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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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6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1.11.24 |
일부개정: 2011.9.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9.29.]
- 제2조(보상의 한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拘禁)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
- [전문개정 2011.9.29.]
- 제3조(피의자보상심의회의 구성)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피의자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그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 1. 해당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 2. 법관 자격을 가진 사람
- 3. 의사
- [전문개정 2011.9.29.]
- 제4조(심의회 위원장)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 [전문개정 2011.9.29.]
- 제5조(심의회의 의사(議事))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보상금을 결정할 때 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 가지 이상으로 나누어져 각각 3분의 2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3분의 2에 이르기까지 최저금액의 의견 수에 차례로 많은 금액의 의견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많은 금액의 의견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1.9.29.]
- 제6조(위원 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 [전문개정 2011.9.29.]
- 제7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① 법무부장관은 각 심의회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를 감사(監査)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9.29.]
-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직업
-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3. 청구 연월일
- ② 청구서에는 청구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9.29.]
- 제9조(필요한 조사) ① 위원장이나 위원장의 명을 받은 사람은 보상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회신을 지체해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9.29.]
- 제10조(결정 및 통지) ① 보상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② 보상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 2. 결정주문(決定主文)
- 3. 결정의 이유
- 4. 결정 연월일
- ③ 심의회가 보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청구인에게 보상결정통지서와 보상결정서 정본(正本) 1부를 보내야 한다.
- [전문개정 2011.9.29.]
- 제11조(피의자 보상 지급의 청구)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청구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보상결정을 한 심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 2. 보상결정의 사건번호 및 결정주문
- 3. 청구 연월일
- [전문개정 2011.9.29.]
- 제12조(무죄재판서 기재 전담부서의 지정) 법무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른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이하 "무죄재판서"라 한다) 게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9.29.]
- ② 제1항의 전담직원은 무죄재판서 게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매년 1회 이상 그 업무처리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1.9.29.]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2401호, 1988.2.24.>
- 이 영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386호, 1991.6.19.>
-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171호, 2007.7.18.>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16>형사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 <16>형사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0>까지 생략
- <191> 형사보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 <192> 생략
- <191> 형사보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160호, 2011.9.29.>
- 이 영은 2011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98호) (시행 2011.11.24)
- 대한민국 형사보상법시행령 (제22467호) (시행 2010.11.2)
- 대한민국 형사보상법시행령 (제22151호) (시행 2010.5.5)
- 대한민국 형사보상법시행령 (제20171호) (시행 2007.7.18)
- 대한민국 형사보상법시행령 (제18312호) (시행 2004.3.17)
- 대한민국 형사보상법시행령 (제13386호) (시행 1992.1.1)
- 대한민국 형사보상법시행령 (제12401호) (시행 1988.2.2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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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