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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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25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
시행: 2021. 01. 01. |
일부개정: 2020. 12. 2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의운영)
- 재판관회의는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판관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헌법재판소장이 소집한다.
- 제3조(의장)
-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관하고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 제4조(의안배포)
- 의안은 보고안건과 의결안건으로 구분하여 사무처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판관회의 개최 전날까지 의사일정표와 함께 각 재판관에게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의2(출석 및 발언 등)
- ① 사무처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② 재판관회의에는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심판지원실장이 배석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연구관, 공보관, 국장, 도서심의관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 ③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사무에 대하여 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서면의결)
- 의결안건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6조(비밀안건)
- “비밀” 표시의 안건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 없이 발표하지 못한다.
- 제7조(간사)
- 재판관회의의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 제8조(회의록)
- ① 간사는 재판관회의록(제5조에 따른 서면 의결을 한 때에는 재판관회의 결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 ② 헌법재판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 또는 결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 ③ 제1항의 회의록과 결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편집]-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호, 1988. 09. 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74호, 1995. 09. 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86호, 2006. 05. 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05호, 2008. 02. 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74호, 2011. 09. 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2014. 06. 02.>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 제1조(시행일)
-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2제2항 단서 중 “공보관”을 “홍보심의관”으로 한다.
- ⑩ 및 ⑪ 생략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41호, 2014. 11. 13.>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 제1조(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 ① 및 ② 생략
-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2제2항 단서 중 “홍보심의관”을 “홍보심의관, 국제협력관”으로 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42호, 2014. 12. 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93호, 2017. 11. 0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96호, 2018. 01. 19.>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에 따른 관계 규칙의 정비에 관한 규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25호, 2020. 12. 24.>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 제1조(시행일)
-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2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조정실장, 심판지원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장, 홍보심의관, 국제협력관”을 “공보관, 국장, 도서심의관”으로 한다.
- ⑧ 생략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의안제안서
- [서식 2] 재판관회의록
- [서식 3] 재판관회의결의록
연혁
[편집]-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25호) (시행 2021. 09. 14.)
-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96호) (시행 2018. 01. 19.)
-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93호) (시행 2017. 11. 02.)
-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42호) (시행 2014. 12. 16.)
-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41호) (시행 2014. 11. 13.)
-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시행 2014. 07. 01.)
-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274호) (시행 2011. 09. 19.)
-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205호) (시행 2008. 02. 15.)
- 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186호) (시행 2006. 05. 29.)
- 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74호) (시행 1995. 09. 30.)
- 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1호) (시행 1988. 09. 2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7469호) (시행 2020. 12. 10.)
-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13호) (시행 2019. 07. 19.)
- 공무원보수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31709호) (시행 2021. 07. 13.)
-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외교부령 제68호) (시행 2020. 01. 31.)
-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지침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예규 제120호) (시행 2009. 05. 21.)
- 조달청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규정 (대한민국, 조달청 훈령 제1782호) (시행 2017. 03. 30.)
- 2021년 외교부 성과급 지급 지침 (대한민국, 외교부 예규 제180호) (시행 2021. 03. 08.)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예규 제123호) (시행 2021. 09. 30.)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대한민국, 교육부 예규 제61호) (시행 2021. 02. 26.)
-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교육부 예규 제59호) (시행 2020. 12. 01.)
- 농림축산검역본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115호) (시행 2013. 06. 07.)
- 농림축산식품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13호) (시행 2013. 10. 07.)
-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외교부령 제68호) (시행 2020. 01. 31.)
-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67호) (시행 2015. 06. 02.)
-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73호) (시행 2016. 01. 01.)
-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33호) (시행 2014. 10. 02.)
-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27호) (시행 2021. 03. 02.)
-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25호) (시행 2021. 01. 01.)
-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41호) (시행 2021. 12. 20.)
-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72호) (시행 2016. 01. 01.)
-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33호) (시행 2021. 08. 02.)
-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29호) (시행 2021. 03. 22.)
-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36호) (시행 2021. 09. 14.)
-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33호) (시행 2021. 08. 02.)
-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14호) (시행 2019. 07. 19.)
-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16호) (시행 2020. 01. 01.)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53호) (시행 2014. 12. 16.)
-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25호) (시행 2021. 01. 01.)
-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29호) (시행 2021. 03. 22.)
-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09호) (시행 2019. 06. 19.)
-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10호) (시행 2019. 06. 19.)
-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11호) (시행 2019. 06. 19.)
-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07호) (시행 2019. 06. 19.)
-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32호) (시행 2014. 10. 02.)
-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28호) (시행 2021. 03. 09.)
-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61호) (시행 2014. 12. 16.)
-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35호) (시행 2021.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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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