법개정: 2010.6.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설립하여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 예방에 힘쓰게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2조(법인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3조(사무소) (1)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2)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4조(설립등기) (1)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 (2)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그 밖에 공단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5조(정관) (1) 공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운영
- 4. 사무와 그 집행
- 5. 재산과 회계
- 6. 임직원
- 7. 이사회의 운영
- 8. 정관의 변경
- 9. 공고의 방법
- 10. 내부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11. 해산
- (2)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 [전문개정 2008.12.31]
- 제6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6.4>
- 1.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 3.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진단 또는 관리 등과 이를 위한 기술지원
-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 5.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
- 6.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운영
- 7.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발간·제공
- 8.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 9.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전문개정 2008.12.31]
- 제7조(임원) (1)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 (2)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3)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0.6.4>
- (4)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는 사업주대표, 근로자대표 및 산업안전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5)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6)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8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2)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하며,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사무를 집행한다.
- (4)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전문개정 2008.12.31]
-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1) 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2)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가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11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12조(이사회) (1)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3)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4)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13조(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 3. 제15조에 따른 차입금
- 4. 제19조에 따른 잉여금
- 5.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 [전문개정 2008.12.31]
-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정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15조(자금의 차입) (1)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2)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 [전문개정 2008.12.31]
- 제16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17조(예산의 편성 등) (1)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수립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 (2)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 [전문개정 2008.12.31]
- 제18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전문개정 2008.12.31]
- 제19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기면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20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전문개정 2008.12.31]
- 제2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1)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0.6.4>
- 1.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이나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 (2)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전문개정 2008.12.31]
- 제22조(비밀엄수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2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25조(산업안전보건협의회) (1) 산업안전보건사업의 진흥 및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하여 공단에 산업안전보건협의회를 둔다.
- (2) 산업안전보건협의회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26조(산하기관) (1)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연구원, 교육원,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2)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도·감독한다.
- (3) 산하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27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28조(과태료) (1) 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6.4>
- [전문개정 2008.12.31]
- 제29조 삭제 <2008.12.31>
- 제30조 삭제 <2008.12.31>
부칙
[편집]- 부칙 <제3931호, 1987.5.3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설립준비) (1)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2) 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4) 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5)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설립비용) 공단의 설립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 제4조 (이사임명에 대한 경과조치) 설립당시의 공단의 이사는 제7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 부칙 <제4220호, 1990.1.13> (산업안전보건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생략
- 제4조 생략
-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생략
- (2) 한국산업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 제2항제2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을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으로 한다.
- (3) 및 (4)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4791호, 1994.12.22> (기금관리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생략
- (8) 한국산업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3조 (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
- 5. 기타 공단의 수입금
- 제19조 중 "기금의"를 "다음 연도의"로 한다.
- (9) 생략
- 부칙 <제6590호, 2001.12.31> (기금관리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8>생략
- (19)한국산업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20)생략
- 제5조 및 제6조 생략
- 부칙 <제9319호, 2008.12.3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한국산업안전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명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명의로 본다.
-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로 본다.
-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 (2)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의 제목 중 "산업안전"을 "산업안전보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으로, "산업안전"을 "산업안전보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 (3)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8조제5항 본문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제10호"를 "제6호"로 한다.
- (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7조제5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금
-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 중 "「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산업안전공단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0339호, 2010.6.4>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78>까지 생략
- (7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조제9호, 제7조제3항·제4항 전단,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18조,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항 및 제28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 제21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 (80)부터 (82)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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