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13호)
보이기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13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
시행: 2019. 07. 19. |
일부개정: 2019. 07. 1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할 지정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 ①헌법재판소에는 제1지정재판부, 제2지정재판부 및 제3지정재판부를 둔다.
- ②각 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으로 구성한다.
- 제3조(부의편성)
- 각 지정재판부의 구성원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별표와 같이 가열, 나열 및 다열로 편성한다. 다만, 재판관 3인 이상의 궐위 또는 사고로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들과 협의하여 편성할 수 있다.
- 제4조(재판장)
- 각 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은 주심재판관 바로 앞열의 재판관으로 하되, 가열의 재판관이 주심재판관이 된 경우에는 다열의 재판관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제1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 제5조(재판관의 직무대행)
- 지정재판부의 재판관이 일시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지정재판부는 제2지정재판부의, 제2지정재판부는 제3지정재판부의, 제3지정재판부는 제1지정재판부의 같은 열에 속하는 재판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같은 열에 속하는 재판관이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뒷열의 재판관이 대행하되, 다열의 재판관의 경우에는 가열의 재판관이 대행한다.
부칙
[편집]-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5호, 1988. 10. 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8호, 1991. 12. 0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95호, 1998. 04. 1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13호, 2019. 07. 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 지정재판부편성표
연혁
[편집]-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13호) (시행 2019. 07. 19.)
- 지정재판부의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95호) (시행 1998. 04. 17.)
- 지정재판부의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8호) (시행 1991. 12. 03.)
- 지정재판부의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5호) (시행 1988. 10. 1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7469호) (시행 2020. 12. 10.)
-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13호) (시행 2019. 07. 19.)
- 공무원보수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31709호) (시행 2021. 07. 13.)
-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외교부령 제68호) (시행 2020. 01. 31.)
-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지침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예규 제120호) (시행 2009. 05. 21.)
- 조달청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규정 (대한민국, 조달청 훈령 제1782호) (시행 2017. 03. 30.)
- 2021년 외교부 성과급 지급 지침 (대한민국, 외교부 예규 제180호) (시행 2021. 03. 08.)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예규 제123호) (시행 2021. 09. 30.)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대한민국, 교육부 예규 제61호) (시행 2021. 02. 26.)
-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교육부 예규 제59호) (시행 2020. 12. 01.)
- 농림축산검역본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115호) (시행 2013. 06. 07.)
- 농림축산식품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13호) (시행 2013. 10. 07.)
-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외교부령 제68호) (시행 2020. 01. 31.)
-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67호) (시행 2015. 06. 02.)
-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73호) (시행 2016. 01. 01.)
-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33호) (시행 2014. 10. 02.)
-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27호) (시행 2021. 03. 02.)
-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25호) (시행 2021. 01. 01.)
-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41호) (시행 2021. 12. 20.)
-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72호) (시행 2016. 01. 01.)
-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33호) (시행 2021. 08. 02.)
-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29호) (시행 2021. 03. 22.)
-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36호) (시행 2021. 09. 14.)
-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33호) (시행 2021. 08. 02.)
-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14호) (시행 2019. 07. 19.)
-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16호) (시행 2020. 01. 01.)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53호) (시행 2014. 12. 16.)
-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25호) (시행 2021. 01. 01.)
-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29호) (시행 2021. 03. 22.)
-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09호) (시행 2019. 06. 19.)
-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10호) (시행 2019. 06. 19.)
-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11호) (시행 2019. 06. 19.)
-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07호) (시행 2019. 06. 19.)
-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32호) (시행 2014. 10. 02.)
-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28호) (시행 2021. 03. 09.)
-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61호) (시행 2014. 12. 16.)
-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35호) (시행 2021. 09. 01.)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