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97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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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금융공사법 법률 제974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6.1 |
타법개정: 2009.5.27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개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성격 등) (1)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2) 공사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3)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사에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 (사무소) (1)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 (2) 공사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 (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15조원으로 하되,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 제5조 (정관) (1)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5.27>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 6.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8의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에 관한 사항
- 9. 회계에 관한 사항
- 10. 채권발행에 관한 사항
- 11. 공고의 방법
- (2)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 (등기) (1)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공사는 등기하여야 할 사항을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정책금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8조 (해산) 공사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편집]- 제9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공사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제25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공사의 연도별 업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4. 공사의 예산·결산, 적립금의 자본전입(資本轉入) 및 손실보전(損失補塡)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공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 2. 기획재정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그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중 지명하는 각 1명
- 3. 정책금융이나 그 밖의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민간위원 3명
- (3)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4) 민간위원에 결원이 있으면 새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사장이 된다.
-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5)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감사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6)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 (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 (1) 사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즉각적(卽刻的) 행위가 필요함에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 사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3) 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 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3장 임직원 및 이사회
[편집]- 제13조 (임직원의 임면) (1)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 (2) 사장 및 감사는 각 1명으로 하고, 이사의 정수(定數)는 정관으로 정한다.
- (3) 사장은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4) 이사는 사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 (5)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 (6)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 제14조 (임원의 직무) (1)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2)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없으면 금융위원회가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 (3)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을 보좌하고 공사의 업무를 분장(分掌)한다.
- (4) 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15조 (이사회) (1)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3) 이사회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
- (4)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5)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6)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6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2) 임원에 결원이 있으면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 제17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1) 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 (2) 제1항의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으면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제18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1) 공사의 임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2) 공사의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 제19조 (대리인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20조 (임원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장 업무
[편집]- 제21조 (업무) (1)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개정 2009.5.27>
- 1. 중소기업의 육성
- 2.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사업
- 3.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긴급한 금융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 3의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의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 업무
- 4.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 (2) 공사는 제1항의 자금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09.5.27>
- 1. 자금의 대출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투자
- 3. 채무의 보증
- 4. 신용위험의 유동화(流動化)
- 5. 정부,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 다만, 공사가 정부로부터 차입하여 생긴 채무의 변제 순위는 공사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의 변제 순위보다 후순위로 한다.
- 6. 외국자본의 차입
- 7. 정책금융채권과 그 밖의 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 7의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지원
- 8. 산업금융제도와 정책금융제도의 조사·연구
- 9.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 10.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9호의 업무의 부대 업무
- 11. 그 밖에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업무
- (3) 공사가 제1항제1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관하여 정책적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대출
- 2.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의 투자
- 3.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호의 대출과 관련된 보증 또는 제1호의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
- 제22조 (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 공사가 차입하는 외국자본의 원리금 상환은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 제23조 (정책금융채권의 발행 등) (1)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2) 정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본(元本)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한다.
- (3) 정책금융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 (4) 제3항에 따라 정책금융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하려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금융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정책금융채권의 발행 한도 등) (1) 정책금융채권의 발행액은 공사의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 (2) 공사는 정책금융채권의 차환(借換)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여 정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3)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정책금융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그 발행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구(舊) 정책금융채권을 상환하여야 한다.
- 제25조 (업무방법서) (1) 공사는 제21조에 따른 업무의 방법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방법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제1항의 업무방법서에는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금의 대출방법·한도, 이율, 기한과 원리금의 회수 방법, 투자와 보증의 방법·한도,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의 방법, 부대업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5.27>
- 제26조 (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1)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이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후 업무계획을 승인한다.
- (2) 제1항의 업무계획은 자금공급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 (3) 공사가 연도별 업무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 제27조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 금지) 공사는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할 때 다른 금융기관과 경쟁하지 못한다.
- 제28조 (재산 소유의 제한) 공사는 영업에 필요하여 취득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인수한 물건과 그 밖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 외에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제5장 재무 및 회계
[편집]- 제29조 (회계연도 및 예산·결산) (1)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2)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 공사가 제2항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공사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 (5) 제4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 (6) 공사의 회계처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며, 그 기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 (7)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공사의 결산을 총괄한 결산서를 6월 3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8) 감사원은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9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9) 공사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결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0조 (이익금의 처리) (1)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 순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 1. 이월결손금의 보전
- 2. 자본금 총액이 될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의 이익준비금의 적립
- 3.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의 적립
- 4. 국고에의 납입
- (2)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제31조에 따라 손실을 보전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 제31조 (손실금의 보전) 공사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하면 정부가 보상한다.
- 제32조 (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편집]- 제33조 (감독) (1) 금융위원회는 공사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2)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위원회에 공사의 감독에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34조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1) 금융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 상황 또는 장부·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2)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3)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 등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5조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긴급한 금융지원에 대한 특례) (1) 공사는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융지원이 그 지원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공사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금융지원을 한 경우 그 지원 현황, 방식 및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36조 (임원의 해임사유) (1) 대통령은 사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해임한다.
- 1. 이 법, 이 법에 따라 내리는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 2.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 3.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 4.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5. 경영성과가 현저하게 미흡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 (2) 금융위원회는 이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의 제청에 따라 해임한다.
- (3) 금융위원회는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한다.
- 제37조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그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그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 제38조 (다른 법률의 적용) (1) 공사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사는 각 해당 조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2) 정부가 출자한 주식을 공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3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9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조를 위반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2)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618호, 2009.4.1> (개정 2009.5.2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부칙 제6조는 공사가 설립된 날부터, 제5조에 따른 정관의 내용 중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부분,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제36조제2항 중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부분은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사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공사의 자산·업무 관리의 위탁계약이 종료하는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09.5.21>
- 제2조(공사의 설립 및 최초 자본금) (1) 공사는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업은행을 분할함으로써 설립한다.
- (2) 공사 설립 시 최초 자본금은 산업은행을 분할할 때 공사가 승계하는 자본으로 하며, 이를 정부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 제3조(공사의 자산·업무 관리의 위탁) (1) 공사는 설립과 동시에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정책금융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산업은행과 공사의 자산·업무 관리의 위탁에 관한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산업은행에 공사의 자산·업무에 대한 관리를 위탁한다.
- (2) 사장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을 변경(단순한 자구수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조직, 인력구성 및 영업자산의 확충 등을 고려하여 공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정부의 「한국산업은행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에 대한 지배(「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배를 말한다)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 공사가 자산·업무에 대한 관리위탁을 종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그 위탁을 종료한 사실을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3) 산업은행은 위탁계약에 따라 공사의 지시를 받거나 위탁받은 범위에서 공사의 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한다)를 수행한다.
- (4) 사장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업무를 하는 산업은행의 임직원 중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공사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5) 산업은행은 공사의 회계와 산업은행의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6) 산업은행은 위탁업무 수행 중이라도 사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위하여 산업은행과 거래할 수 있다.
- (7) 위탁업무를 하는 산업은행의 임직원은 위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위탁업무를 하는 산업은행의 임직원은 사장으로부터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 (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부과·징수는 제39조제3항에 따른다.
- 1. 제7항을 위반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
- 2. 제8항을 위반하여 사장의 승인 없이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겸직한 자
- (10) 위탁계약에 따라 공사의 자산·업무를 관리하는 산업은행의 감독 및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에 대하여는 제33조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한국산업은행"으로 본다.
- (11)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의 자산·업무 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설립위원회) (1)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설립 준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 (2)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4)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치면 그 사무와 재산을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5)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라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설립 비용) 공사의 설립 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로 한다.
- (2)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은"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산업은행이"를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로 한다.
- (3)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중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로 한다.
- (4)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항 중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같은 법 제54조의2에 따라"를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로 한다.
- 부칙 <제9703호, 2009.5.21> (한국산업은행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1조제2항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법률 제9618호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1조 단서 중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를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부칙 제6조는 공사가 설립된 날부터"로, "시행한다"를 "각각 시행한다"로 한다.
- (2) 생략
- 부칙 <제9741호, 2009.5.2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의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에 관한 사항
- 제21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의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 업무
- 제21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9호"로 한다.
- 7의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지원
- 제25조제2항 중 "제6호"를 "제6호, 제7호의2"로 하고, "부대업무의 내용"을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의 방법, 부대업무의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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