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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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비용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0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2.10
일부개정: 2012.2.10
  •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비용의 범위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10]
  • 제2조(형사소송비용의 범위)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2.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그 밖의 비용
3. 국선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보수
[전문개정 2012.2.10]
  • 제3조(증인 등의 일당) (1)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은 출석 또는 조사와 이를 위한 여행(이하 "출석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일수(日數)에 따라 지급한다.
(2) 일당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0]
  • 제4조(증인 등의 여비) (1)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여비는 운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하고,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 네 종류로 구분하되,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2) 여비의 항목과 그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0]
  • 제5조(증인 등의 숙박료) (1)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숙박료는 출석등에 필요한 밤[야]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2) 숙박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0]
  • 제6조(국외여비 등의 금액)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국내와 국외(공해를 포함한다) 사이를 여행하는 경우에 그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규정된 기준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0]
  • 제7조(감정료 등)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지급할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그 밖의 비용은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10]
  • 제8조(국선변호인의 일당 등) (1)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일당, 여비 및 숙박료의 금액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규정된 기준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2)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0]
  • 제9조(여비 등의 계산) 일당, 여비(항공운임은 제외한다) 및 숙박료를 계산할 때 여행 일수는 흔히 이용하는 가장 경제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여행하는 경우의 예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와 같은 경로와 방법으로 여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 경로와 방법으로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2.2.10]
  • 제10조(일당 등의 지급 요건)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지급하는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이 정한 기일·장소에 출석하거나 조사받은 경우에만 지급하며,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선변호인이 기일에 출석하거나 조사 또는 처분에 참여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2.2.10]
  • 제11조(소송비용의 청구기한) 제2조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청구하지 아니하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재판이 있기까지
2.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재판이 있기까지
[전문개정 2012.2.10]
  • 제12조(법관이 정하는 경우) (1) 수명법관(受命法官) 또는 수탁판사(受託判事)가 증인신문(證人訊問)이나 그 밖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법원이 정할 사항은 해당 법관이 정한다. 다만, 해당 법관이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외의 법관이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2.10]
  • 제13조(대법원규칙)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0]
  • 제14조(자료의 제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을 자에게 비용 명세서나 그 밖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0]


부칙[편집]

  • 부칙 <제6082호, 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개시된 증인신문 기타 행위에 대한 비용의 금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 및 제34조제3항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2) 검사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3) 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6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4) 마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5) 법관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형사소송비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1306호, 2012.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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