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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8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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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제8982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해사안전법

시행: 2008.6.22.
일부개정: 2008.3.2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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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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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해상에서 일어나는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여 해상에서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08.2.29>
1. "선박"이란 물 위에서 항행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수상항공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해양시설"이란 「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을 말한다.
3. "대한민국선박"이란 「선박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동력선(동력선)"이란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추진)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돛을 설치한 선박이라도 주로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동력선으로 본다.
5. "범선(범선)"이란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기관을 설치한 선박이라도 주로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범선으로 본다.
6. "어로(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그물, 낚싯줄, 트롤망, 그 밖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어구)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
7. "조종불능선(조종불능선)"이란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종을 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8. "조종제한선(조종제한선)"이란 다음 각 목의 작업과 그 밖의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가. 항로표지·해저전선 또는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보수·인양작업
나. 준설(준설)·측량 또는 수중작업
다. 항행중 보급, 사람의 이송 또는 화물을 옮기는 작업
라. 항공기의 발착작업(발착작업)
마. 기뢰제거작업(기뢰제거작업)
바.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많이 받는 예인작업(예인작업)
9. "흘수제약선(흘수제약선)"이란 가항수역(가항수역)의 수심 및 폭과 선박의 흘수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동력선을 말한다.
10. "항행중"이란 선박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가. 정박
나. 항만의 안벽(안벽) 등 계류(계류)시설에 매어 놓은 상태[계선부표(계선부표)나 정박하고 있는 선박에 매어 놓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 얹혀있는 상태
11. "길이와 폭"이란 선박의 전체 길이[전장]와 최대의 폭을 말한다.
12. "선박이 서로 시계(시계) 안에 있는"이란 선박에서 다른 선박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13. "제한된 시계(시계)"란 안개·연기·눈·비·모래바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시계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14. "항로지정방식(항로지정방식)"이란 선박이 통항(통항)하는 항로·속력과 그 밖에 선박운항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15. "통항분리방식(통항분리방식)"이란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항로(통항로)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항로를 분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16. "통항로(통항로)"란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쪽 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일정한 범위의 수역(수역)을 말한다.
17. "분리선(분리선)" 또는 "분리대(분리대)"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통항로를 나누는 선 또는 일정한 폭의 수역을 말한다.
18. "연안통항대(연안통항대)"란 통항분리수역의 육지쪽 경계선과 해안 사이의 수역을 말한다.
19. "예인선열(예인선렬)"이란 선박이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 항행할 때의 선단 전체(선단전체)를 말한다.
20. "대수속력(대수속력)"이란 선박의 물에 대한 속력으로서 자기 선박 또는 다른 선박의 추진 장치의 작용이나 그로 인한 선박의 타력(타력)에 의하여 생기는 것을 말한다.
21. "마스트등"이란 선수(선수)와 선미(선미)의 중심선상에 설치되어 225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호)를 비추되, 그 불빛이 정선수 방향으로부터 양쪽 현(현)의 정횡(정횡)으로부터 뒤쪽 22.5도까지 비출 수 있는 흰색 등(등)을 말한다.
22. "현등(현등)"이란 정선수 방향에서 양쪽 현으로 각각 112.5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호)를 비추는 등화로서 그 불빛이 정선수 방향에서 좌현(좌현) 정횡으로부터 뒤쪽 22.5도까지 비출 수 있도록 좌현(좌현)에 설치된 붉은색 등과 그 불빛이 정선수 방향에서 우현(우현) 정횡으로부터 뒤쪽 22.5도까지 비출 수 있도록 오른쪽 뱃전에 설치된 녹색 등을 말한다.
23. "양색등(양색등)"이란 선수와 선미의 중심선상에 설치된 붉은색과 녹색의 두 부분으로 된 등화로서 그 붉은색과 녹색 부분이 각각 현등의 붉은색 등 및 녹색등과 같은 특성을 가진 등을 말한다.
24. "선미등(선미등)"이란 135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호)를 비추는 흰색 등으로서 그 불빛이 정선미 방향으로부터 양쪽 현의 67.5도까지 비출 수 있도록 선미 부분 가까이에 설치된 등을 말한다.
25. "삼색등(삼색등)"이란 선수와 선미의 중심선상에 설치된 붉은색·녹색·흰색으로 구성된 등으로서 그 붉은색·녹색·흰색의 부분이 각각 현등의 붉은색 등과 녹색 등 및 선미등과 같은 특성을 가진 등을 말한다.
26. "예선등(예선등)"이란 선미등과 같은 특성을 가진 황색 등을 말한다.
27. "전주등(전주등)"이란 360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를 비추는 등화를 말한다. 다만, 섬광등은 제외한다.
28. "섬광등(섬광등)"이란 360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를 비추는 등화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1분에 120회 이상 섬광을 발하는 등을 말한다.
29. "기적(기적)"이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음(단음)과 장음(장음)을 발할 수 있는 음향신호장치를 말한다.
30. "단음(단음)"이란 1초 정도 계속되는 고동소리를 말한다.
31. "장음(장음)"이란 4초부터 6초까지의 시간 동안 계속되는 고동소리를 말한다.
32. "거대선(거대선)"이란 길이 200미터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33. "위험화물운반선"이란 선체의 한 부분인 화물창(화물창)이나 선체에 고정된 탱크 등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
34. "고속여객선"이란 시속 15노트 이상으로 항행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35. "해상교통관제방식"이란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관제시설을 설치하여 항행하는 선박에 적절한 항행정보를 제공하고 그 선박이 적법(적법)하게 항행하는지를 감시하고 지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36. "항로(항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로(수로)를 말한다.
가. 「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로
나. 제57조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의 항로
다. 제62조에 따라 고시된 좁은 수로 등에서의 항로
  • 제3조 (적용범위) (1)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과 해양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내수(내수)[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호소) 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선박이나 해양시설. 다만,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하여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한민국의 영해 및 내수(내수)를 제외한 해역에 있는 대한민국선박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을 공유하는 경우로서 선박관리인을 임명한 때에는 그 선박관리인에게 적용하고, 선박을 임차한 때에는 그 선박임차인에게 적용하며,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중 해양시설의 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해양시설을 임대차한 경우에는 해양시설의 임차인에게 적용한다.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항(개항)과 지정항(지정항)의 경계 안에서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항법(항법)·신호, 그 밖의 운항에 관하여 「개항질서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 (조약의 적용) 선박의 충돌방지와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해상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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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항행안전을 위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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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 (항행보조시설의 설치와 관리) (1)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등대·등표·부표 등 항행보조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해역에서 제1항에 따른 항행보조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해상교통량이 아주 많은 해역
2. 항행상 위험한 해역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행보조시설을 설치하면 그 내용을 해도(해도)에 표기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선박출항통제)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안개 등으로 시계(시계)가 제한되어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선박의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출항통제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자(이하 "운항자"라 한다)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운항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3.21>
1.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항자에 대하여는 해당 운항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4) 해양경찰서장은 운항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운항자가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승선금지를 명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1)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양사고의 발생사실과 조치사실을 해양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해양경찰서장은 선장이나 선박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한 조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해양사고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면 구역을 정하여 다른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이동·항행제한 또는 조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2절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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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해저자원을 채취·탐사 또는 발굴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이동식해상구조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21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을 운항하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과 사업장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1.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과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은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2. 「해운법」 제25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 다만,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부선)(기선과 밀착된 상태로 결합되어 있는 부선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3.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어획물운반선과 이동식해상구조물
(2)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3) 안전관리체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상에서의 안전과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2.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선임)과 그 임무에 관한 사항
4. 선장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5. 인력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6. 선상운용계획(선상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사고, 위험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
9.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10. 문서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11.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제11조 (인증심사) (1) 선박소유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이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최초인증심사 :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행하는 심사
2. 갱신인증심사 :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에 행하는 심사
3. 중간인증심사 : 최초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 사이 또는 갱신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 사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4. 수시인증심사 :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인증심사를 받은 안전관리체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행하는 심사
(2) 선박소유자는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3) 인증심사의 절차와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4) 인증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2조 (인증심사업무의 대행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8.3.21>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2.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교부 등
(2)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조직·인원 및 사무소 등 지정기준,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3)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인증심사를 대행하는 경우 인증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4) 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면 그 기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5)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인증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제4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5. 제6항을 위반하여 대행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대행업을 계속한 경우
(6) 대행기관은 대행업무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7)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보고한 대행업무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8)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 제13조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교부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최초인증심사나 갱신인증심사에 합격하면 그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안전관리증서를, 그 사업장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적합증서를 각각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수시인증심사에 합격하면 그 선박에 대하여는 수시선박안전관리증서를, 그 사업장에 대하여는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를 각각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3)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는 선박안전관리증서나 수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원본과 안전관리적합증서나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을, 그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적합증서나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원본을 각각 갖추어 두어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각각 5년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수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5) 수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은 천재지변이나 선박의 나포·억류 및 사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선박소유자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인증심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그 심사에 합격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다.
(7)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속한 모든 선박의 선박안전관리증서의 효력도 정지된다.
(8) 유효기간의 기산(기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4조 (이의신청) (1) 인증심사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적어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5조 (항만국통제) (1)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 중 「해상에 있어서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에 대하여 해당 선박의 안전관리체제가 국제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6조 (외국선박에 대한 적용)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한다.
1. 대한민국의 항(항)과 항(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선박
2. 국적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여 나용선(나용선)으로 차용한 선박
  • 제17조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1) 선박소유자로부터 안전관리체제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이하 "안전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3)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결격사유) (1) 법인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제2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은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할 수 없다.
  • 제19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1)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 또는 합병한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2) 제1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 제20조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안전관리대행업자로 등록한 자가 그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1조 (등록의 취소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3. 법인의 대표자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시정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4. 제1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에 대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8.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9.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확인 또는 진단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0.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대행업을 계속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2조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상교통안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보고하게 하는 것
2. 소속 공무원에게 선박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선박이나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 등을 확인하거나 진단하게 하는 것
(2) 제1항에 따라 선박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안전관리체제 등을 확인 또는 진단하려는 자는 검사·확인 또는 진단 7일 전까지 출입목적 및 출입일자·시간 등을 서면으로 적어서 선장·선박소유자·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선박이나 사업장을 검사·확인하거나 진단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선박이나 사업장을 검사·확인 또는 진단한 자는 그 결과를 문서로 적어서 선장·선박소유자·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23조 (개선명령)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확인하고 진단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해양사고의 발생빈도와 경중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선박시설의 보완이나 대체
2.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 등 근무환경의 개선
3.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
4.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선박시설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것을 마칠 때까지 해당 선박의 출항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장 해상교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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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모든 시계(시계) 상태에서의 선박의 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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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적용) 이 절의 규정은 모든 시계상태에서 적용한다.
  • 제25조 (경계)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 제26조 (안전한 속력) (1)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안전한 속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7조 (충돌 위험) (1)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2) 레이더를 설치한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 유무를 미리 파악하기 위하여 레이더를 이용하여 장거리 주사(주사),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작도), 그 밖의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
(3) 선박은 불충분한 레이더 정보나 그 밖의 불충분한 정보에 의존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선박은 접근하여 오는 다른 선박의 나침방위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접근하여 오는 다른 선박의 나침방위에 뚜렷한 변화가 있더라도 초대형선 또는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접근하거나 다른 선박에 가깝게 접근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8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1)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동작을 취할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선박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관행에 따라 적극적으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2)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침로)나 속력을 변경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다른 선박이 그 변경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히 크게 변경하여야 하며, 침로나 속력을 소폭으로 연속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선박은 넓은 수역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큰 각도로 침로를 변경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다른 선박에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동작을 취할 때에는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동작의 효과를 다른 선박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5)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하여 필요하면 속력을 줄이거나 기관의 작동을 정지하거나 후진하여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춰야 한다.
(6) 이 법에 따라 다른 선박의 통항이나 통항의 안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유의하여야 한다.
1. 다른 선박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여유 수역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조기에 동작을 취할 것
2. 다른 선박에 접근하여 충돌할 위험이 생긴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피항동작(피항동작)을 취할 때에는 이 장(장)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동작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것
(7) 이 법에 따라 통항할 때에 다른 선박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서로 접근하여 충돌할 위험이 생긴 경우 이 장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제29조 (좁은 수로 등) (1) 좁은 수로나 항로(이하 "좁은 수로등"이라 한다)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항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될 수 있으면 좁은 수로등의 오른편 끝 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에 따라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해역 또는 제6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해역에서는 좁은 수로등의 오른편 끝 쪽으로 항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08.2.29>
(2)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이나 범선은 좁은 수로등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좁은 수로등의 안쪽에서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선박이 좁은 수로등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좁은 수로등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추월선은 좁은 수로등에서 추월당하는 선박이 추월선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면 추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적신호를 하여 추월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 이 경우 추월당하는 선박은 그 의도에 동의하면 기적신호를 하여 그 의사를 표현하고, 추월선을 안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6) 선박이 좁은 수로등의 굽은 부분이나 항로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수역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7) 선박은 좁은 수로등에서 정박(정박 중인 선박에 매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이나 그 밖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 (통항분리방식) (1) 이 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수역(이하 "통항분리수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2.29>
1.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하여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
2. 해상교통량이 아주 많아 충돌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통항분리방식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수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역
(2) 선박이 통항분리수역을 항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통항로 안에서는 정해진 진행방향으로 항행할 것
2. 분리선이나 분리대에서 될 수 있으면 떨어져서 항행할 것
3. 통항로의 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항로의 옆쪽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통항로에 대하여 정하여진 선박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될 수 있으면 작은 각도로 출입할 것
(3) 선박은 통항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통항로를 횡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통항로와 선수방향(선수방향)이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횡단하여야 한다.
(4) 선박은 연안통항대(연안통항대)에 인접한 통항분리수역의 통항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연안통항대를 따라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의 경우에는 연안통항대를 따라 항행할 수 있다.
1.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2. 범선
3.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4. 인접한 항구로 입항·출항하는 선박
5. 연안통항대 안에 있는 해양시설 또는 도선사(도선사)의 승하선(승하선) 장소에 출입하는 선박
6.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선박
(5) 통항로를 횡단하거나 통항로에 출입하는 선박 외의 선박은 급박한 위험을 피하거나 분리대 안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분리대에 들어가거나 분리선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통항분리수역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모든 선박은 통항분리수역의 출입구 부근에서는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8) 선박은 통항분리수역과 그 출입구 부근에 정박(정박하고 있는 선박에 매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통항분리수역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될 수 있으면 통항분리수역에서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10)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이나 범선은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통항분리수역 안에서 해저전선을 부설·보수 및 인양하는 작업을 하거나 항행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중이어서 조종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선박은 그 작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때의 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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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 (적용) 이 절의 규정은 서로 시계 안에 있는 선박에 적용한다.
  • 제32조 (범선) (1) 2척의 범선이 서로 접근하여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항행방법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1. 각 범선이 다른 쪽 현에 바람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좌현에 바람을 받고 있는 범선이 다른 범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2. 두 범선이 서로 같은 현에 바람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의 범선이 바람이 불어가는 쪽의 범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3. 좌현에 바람을 받고 있는 범선은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있는 다른 범선을 본 경우로서 그 범선이 바람을 좌우 어느 쪽에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범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2) 제1항을 적용할 때에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란 종범선(종범선)에서는 주범(주범)을 펴고 있는 쪽의 반대쪽을 말하고, 횡범선(횡범선)에서는 최대의 종범(종범)을 펴고 있는 쪽의 반대쪽을 말하며, 바람이 불어가는 쪽이란 바람이 불어오는 쪽의 반대쪽을 말한다.
  • 제33조 (추월) (1) 추월선(추월선)은 이 장 제1절과 제2절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월당하고 있는 선박을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2) 다른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으로부터 22.5도를 넘는 뒤쪽(밤에는 다른 선박의 선미등만을 볼 수 있고 어느 쪽의 현등도 볼 수 없는 위치를 말한다)에서 그 선박을 앞지르는 선박은 추월선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선박은 스스로 다른 선박을 추월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월선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추월하는 경우 2척의 선박 사이의 방위가 어떻게 변경되더라도 추월하는 선박은 추월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추월당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 제34조 (마주치는 상태) (1) 2척의 동력선이 마주치거나 거의 마주치게 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각 동력선은 서로 다른 선박의 좌현 쪽을 지나갈 수 있도록 침로(침로)를 우현 쪽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 선박은 다른 선박을 선수 방향에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마주치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밤에는 2개의 마스트등을 일직선으로 또는 거의 일직선으로 볼 수 있거나 양쪽의 현등을 볼 수 있는 경우
2. 낮에는 2척의 선박의 마스트가 선수에서 선미까지 일직선이 되거나 거의 일직선이 되는 경우
(3) 선박은 마주치는 상태에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주치는 상태에 있다고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5조 (횡단하는 상태) 2척의 동력선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로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그 다른 선박의 선수 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6조 (피항선의 동작) 이 법에 따라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모든 선박[이하 "피항선(피항선)"이라 한다]은 될 수 있으면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야 한다.
  • 제37조 (유지선의 동작) (1) 2척의 선박 중 1척의 선박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경우 다른 선박은 그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선박[이하 "유지선(유지선)"이라 한다]은 피항선이 이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항선과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지선은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에는 자기 선박의 왼쪽 뱃전 쪽에 있는 선박을 향하여 침로를 왼쪽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지선은 피항선과 매우 가깝게 접근하여 해당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4) 제2항과 제3항은 피항선에게 진로를 피하여야 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 제38조 (선박 사이의 책무) (1) 항행중인 선박은 제29조, 제30조제3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항법에 따라야 한다.
(2) 항행중인 동력선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1. 조종불능선
2. 조종제한선
3.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4. 범선
(3) 항행중인 범선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1. 조종불능선
2. 조종제한선
3.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4)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항행중인 선박은 될 수 있으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1. 조종불능선
2. 조종제한선
(5) 조종불능선이나 조종제한선이 아닌 선박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제47조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고 있는 흘수제약선(흘수제약선)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수상항공기는 될 수 있으면 모든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3절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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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1) 이 조의 규정은 시계가 제한된 수역 또는 그 부근을 항행하고 있는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동력선은 제한된 시계 안에 있는 경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3) 선박은 제1절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때에는 시계가 제한되어 있는 당시의 상황에 충분히 유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4)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탐지한 선박은 해당 선박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또는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선박과 매우 가까이 있거나 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피항동작이 침로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동작은 피하여야 한다.
1. 다른 선박이 자기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 앞쪽에 있는 경우 좌현 쪽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행위(추월당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자기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 또는 그곳으로부터 뒤쪽에 있는 선박의 방향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행위
(6) 충돌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선박은 자기 배의 침로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속력을 줄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기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할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1. 자기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에서 무중신호(무중신호)를 듣는 경우
2. 자기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으로부터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과 매우 근접한 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제4절 등화와 형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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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조 (적용) (1) 이 절의 규정은 모든 날씨에서 적용한다.
(2) 선박은 해지는 시각부터 해뜨는 시각까지 이 법에서 정하는 등화(등화)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 시간 동안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등화 외의 등화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화는 표시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는 등화로 오인되지 아니할 등화
2. 이 법에서 정하는 등화의 가시도(가시도)나 그 특성의 식별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등화
3. 이 법에서 정하는 등화의 적절한 경계(경계)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등화
(3) 이 법에서 정하는 등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해뜨는 시각부터 해지는 시각까지도 제한된 시계에서는 등화를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밖의 경우에도 등화를 표시할 수 있다.
(4) 선박은 낮 동안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41조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 이 법에서 규정하는 등화의 가시거리·광도 등 기술적 기준, 등화·형상물의 구조와 설치할 위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제42조 (항행중인 동력선) (1) 항행중인 동력선은 다음 각 호의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앞쪽에 마스트등 1개와 그 마스트등보다 뒤쪽의 높은 위치에 마스트등 1개. 다만, 길이 50미터 미만의 동력선은 뒤쪽의 마스트등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현등 1쌍(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은 이를 대신하여 양색등을 표시할 수 있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3. 선미등 1개
(2) 수면에 떠있는 상태로 항행중인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제1항에 따른 등화에 덧붙여 사방을 비출 수 있는 황색의 섬광등 1개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길이 12미터 미만의 동력선은 제1항에 따른 등화를 대신하여 흰색 전주등(전주등) 1개와 현등 1쌍을 표시할 수 있다.
(4) 길이 7미터 미만이고 최대속력이 7노트 미만인 동력선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등화를 대신하여 흰색 전주등 1개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현등 1쌍도 표시할 수 있다.
(5) 길이 12미터 미만인 동력선에서 마스트등이나 흰색 전주등을 선수와 선미의 중심선상에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중심선 위에서 벗어난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등 1쌍은 이를 1개의 등화(등화)로 결합하여 선수와 선미의 중심선상 또는 그에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되, 그 표시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마스트등이나 흰색 전주등이 표시된 선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43조 (항행중인 예인선) (1) 동력선이 다른 선박이나 물체를 끌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앞쪽에 표시하는 마스트등을 대신하여 같은 수직선 위에 마스트등 2개. 다만, 예인선의 선미로부터 끌려가고 있는 선박이나 물체의 뒤쪽 끝까지 측정한 예인선열(예인선렬)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면 같은 수직선 위에 마스트등 3개를 표시하여야 한다.
2. 현등 1쌍
3. 선미등 1개
4. 선미등의 위쪽에 수직선 위로 예선등 1개
5.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마름모꼴의 형상물 1개
(2) 다른 선박을 밀거나 옆에 붙여서 끌고 있는 동력선은 다음 각 호의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앞쪽에 표시하는 마스트등을 대신하여 같은 수직선 위로 마스트등 2개
2. 현등 1쌍
3. 선미등 1개
(3) 끌려가고 있는 선박이나 물체는 다음 각 호의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현등 1쌍
2. 선미등 1개
3.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마름모꼴의 형상물 1개
(4) 2척 이상의 선박이 한 무리가 되어 밀려가거나 옆에 붙어서 끌려갈 경우에는 이를 1척의 선박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앞쪽으로 밀려가고 있는 선박의 앞쪽 끝에 현등 1쌍
2. 옆에 붙어서 끌려가고 있는 선박은 선미등 1개와 그의 앞쪽 끝에 현등 1쌍
(5) 일부가 물에 잠겨 잘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끌려가고 있는 선박이나 물체 또는 끌려가고 있는 선박이나 물체의 혼합체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폭 25미터 미만이면 앞쪽 끝과 뒤쪽 끝 또는 그 부근에 흰색 전주등 각 1개
2. 폭 25미터 이상이면 제1호에 따른 등화에 덧붙여 그 폭의 양쪽 끝이나 그 부근에 흰색 전주등 각 1개
3. 길이가 100미터를 초과하면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등화 사이의 거리가 100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는 흰색 전주등을 함께 표시
4. 끌려가고 있는 맨 뒤쪽의 선박이나 물체의 뒤쪽 끝 또는 그 부근에 마름모꼴의 형상물 1개. 이 경우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가장 잘 볼 수 있는 앞쪽 끝 부분에 마름모꼴의 형상물 1개를 함께 표시한다.
(6) 끌려가고 있는 선박이나 물체에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끌려가고 있는 선박이나 물체를 조명하거나 그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통상적으로 예인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선박이 조난당한 선박이나 구조가 필요한 다른 선박을 끌고 있는 경우로서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등화를 표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등화들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끌고 있는 선박과 끌려가고 있는 선박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끄는 데에 사용되는 줄을 탐조등으로 비추는 등 제55조에 따른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밀고 있는 선박과 밀려가고 있는 선박이 단단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복합체를 이룬 경우에는 이를 1척의 동력선으로 보고 제42조를 적용한다.
  • 제44조 (항행중인 범선 등) (1) 항행중인 범선은 다음 각 호의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1. 현등 1쌍
2. 선미등 1개
(2) 항행중인 길이 20미터 미만의 범선은 제1항에 따른 등화를 대신하여 마스트의 꼭대기나 그 부근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삼색등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3) 항행중인 범선은 제1항에 따른 등화에 덧붙여 마스트의 꼭대기나 그 부근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전주등 2개를 수직선의 위아래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쪽의 등화는 붉은색, 아래쪽의 등화는 녹색이어야 하며, 이 등화들은 제2항에 따른 삼색등과 함께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길이 7미터 미만의 범선은 될 수 있으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흰색 휴대용 전등이나 점화된 등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동안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5) 노도선(노도선)은 이 조에 따른 범선의 등화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항 단서에 따라야 한다.
(6) 범선이 기관을 동시에 사용하여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앞쪽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원뿔꼴로 된 형상물 1개를 그 꼭대기가 아래로 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제45조 (어선) (1) 항망(항망)이나 그 밖의 어구를 수중에서 끄는 트롤망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항행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직선 위쪽에는 녹색, 그 아래쪽에는 흰색 전주등 각 1개 또는 수직선 위에 2개의 원뿔을 그 꼭대기에서 위아래로 결합한 형상물 1개
2. 제1호의 녹색 전주등보다 뒤쪽의 높은 위치에 마스트등 1개. 다만, 어로에 종사하는 길이 50미터 미만의 선박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등화에 덧붙여 현등 1쌍과 선미등 1개
(2) 제1항에 따른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 외에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항행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직선 위쪽에는 붉은색, 아래쪽에는 흰색 전주등 각 1개 또는 수직선 위에 두 개의 원뿔을 그 꼭대기에서 위아래로 결합한 형상물 1개
2. 수평거리로 150미터가 넘는 어구를 선박 밖으로 내고 있는 경우에는 어구를 내고 있는 방향으로 흰색 전주등 1개 또는 꼭대기를 위로 한 원뿔꼴의 형상물 1개
3.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등화에 덧붙여 현등 1쌍과 선미등 1개
(3) 트롤망어로와 선망어로(선망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화 외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신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어로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선박은 이 조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선박과 같은 길이의 선박이 표시하여야 할 등화나 형상물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46조 (조종불능선과 조종제한선) (1) 조종불능선은 다음 각 호의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으로 붉은색 전주등 2개
2.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으로 둥근꼴이나 그와 비슷한 형상물 2개
3.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등화에 덧붙여 현등 1쌍과 선미등 1개
(2) 조종제한선은 기뢰제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으로 위쪽과 아래쪽에는 붉은색 전주등, 가운데에는 흰색 전주등 각 1개
2.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으로 위쪽과 아래쪽에는 둥근꼴, 가운데에는 마름모꼴의 형상물 각 1개
3.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등화에 덧붙여 마스트등 1개, 현등 1쌍 및 선미등 1개
4. 정박 중에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에 덧붙여 제49조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
(3) 동력선이 진로로부터 이탈능력을 매우 제한받는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에 덧붙여 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준설(준설)이나 수중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조종능력을 제한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덧붙여 다음 각 호의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장애물이 있는 쪽을 가리키는 뱃전에 수직으로 붉은색 전주등 2개나 둥근꼴의 형상물 2개
2. 다른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쪽을 가리키는 뱃전에 수직으로 녹색 전주등 2개나 마름모꼴의 형상물 2개
3. 정박 중인 때에는 제49조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을 대신하여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
(5) 잠수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그 크기로 인하여 제4항에 따른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할 수 없으면 다음 각 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으로 위쪽과 아래쪽에는 붉은색 전주등, 가운데에는 흰색 전주등 각 1개
2.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국제신호서(국제신호서) 에이 기(기)의 모사판(모사판)을 1미터 이상의 높이로 하여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
(6) 기뢰제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해당 선박에서 1천 미터 이내로 접근하면 위험하다는 경고로서 제42조에 따른 동력선에 관한 등화, 제49조에 따른 정박하고 있는 선박의 등화나 형상물에 덧붙여 녹색의 전주등 3개 또는 둥근꼴의 형상물 3개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들 등화나 형상물 중에서 하나는 앞쪽 마스트의 꼭대기 부근에 표시하고, 다른 2개는 앞쪽 마스트의 가름대의 양쪽 끝에 1개씩 표시하여야 한다.
(7) 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은 잠수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에 따른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7조 (흘수제약선) 흘수제약선은 제42조에 따른 동력선의 등화에 덧붙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붉은색 전주등 3개를 수직으로 표시하거나 원통형의 형상물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 제48조 (도선선) (1) 도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마스트의 꼭대기나 그 부근에 수직선 위쪽에는 흰색 전주등, 아래쪽에는 붉은색 전주등 각 1개
2. 항행중에는 제1호에 따른 등화에 덧붙여 현등 1쌍과 선미등 1개
3. 정박 중에는 제1호에 따른 등화에 덧붙여 제49조에 따른 정박하고 있는 선박의 등화나 형상물
  • 제49조 (정박선과 얹혀있는 선박) (1) 정박 중인 선박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다음 각 호의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앞쪽에 흰색의 전주등 1개 또는 둥근꼴의 형상물 1개
2. 선미나 그 부근에 제1호에 따른 등화보다 낮은 위치에 흰색 전주등 1개
(2) 길이 50미터 미만인 선박은 제1항에 따른 등화를 대신하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흰색 전주등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3) 정박 중인 선박은 갑판을 조명하기 위하여 작업등 또는 이와 비슷한 등화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 100미터 미만의 선박은 이 등화들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얹혀있는 선박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등화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에 덧붙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다음 각 호의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직으로 붉은색의 전주등 2개
2. 수직으로 둥근꼴의 형상물 3개
(5) 길이 7미터 미만의 선박이 좁은 수로등 정박지 안 또는 그 부근과 다른 선박이 통상적으로 항행하는 수역이 아닌 장소에 정박하거나 얹혀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이 얹혀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0조 (수상항공기) 수상항공기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특성을 가진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할 수 없거나 규정된 위치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 그 특성과 위치에 관하여 될 수 있으면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과 비슷한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51조 (등화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선박의 구조나 그 운항의 성질상 이 절에 따른 등화를 설치할 수 없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는 선박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절 음향신호와 발광신호

[편집]
  • 제52조 (음향신호설비) (1) 길이 12미터 이상의 선박은 기적과 호종(호종)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은 이에 덧붙여 호종과 혼동되지 아니하는 음조와 소리를 가진 징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호종과 징은 각각 그것과 음색이 같고 이 법에서 규정한 신호를 수동으로 행할 수 있는 다른 설비로 대체할 수 있다.
(2) 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은 제1항에 따른 음향신호설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이들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음향신호를 낼 수 있는 다른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선박이 갖추어 두어야 할 기적·호종 및 징의 기술적 기준과 기적의 위치 등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제53조 (조종신호와 경고신호) (1) 항행중인 동력선이 서로 상대의 시계 안에 있는 경우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침로를 변경하거나 그 기관을 후진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적신호를 행하여야 한다.
1. 침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하고 있는 경우: 단음 1회
2. 침로를 왼쪽으로 변경하고 있는 경우: 단음 2회
3. 기관을 후진하고 있는 경우: 섬광 3회
(2) 항행중인 동력선은 다음 각 호의 발광신호를 적절히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기적신호를 보충할 수 있다.
1. 침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하고 있는 경우: 섬광 1회
2. 침로를 왼쪽으로 변경하고 있는 경우: 섬광 2회
3. 기관을 후진하고 있는 경우: 섬광 3회
(3) 제2항에 따른 섬광의 지속시간 및 섬광과 섬광 사이의 간격은 1초 정도로 하되, 반복되는 신호 사이의 간격은 10초 이상으로 하며, 이 발광신호에 사용되는 등화는 적어도 5해리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흰색 전주등이어야 한다.
(4) 선박이 좁은 수로등에서 서로 상대의 시계 안에 있는 경우 제29조 제5항에 따른 기적신호를 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다른 선박의 우현 쪽으로 추월하려는 경우에는 장음 2회와 단음 1회의 순서로 의사를 표시할 것
2. 다른 선박의 좌현 쪽으로 추월하려는 경우에는 장음 2회와 단음 2회의 순서로 의사를 표시할 것
3. 추월당하는 선박이 다른 선박의 추월에 동의할 경우에는 장음 1회, 단음 1회의 순서로 2회에 걸쳐 동의의사를 표시할 것
(5) 서로 상대의 시계 안에 있는 선박이 접근하고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선박이 다른 선박의 의도 또는 동작을 이해할 수 없거나 다른 선박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선박이 즉시 기적으로 단음을 5회 이상 재빨리 울려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문신호(의문신호)는 5회 이상의 짧고 빠르게 섬광을 발하는 발광신호로써 보충할 수 있다.
(6) 좁은 수로등의 굽은 부분이나 장애물 때문에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수역에 접근하는 선박은 장음으로 1회의 기적신호를 울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선박에 접근하고 있는 다른 선박이 굽은 부분의 부근이나 장애물의 뒤쪽에서 그 기적신호를 들은 경우에는 장음 1회의 기적신호를 울려 이에 응답하여야 한다.
(7) 10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둘 이상의 기적을 갖추어 두고 있는 선박이 조종신호 및 경고신호를 울릴 때에는 그 중 하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54조 (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 (1) 시계가 제한된 수역이나 그 부근에 있는 모든 선박은 밤낮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신호를 하여야 한다.
1. 항행중인 동력선은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을 1회 울려야 한다.
2. 항행중인 동력선은 정지하여 대수속력이 없는 경우에는 장음 사이의 간격을 2초 정도로 연속하여 장음을 2회 울리되,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울려야 한다.
3. 조종불능선, 조종제한선, 흘수제약선, 범선, 어로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 또는 다른 선박을 끌고 있거나 밀고 있는 선박은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신호를 대신하여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연속하여 3회의 기적(장음 1회에 이어 단음 2회를 말한다)을 울려야 한다.
4. 끌려가고 있는 선박(2척 이상의 선박이 끌려가고 있는 경우에는 제일 뒤쪽의 선박)은 승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연속하여 4회의 기적(장음 1회에 이어 단음 3회를 말한다)을 울릴 것. 이 경우 신호는 될 수 있으면 끌고 있는 선박이 행하는 신호 직후에 울려야 한다.
5. 정박 중인 선박은 1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5초 정도 재빨리 호종을 울릴 것. 다만, 정박하여 어로 작업을 하고 있거나 작업 중인 조종제한선은 제3호에 따른 신호를 울려야 하고,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은 호종을 선박의 앞쪽에서 울리되, 호종을 울린 직후에 뒤쪽에서 징을 5초 정도 재빨리 울려야 하며, 접근하여 오는 선박에 대하여 자기 선박의 위치와 충돌의 가능성을 경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덧붙여 연속하여 3회(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1회) 기적을 울릴 수 있다.
6. 얹혀 있는 길이 100미터 미만의 선박은 1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재빨리 호종을 5초 정도 울림과 동시에 그 직전과 직후에 호종을 각각 3회 똑똑히 울릴것. 이 경우 그 선박은 이에 덧붙여 적절한 기적신호를 울릴 수 있다.
7. 얹혀 있는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은 그 앞쪽에서 1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재빨리 호종을 5초 정도 울림과 동시에 그 직전과 직후에 호종을 각각 3회씩 똑똑히 울리고, 뒤쪽에서는 그 호종의 마지막 울림 직후에 재빨리 징을 5초 정도 울릴 것. 이 경우 그 선박은 이에 덧붙여 알맞은 기적신호를 할 수 있다.
8. 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호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호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다른 유효한 음향신호를 하여야 한다.
9. 도선선이 도선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신호에 덧붙여 단음 4회로 식별신호를 할 수 있다.
(2) 밀고 있는 선박과 밀려가고 있는 선박이 단단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복합체를 이룬 경우에는 이를 1척의 동력선으로 보고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55조 (주의환기신호) (1) 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다른 신호로 오인되지 아니하는 발광신호 또는 음향신호를 하거나 다른 선박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험이 있는 방향에 탐조등을 비출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발광신호나 탐조등은 항행보조시설로 오인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스트로보등(등)이나 그 밖의 강력한 빛이 점멸하거나 회전하는 등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6조 (조난신호) (1) 선박이 조난을 당하여 구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제해사기구가 정하는 신호를 하여야 한다.
(2) 선박은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에 같은 항에 따른 신호 또는 이와 오인될 위험이 있는 신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절 교통안전특정해역 등의 설정과 관리

[편집]
  • 제57조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과 관리) (1)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으로서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이하 "교통안전특정해역"이라 한다) 안에서의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로지정방식과 해상교통관제방식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해상교통량이 아주 많은 해역
2.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고속여객선 등의 통항이 잦은 해역
(2)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8조 (거대선 등의 운항사항 통보) (1) 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면 그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교통안전특정해역의 통항시각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운항에 관한 사항을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4조의3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선박의 위치를 보고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통항시각의 변경
2. 항로의 변경
3. 시계가 제한된 경우 선박의 항행제한
4. 속력의 제한
5. 안내선의 사용
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59조 (어업의 제한 등) (1)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어로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그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제57조제1항에 따른 항로지정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는 어망이나 그 밖에 선박의 통항에 영향을 주는 어구 등을 설치하거나 양식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57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되기 전에 해당 해역에서 면허를 받은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어업면허(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포함한다)를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60조 (공사 또는 작업) (1)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항행보조시설의 설치, 해저전선 또는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부설), 준설, 측량 또는 침몰선인양작업, 그 밖에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나 작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항로표지법」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8.3>
(2)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면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공사나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나 작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공사나 작업이 부진하여 이를 계속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 붙인 허가조건 또는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공사 또는 작업을 계속한 경우
(4)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해당 공작물을 제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공사나 작업의 허가,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 제61조 (유조선 등의 통항제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하 "유조선등"이라 한다)의 선장이나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항해사는 유조선등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조선등의 통항을 금지한 해역(이하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이라 한다) 안에서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경유나 중유 1천500 킬로리터 이상을 화물로 싣고 운반하는 선박
2. 「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6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을 1천500톤 이상 싣고 운반하는 선박
(2)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유조선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조선통항금지해역 안으로 항행할 수 있다.
1. 기상상황의 악화로 선박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여야 하는 경우
3. 응급환자가 생긴 경우
4. 항만을 입·출항하는 경우. 이 경우 유조선등은 출입해역의 기상 및 수심, 그 밖의 해상상황 등 항행여건을 충분히 헤아려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바깥쪽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로 입·출항하여야 한다.
(4) 유조선등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운항사항을 보고하고, 운항항적(운항항적) 등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4조의3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선박의 위치를 보고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5) 제4항에 따른 운항사항의 보고와 운항항적 등의 기록·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 해상교통안전법#61|제61조]] (유조선 등의 통항제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하 "유조선등"이라 한다)의 선장이나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항해사는 유조선등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조선등의 통항을 금지한 해역(이하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이라 한다) 안에서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4.11>
1. 경유나 중유 1천500 킬로리터 이상을 화물로 싣고 운반하는 선박
2. 「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을 1천500톤 이상 싣고 운반하는 선박
(2)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유조선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조선통항금지해역 안으로 항행할 수 있다.
1. 기상상황의 악화로 선박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여야 하는 경우
3. 응급환자가 생긴 경우
4. 항만을 입·출항하는 경우. 이 경우 유조선등은 출입해역의 기상 및 수심, 그 밖의 해상상황 등 항행여건을 충분히 헤아려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바깥쪽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로 입·출항하여야 한다.
(4) 유조선등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운항사항을 보고하고, 운항항적(운항항적) 등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4조의3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선박의 위치를 보고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5) 제4항에 따른 운항사항의 보고와 운항항적 등의 기록·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8.1.20]
  • 제62조 (좁은 수로등에서의 항로의 지정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안전특정해역 외의 해역으로서 그 해역의 지형·조류, 그 밖에 자연적인 조건 등으로 해양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해역의 범위, 선박의 항로 및 속력 등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장 해상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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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조 (항로 등의 보전) (1) 누구든지 항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박의 방치
2. 어망 등 어구의 설치나 투기
(2)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방치된 선박의 이동·인양 또는 어망 등 어구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3) 누구든지 「개항질서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항,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지정항, 「항만법」 제2조에 따른 항만의 수역 또는 「어촌·어항법」 제2조에 따른 어항의 수역(이하 "항만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는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스킨다이빙·스쿠버다이빙·윈드서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이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등록한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해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항로나 정박지 등 해상교통여건이 달라진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5) 제3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4조 (항만등 및 항로의 안전확보) (1) 누구든지 항만등 또는 항만등의 밖 10킬로미터 이내의 해역에서 선박 등을 이용하여 항만등이나 항로를 점거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해상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해상교통을 방해하였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시간 이내에 자기 스스로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물러가야 한다.
  • 제65조 (해상순찰) 해양경찰서장은 해상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항만등·항로 또는 해상교통량이 크게 증가하는 해역을 순찰하게 하여야 한다.
  • 제66조 (정선 등) (1) 해양경찰서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혐의가 있는 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 정선(정선)하게 하거나 회항(회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선박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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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12조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2.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의 취소
3. 제60조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 허가의 취소
  • 제68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경찰청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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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제7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선박직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운항자
  • 제7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제13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증서나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안전관리적합증서·수시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를 받은 자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대행업을 한 자
4. 제2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59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제6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해당 공사나 작업을 한 자
7.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항행한 자
8. 제6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64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물러가지 아니한 자
10. 제66조제1항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을 위반한 자
  • 제72조 (벌칙) 제8조제4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3조 (벌칙) 제9조제3항·제4항, 제58조제2항 또는 제60조제4항에 따른 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4조 (벌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5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76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이 아닌 선박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선박직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이 아닌 선박의 운항자
3. 제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게을리 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0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6.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속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0조를 위반하여 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검사·확인 또는 진단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9.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거짓된 서류를 제출한 자
10.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2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11.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화와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12.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음향신호와 발광신호 등을 갖추어 두는 것과 그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13. 제57조제1항에 따른 항로지정방식과 해상교통관제방식을 위반한 자
14. 제58조제1항 또는 제59조제1항을 위반한 자
15. 제61조제3항제4호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조선등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자
16. 제62조에 따른 고시를 위반한 자
17.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18. 제63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스킨다이빙·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
19. 제6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5)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8380호, 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12호 해상교통안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교부한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안전관리적합증서는 이 법에 따라 교부한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안전관리적합증서로 본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을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개항질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후단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34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8호"를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아목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2제3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 후단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의2제5항"을 각각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5항"으로 한다.
(4) 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3조제17항 중 "제2조제1호의2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를 "제2조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제2조제10호""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를 ""「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17호""로 하고, "제49조의2제1항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3호""를 "제61조제1항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제2조제3호""로, ""「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6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을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상교통안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 까지 생략
(4) 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1조의2제3호"를 "제1조의2제1항제3호"로 한다.
(5) 및 (6)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단서 중 "「항로표지법」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를 "「항로표지법」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60> 까지 생략
<686> 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제4항, 제12조제6항, 제13조제8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후단,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제30조제1항제2호,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51조,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6호, 제60조제5항 및 제6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2항 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 제41조, 제52조제3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단서, 제60조제2항, 제61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62조,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제69조 및 제76조제2항 중 "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76조제2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8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8982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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